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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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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犯罪)는 형법과 같이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개요[편집]

  • 범죄는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 또는 그와 같은 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고전적인 견해로 자유의지의 결과가 있고, 실증주의 및 결정적 견해는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영향의 결과로 분석한다. 후자의 견해가 예측과 예방을 가능토록 하기 때문에 범죄심리학 서적들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중 사회적,심리적 요소는 법률과 행정 공약의 집행, 즉 정치로서 변동이 가능하므로 해당 직종의 정치계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 및 정계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안 잡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범죄 행위가 억제되는 이유가 법이라는 통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시나 법이라는 통제를 개의치 않은 경우에도 종종 일어난다.[1]

범죄의 판단 기준[편집]

  •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유죄가 확정.
  •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항소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
  •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
  •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에서 당사국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집행유예를 선고한 기간만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줄 뿐이지 엄연히 유죄 판결은 받았기 때문이다.

교통 범죄에 대한 법정형[편집]

  • 교통사고 치상, 치사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따라 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의 벌금,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차량 손괴 : 도로교통법 위반(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차량 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 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의 벌금.
  • 위험운전 치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위험운전치사)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범죄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일반 교통사고 범죄 양형  
위험운전 교통사고 범죄 양형  
도주 교통사고 범죄 양형  

일반적인 교통범죄 종류[편집]

  • 개문 발차
  • 공도 레이싱
  • 과실교통방해죄
  • 과적
  • 교통방해
  • 교통방해의 죄
  • 교통방해치사상죄
  • 기차선박 교통방해죄
  • 기차 전복죄
  • 꼬리물기
  • 난폭운전
  • 리미터 해제
  •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 무단횡단
  • 무면허운전
  • 불법 튜닝
  • 불법주차
  • 빽점
  • 뺑소니
  • 사고 후 미조치
  • 사설 견인차
  • 속도위반
  • 숙취운전
  • 시동잠금장치
  • 신호 위반
  • 아랍 드리프트
  • 역주행
  • 와인딩
  • 위협운전
  • 음주운전
  •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조폭택시
  • 졸음운전
  • 총알택시
  • 칼치기
  • 캥거루 운전
  • 픽스드 기어 바이크
  • 노 브레이크
  • 흡연운전

관련 기사[편집]

  • 기차, 지하철, 버스 등 시민의 발이 돼 주는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에 CCTV 확대가 가속화된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복안이다. CCTV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제어·보안설비로 분류돼 있다. 즉, 관련 설비에 대한 시공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인프라 전반의 CCTV 확충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먹거리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일각에선 대중교통 관련 CCTV 구축 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상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둔 경미한 공사에 분류된다며 수급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해당 항목은 연 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CCTV의 설비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통계상 1000㎡ 이하의 철도역사는 극소수에 불과해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고, 열차 및 버스 내 CCTV는 애초에 차량을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라는 판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미 대다수 관련 기관이 발주하고 있는 차량 내 CCTV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2]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회식 및 사적 모임이 많아지면서 술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늘고 있다. 그중에서 음주운전은 뉴스 여러 부분을 장식하는 단골 소재다. 2022년만 해도 여러 유명인이 음주운전으로 뉴스 메인을 차지했고, 심지어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도 지면을 장식한다. 이처럼 많은 뉴스에서 접하게 될 만큼 일상생활에서 설마하다 저지르기 쉬운 범죄이지만,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이자 '패가망신(敗家亡身)의 지름길'이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오는 7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모두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되어 보험처리 자기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기준은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물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대인과 대물을 합할 경우 기존 1,500만 원에서 최대 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범죄〉, 《나무위키》
  2. 차종환 기자, 〈“이동 중 범죄는 없다” 대중교통 인프라 CCTV 확충〉, 《정보통신신문》, 2022-06-18
  3. 이승환,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이자 ‘패가망신(敗家亡身) 지름길!’〉, 《전북도민일보》, 2022-06-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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