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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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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犯法)은 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범법은 법을 어김을 말한다. 범법은 법을 어기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데 범법이 막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비해, 위법은 적법하지 못한 상태 곧 특정법의 내용에 들어맞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불법은 합법이 아닌 상태로 특정법을 위반한 상태를 가리킨다. 법은 법의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으로 분류되며, 성문법의 경우 최상위법인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분류된다.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해당된다. 그 외 여러 가지 기준으로 법은 분류된다. 이러한 법을 어기는 행위들은 범법행위라 한다.

범법의 종류[편집]

범죄행위(犯罪行爲)[편집]

  • 범죄의 개념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범죄개념과 법률적 관점에서의 형식적 범죄개념으로 나누어진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것을 요하며, 그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라고 하는데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되는 범죄 개념이고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범죄의 실질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은 위법, 유책, 가벌적 행위를 한 자, 즉 범인을 말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은 후에 비로소 범죄인이라고 부른다. 한편,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범죄피의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불법행위(不法行爲)[편집]

  • 법률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고, 법률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명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위법행위(違法行爲)[편집]

  • 보통 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불법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법률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형법에서의 범죄 행위, 민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이 속한다. 반대되는 행위는 적법행위다.

범법과의 비교[편집]

  •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뜻하는 말로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다. 법을 어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는 '범법', '위법', '불법'이 있다.
  • 불법 행위와 위법 행위, 범법 행위는 모두 법을 어기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뜻이 비슷하다.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위법을 저지르는 것, 범법을 저지르는 것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불법 주차'는 자연스럽지만 '위법 주차'나 '범법 주차'는 그렇지 못하고, '불법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은 자연스럽지만 '범법 건축물'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범법자'는 자연스럽지만 '불법자'나 '위법자'는 그렇지 못하다.
  • '범법'이 막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데 비해, '위법'은 적법하지 못한 상태, 곧 특정 법의 내용에 들어맞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불법'은 합법이 아닌 상태, 곧 특정 법을 위반한 상태를 가리킨다. 부연하자면 불법 주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를 가리키고,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을 가리키며, 위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은 받았으나 사후에 법을 위반해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가리킨다. 또한 범법자는 특정 법과 상관없이 법을 어긴 사람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법학에서는 위법과 불법을 좀 더 엄밀하게 구별한다. 위법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실정법 전체와 사회 상규)와 모순된 관계에 있는 상태를 뜻하고, 불법은 어떤 행위가 특정 법 규범에 어긋나는 상태를 뜻한다. 위법성의 관념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뿐, 범죄의 질과 양을 따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한 명을 다치게 하든지 열 명을 다치게 하든지 똑같이 위법하다.
  • 불법의 경우에는 행위마다 질과 양이 다르게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한 명을 다치게 한 것보다 열 명을 다치게 한 것이 죄질이 중하게 취급되고, 고의에 의한 불법인지 과실에 의한 불법인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 또한 불법은 법률마다 달리 적용되므로, 민법상의 불법이 형법상의 불법이 아닐 수 있다. 가령 채무 불이행은 민법에서는 불법이지만 형법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범법 차량[편집]

  • 범법 차량이란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에 범법 차량으로 접수된 차량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경찰청이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범범 차량으로 등록이 된다. 즉 범법 차량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해당 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범법 차량으로 등록되는 즉시 질서안내장을 발부하여 위반 사실에 대해 주의를 준다. 해당 위반행위에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 처벌 내용이 있으면 과태료 고지서나 사실확인요청서가 송달된다. 과태료가 있는 위반 행위라면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의 차주에게 책임을 물어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고, 과태료 없이 범칙금이나 벌점만 있는 위반행위라면 운전자에게 직접 고지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가 경찰서로 출석하여 위반 사실을 인정해야 발부할 수 있다.
  • 대부분 위반 항목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있으나 일부 항목에는 과태료 없이 범칙금, 벌점만 있어서 운전자를 특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99%의 사실확인요청서는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 위법행위를 했냐 안 했냐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 발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1%는 응급환자 수송 등 위반 사실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또는 불가피한 사항, 또는 장애인 자동차 등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있는 경우로 일반 자동차라면 위반행위는 맞지만 특례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실 진료확인서나 장애인 주차표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면제가 가능하다.
  •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의 처벌 조항이 없는 경미한 위반이라면 질서안내장만 발부되어 다음부터는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처리하는 것이 전부다. 반대로 1년에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등록되며 연 13회가 넘어가면 체포나 구류까지 가능하다. 즉 범법 차량 관리대상이라는 큰 틀 안에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처분, 범칙금처분, 벌점처분, 질서안내장처분, 특별관리 대상처분이 있는 것이다. 범법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다음 위반행위 적발 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1]

소년범 관련[편집]

소년범죄자(少年犯, 영어: young offender)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소년법: 만 19세 미만, 일본 소년법: 만 20세 미만, 그 밖의 대부분 국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범법소년(犯法少年)이라고도 한다.

  • 범죄소년 :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이었던 소년을 가리킨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촉법소년 :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 중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을 가리킨다.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범법소년 :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킨다.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2]

관련 기사[편집]

  • 7살 딸이 학원 버스 안에서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가해 아동들을 처벌할 길이 없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2022년 9월 25일 YTN 등에 따르면 A(7)양은 두 달 전 학원 여름캠프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같은 학원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버스 옆자리에 앉은 C(7)군과 D(8)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A양 부모는 이들의 처벌을 원했으나 가해 아동들이 10세 미만이어서 벌을 줄 방법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양 부모가 잘못을 인정한 녹취를 증거로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경찰은 '아이들이 10살 미만 범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란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한편 형사법상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14살 이상 19살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을 지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이 없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 10살 미만 소년범은 '범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3]
  • '쿠팡친구'(옛 쿠팡맨) 교통사고가 3년 사이 8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3년간 쿠팡 내부에서 신고된 64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제로(0)였다. 쿠팡친구는 택배기사 경험이 없어도 일주일가량 택배차량 운전연수를 마친 뒤 바로 업무에 투입된다. 이에 택배차량 운전 경험이 없는 쿠팡친구가 많고, 업무 중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는 벌점 15점, 범칙금 7만 원(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다. 하지만 2018년 쿠팡 일산캠프에서는 신입직원에게 선배 기사가 '1분에 한 번씩 PDA 대화방을 확인하라'고 단체 대화방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쿠팡친구는 지급되는 PDA(개인휴대용단말기)의 SNS(구글 행아웃)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다. 운전 중에도 '1분에 한 번씩 PDA 대화방을 확인하라'며 불법행위를 강요한 셈이다. 이에 안전을 이유로 '5분에 한 번씩 확인하겠다'고 신입직원이 대답하자 선배는 단체 대화방에서 '배송에 내보내지 말고 청소시켜야 한다', '정신상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범법차량〉, 《나무위키》
  2. 소년범〉, 《위키백과》
  3. 김수연 기자, 〈“7세 딸, 학원 버스서 또래에 성추행 당해. 범법소년이라 처벌 못한다니”〉, 《세계일보》, 2022-09-25
  4. 김정훈 기자, 〈쿠팡맨 교통사고 3년 새 82.5배 급증...직장 내 괴롭힘 檢송치율 0%〉, 《아주경제》, 2022-10-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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