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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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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계좌(─計座)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로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가상계좌는 실존하는 계좌에 딸린 연결 계좌로 통장이 존재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고객의 이름으로 부여받는 계좌이다. 기업이나 기관이 은행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할 때 사용하는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임금을 하면 임금자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닌 전산 코드로 확인을 한다. 주문번호대로 다른 계좌가 부여되어 누가 언제 입금을 하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금자를 확인하지 않고 빠른 거래가 가능하다.[1]

그러나 단순 거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계좌를 금융 거래에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보호가 어렵다. 법인계좌로 들어간 돈은 거래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출금해주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힘들어진다.[2]

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으로 인해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자 후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아 이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계좌를 운영하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생겨났다. 불법은 아니나 합법도 아니며 벌집계좌는 실명계좌 원칙에 위배되고 장부가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어 거래자 수가 증가하면 거래 자금이 엉켜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고 해킹 등에도 취약하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18년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벌집계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거래소 주거래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거래해야 한다. 계좌를 만들려면 신원 확인을 거치게 되어 입출금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3]

각주[편집]

  1. 명정선 기자, 〈벌집계좌〉, 《블록미디어》, 2019-03-19
  2. 가상계좌〉, 《네이버 지식백과》
  3. 벌집계좌〉,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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