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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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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番地)는 거주지를 명시하기 위해 (洞)이나 이(里)의 토지를 세분해서 붙인 번호이다. 번지수는 번지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개요[편집]

번지는 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매겨 놓은 번호 또는 그 땅을 말한다.

지번주소 제도에서 토지에 붙이는 번호로 통념과는 달리 읽을 때에는 숫자만 읽는다.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도로명주소에서는 쓰지 않는다.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설명[편집]

지번은 한자에서 보듯이 땅에 번호를 매겨 주소를 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A시 AA구 AA동의 땅을 미리 10개로 나누었다고 가정하면, 1번지 땅의 소유주들이 신고한 땅만큼 번호를 나누어 주소를 할당한다.

1번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10명이었다고 가정하면, 사전에 그들이 신고한 땅을 1-1, 1-2 식으로 1-10까지 나누고, 1번 주인에게 1-1, 2번 주인에게 1-2 식으로 주소를 통보한다.

그런데 만약 1-1번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땅을 나누게 되면, 1-1-1, 1-1-2 식이 아닌 1-1과 1-11로 나뉘게 된다. 즉 새롭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번호가 올라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1번지 옆이 1-100번지가 되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옛 지번주소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지번주소만으로 집 찾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도로명주소가 효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옛 지번주소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지번주소를 계속 쓰기로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현 주거 단위에 맞게 주소를 일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관악구 신림동과 같이 20만 명이 사는 거대 동은 1400번대와 1500번대가 2 km 이상 차이가 나고 250번대가 오히려 1500번대와 가까운 무질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적어도 행정동 단위로는 같은 100의 자리수를 하도록 맞추거나, 같은 블록의 건물은 비슷한 번지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지번과 번지의 차이[편집]

필(筆)[편집]

필(筆)은 하나의 번지, 하나의 등기부등본상의 등록단위이다.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筆)이라고 하며, 필로써 구분되는 토지를 필지(筆地)라고 한다. 필지는 1개의 지번(地番)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가 되고,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1필지가 될 수 있는 면적은 크거나 작거나 관계 없다. 필지를 근거로 토지의 지번·지목(地目)·면적(面積)·경계(境界)·좌표(座標)·토지등급(土地等級) 등이 결정된다.

토지를 필을 단위로 하여 필지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 특히 소유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필의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가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지적공도(地籍公圖)의 축척(縮尺)이 같을 것, 지반(地盤)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등기여부가 같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적공부(地籍公簿)나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는 1필의 토지마다 1용지를 구성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2필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1필의 토지로 하는 합필(合筆)이나, 1필의 토지를 나누어서 2필 이상의 토지로 하는 분필(分筆)을 할 수 있다.

지번(地番)[편집]

지번(地番)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에 등록한 번호이다.

지번이란 각각의 토지에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의 최하위의 리, 동인 지번부여지역을 단위로 하여 필지마다 아라비아숫자로써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지번을 부여하는 이유는 토지에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토지의 특정성을 살리고 다른 토지와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 지번부여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지번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토지의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방문이나 우편 배달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번은 사람의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번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기 직전 조선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일본은 1910년 8월 23일 토지조사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지적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0년 지적법, 2009년에 이를 계승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11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재의 지번 부여는 이 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 이전까지 지번을 이용한 주소를 사용하였다. 현재는 도로명주소로 찾아가는 주소가 변경된 상태이나 필지를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지적행정에서는 지번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목 중 임야, 철도용지, 유지, 구거, 하천, 도로용지 등은 도로명주소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재도 주소 사용시 지번을 사용하고 있다.

번지(番地)[편집]

번지(番地)는 행정의 편의상 구획된 행정 리, 동에 부여한 번호이다.

지번은 법정 리, 동에 부여하는 등록번호이며, 번지는 행정의 편의상 구획된 행정 리, 동에 부여된 단위이다.

법정 동, 리와 행정 동, 리는 다른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번과 번지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과천 주공 아파트 8단지와 9단지가 함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부림동 41번지는 행정구역 상으로 41번지이면서, 토지대장 상의 지번으로도 41번지이다. 그리고, 부림동 41번지 대지 136123.6㎡는 1필지이다.

즉, 부림동 41번지는 행정의 편의상 구획된 행정 리, 동에 부여한 번호라는 님의 주장이 맞긴 합니다만, 아울러 1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에 등록된 지번이기도 하다.

따라서, 8단지와 9단지는 같은 필지를 각자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번인 것이다.

간단 번지수 조회방법[편집]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https://www.juso.go.kr/)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한다.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구동을 입력해주면 된다. 검색결과에서 정확한 주소를 찾으려면 우측에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눌러주면 된다.

  • 예)

검색 : 잠실동 엘스 아파트

잠실동 엘스 아파트.png

검색결과가 이렇게 2개가 나왔는데 정확한 주소를 찾으려면 우측에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눌러준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아파트 표시만 봐도 아파트와 엘스내에 있는 다른 건물임을 추측할 수 있다.

정확한 주소.png

보시다시피 2번째에 있던 주소는 엘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가건물이였고 첫번째는 아파트주소이다. 헛갈리면 이렇게 지도 상에서 확인해보면 된다.

영문주소.png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함께 나와서 번지수 조회가 가능하고 또한 추가로 우측에 우편번호도 나오고 우측 버튼을 눌러 아래 내용을 펼치면 영문주소 관할 주민센터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제택배나 외국에서 물건 받을 직구족들은 이렇게 해서 영문주소를 사용하면 된다.

네이버주소
네이버 주소 검색.png

네이버 검색창에 똑같이 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주소와 함께 지번주소 번지수 조회가 가능하다, 도로명 주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하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윤들윤들, 〈간단 번지수 조회방법 총정리!〉, 《티스토리》, 2017-03-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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