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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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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物理治療士)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몸의 기능부전을 평가하고 치료하여 건강과 기능을 증진시키는 전문직업인이다.

개요[편집]

  •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한다.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운동, 열, 전기, 광선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기능 장애나 통증을 완화,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물리치료사는 근골격계 또는 신경계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치료적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 교육, 약품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일을 한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재활의학과 의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와 함께 치료 방향에 대해 협의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며 환자에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구분에 따른 업무를 진행한다. 고령화사회의 사회적 변화와 그로 인한 노인성 질환 및 만성 퇴행성 환자 증가로 신경계와 근골격계질환 관리와 예방적 접근 등으로 물리치료분야의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물리치료사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치과, 피부과 등 물리치료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편집]

  • 의사의 처방이나 환자의 기록지, 그리고 환자의 환부나 병력 등을 확인한다.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 호흡계, 일상생활 동작 등을 평가한다.
  • 평가를 토대로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치료, 전기, 광선치료, 운동 치료, 치료적 마사지, 맨손 치료 등을 한다.
  • 치료과정 등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가정환경 개선 등 보호자 교육과 자가치료 등에 대해 환자를 교육한다.
  • 의료장비 등 기타 치료와 관련된 장비를 관리한다.[1]
물리치료사 업무  

물리치료사 10대 윤리[편집]

  • 봉사 : 민족, 지역, 인종, 종교, 성별 신분의 차별없이 전 인류에게 봉사한다.
  • 끊임없는 노력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장애 예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 산학연구 활동 :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학연구 활동에 앞장선다.
  • 친절과 책무 : 고통받는 환자와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친절과 정성으로 책무를 다한다.
  • 사명의식 : 전문직업인이라는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갖고 타인의 귀감이 된다.
  • 비밀유지 :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비상업화 : 그 개인의 권위나 이름이 상업적 광고에 이용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 친목도모 : 동료회원은 물론 타 유관단체와도 친목을 도모하여 협회를 유지한다.
  • 헌신 : 회원공동체 바탕 위에 본회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다.
  • 정보교류 : 물리의학 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 아래 최신기술 정보교류에 동참한다. [2]

물리치료사 취업분야[편집]

  • 보건의료기관 : 국내 종합병원, 병·의원 등의 물리치료실, 해외 의료기관 등.
  • 스포츠 관련 시설 : 프로 및 아마추어 운동 팀 의료담당, 운동처방실, 스포츠 관련 연구소 등.
  • 산업체 : 산업체 의무실 등, 의료기기 및 (재활)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실 등.
  • 재활 관련 연구소 : 국내외 대학원 진학, 재활 관련 연구소 및 실험실.
  • 국가 공무원 : 보건소 물리치료실, 보건의료관련 분야의 전문직.
  • 사회복지 분야 :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및 재활원, 기타 복지·재활 서비스 센터 등.
  • 군진 : 물리치료 장교, 민간 의무부사관, 물리치료 군무원, 물리치료 특기병.

관련 기사[편집]

  • 면허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해 온 업소들과 거짓 의료 광고를 한 의원이 자치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무면허 의료 행위 업소 4곳과 허위 의료 광고를 한 의원 1곳 등 모두 5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2022년 6월 23일 밝혔다. 자치 경찰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인 A씨는 2022년 2월부터 제주시 노형동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해 목과 어깨,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 정도의 요금을 받으며 척추교정술(카이로프랙틱)과 도수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2월 초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했지만, 업소 내부를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환자들에게 시간당 약 7만 3,000원의 요금을 받으며 도수치료와 경추 견인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C의원은 특정 진료 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 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물리치료사는 병원 의사의 지도하에 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3]
  • 선문대는 최근 보건대학 물리치료학과 동아리인 '새로미' 소속 2~3학년생 26명이 교내 처음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2021년 12월 13일 밝혔다. 유재호 선문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대한동물물리치료학회의 강사를 학교로 초빙해 학생들이 4차례 총 16시간 특강을 받고 동물 마사지와 스트레칭, 동물 해부학·생리학에 대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국내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물리치료는 단순한 마사지에서 탈피해 반려동물에게 자세 불량, 반복적 스트레스, 과사용에 의한 근섬유 조직 장애, 우울증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치료하고 빨리 회복시키는 기술이다. 유 교수는 '개한테 무슨 물리치료냐고 비난할 사람이 있겠지만 1인 가구가 늘고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 이 시장이 머잖아 형성되고 확대될 게 분명하다. 시장 선점 차원도 있다'며 '학생들 관심과 호응이 커 내년에 더 확대하는 등 동물 물리치료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물리치료사〉, 《나무위키》
  2. 물리치료사 윤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3. 진유한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 물리치료사·피부미용사 등 적발〉, 《제주일보》, 2022-06-23
  4. 이천열 기자, 〈“반려견이 물리치료 받는다고?”…그 자격증도 있습니다〉, 《서울신문》, 2021-12-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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