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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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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麟)
법무법인 린(麟)

법무법인 린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나라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로펌이다. 2017년 6월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법무법인 린은 금융, 건설, 공정거래, 에너지 등 각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의 노하우와 집단지성을 통해 고객에게 만족과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1월 법무법인 린은 혁신산업 전문로펌인 테크앤로(TEK&LAW) 와 통합하여 첨단 기업법무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10층에 위치하고 있다. 대표변호사는 임진석이다. 법무법인 린은 초고속 성장하는 법무법인 중에 하나로서, 2017년 첫해 매출이 11억 4천만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57억 6백만원으로 급상승했고, 2019년에는 매출액 112억 2천만원을 달성했다.

개요[편집]

법무법인 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율촌, 광장 등 국내 유수 로펌 출신의 법률전문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정부당국 및 REF, 자산운용사, PwC 삼일회계법인 등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 8명으로 시작한 법무법인 린은 약 2년 만에 미국 변호사를 포함하여 50인 이상의 변호사 집단을 보유한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1] 법무법인 린은 2019년 1월, 기술과 IT 업무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문 로펌인 테크앤로와 통합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인텔리콘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 전문로펌인 테크앤로와 금융, M&A, 부동산, 송무 등의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무법인 린이 통합해 블록체인,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이커머스, e스포츠 등 첨단 기업법무 분야에서 더 나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2]

연혁[편집]

  • 2017년 06월 : 법무법인 린 설립
  • 2017년 12월 : 임진석 대표 변호사 취임. 연 매출액 11억원 달성, 인원 16명
  • 2018년 12월 : 연매출 58억원 달성, 인원 38명
  • 2019년 01월 : 테크앤로(Tech & Law, 대표 변호사 구태언)와 통합
  • 2019년 12월 : 연매출 112억원 달성, 인원 72명 (연 매출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법무법인이 됨)
  • 2020년 12월 : 연매출 147억원 달성, 인원 100명

주요 인물[편집]

법무법인 린의 대표변호사이다. 1994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이래로 김앤장 금융팀에서 근무하면서, 은행,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을 망라하여 금융권 대부분의 영역에서 산업규제, 개별 거래, 분쟁 등을 접하고 처리했으며, 많은 외국금융기관업무, 기타 크로스보더 업무도 수행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산업은행 펀드 운용사 선정 외부의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외부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습득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약 24년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뒤에 평소에 뜻한 바 있던 역동적인 변호사업무의 수행과 후배변호사의 양성을 목표로 2017년 하반기에 법무법인 린의 대표로 취임하였다.[3]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 초 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 린과 합병함에 따라,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파트 대표를 맡게 되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각종 세미나, 밋업, 콘퍼런스 등 행사에서 주요 발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구태언은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4]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5] 2012년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TEK&LAW)를 설립한 후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이커머스, e스포츠 등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융합법률자문과 규제혁신 자문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6]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 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7]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8]
법무법인 린의 변호사이다. 1995년 검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99년 판사로 전관하여 지적재산, 신청, 노동, 건설 등 민사 합의부 및 형사항소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전문분야의 민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쌓았다. 특히나 국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대형 건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건설 사건들을 심도 있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많이 처리하면서 쌓은 실무 노하우를 후배 법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건설재판 실무편람을 저술하는 등 자신이 맡은 분야와 관련한 유용한 책자(재판의 이해 등을 비롯한 많은 법관을 위한 책자들)를 저술하는 데에도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조세법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찬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건설법학회와 한국세법학회 활동을 통하여 최신 건설법 내지 세법의 경향을 익히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각종 형사사건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접근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론하여 다수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열과 성을 다하는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경제사범과 관련하여 억울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변론하고 5번에 걸친 전부 무죄 판결 등 좋은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문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쉬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객 감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3]

주요 업무[편집]

  • 기업자문총괄
법무법인 린은 회사의 설립단계에서부터, 경영 , 성장, 상장, M&A, 구조조정, 파산 및 청산(해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와 법무법인 린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1. 회사설립을 위한 정관작성, 설립등기, 설립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2. 회사의 상행위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변경 ,종료에 대한 법률자문
  3. 계약서 검토, 회사 운영상 발생하는 민, 형사, 행정, 노동, 환경, 조세, 공정거래 관련 법률자문
  4. 주주총회/이사회의 소집, 의사진행, 결의 관련 법률자문
  5. 주주총회 하자 분쟁의 사전적 예방, 회사의 자본 증감, 주식 및 주주권의 변동과 관련한 제반 법률자문
  6. 회사 경영권 분쟁,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공격, 방어 및 대응책 수립
  7. 기업의 상장(IPO) 관련 자문, 기술특례상장 자문
  8. (상장)기업의 공시, 상장폐지 방어 자문
  9. 기업의 경영 악화 시 대안(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기업구조조정), 파산 및 청산(해산)[3]
  • 금융·보험
법무법인 린은 금융지주사, 은행, 증권, 보험 및 저축은행 등 금융분야에서 축적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률자문업무와 이 분야의 민/형사소송, M&A 업무, 각종 규제관련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향후 법무법인 린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서 작성업무, 증권/저축은행의 대출계약업무,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업무, IPO, 자산운용 분야에서의 해외펀드 등록업무, 해외자산운용사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 업무, 암호화폐 회사 업무, 핀테크 기타 금융위/금감원 관련 각종 감독/제재 대응업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3]
  • 인수합병과 사모펀드
  • 인수합병 : 둘 이상의 회사를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합병, 기업인수자가 대상회사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인수, 그 외 합작투자, 소수지분 투자, 국내 법인의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등 다양한 기업 간 거래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그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투자구조 작성부터 법률 실사, 협상,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거래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모펀드 : PEF(Private equity fund)로 더 잘 알려진 경영참여형 사모투자 합자회사 분야에 대해서는 PEF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펀드의 설립, 투자, 운용,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등록부터 펀드 정관 작성, 펀드 설립, 투자, 운용, 회수 및 국내 펀드의 해외자산 투자, 해외 펀드의 국내자산 투자 등 전 분야에서 고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3]
  • 소송(민/형사)
민사, 형사 등 일반 송무 분야에 있어서 법원에서 다년간 동 업무를 취급한 판사 경력의 구성원들과 15년 이상 송무분야에 정진해온 구성원 변호사들이 힘을 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의 법률서비스와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3]
  • 행정심판/소송
행정청의 각종 인허가처분이나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 행정제재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청문절차 등에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절차에서의 자문 및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 중재
법무법인 린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첩경으로 자리 잡은 중재에 대하여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3]
  • 테크앤로 부문
테크앤로는 2012년 설립된 전문가집단으로 기술 분야 혁신법률서비스를 지향한다. 2019년까지 리걸타임스에서 IT부문 Leading Lawyers 상을 4번(2015, 2016, 2017, 2019)이나 수상하는 등 IT분야에서 전문법률가집단으로 인정받았다.[9] 기업법무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법무법인 린과 테크앤로는 서로 지향점이 같고 서로 부족한 부분에서 일치해 올해 초에 양자 합병을 단행했고, 이제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부문으로서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법률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다. 테크앤로는 현재 파트너 변호사 10여 명, 외국변호사, 회계사, 전문위원 등 전문가 15명과 스탭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법인 린의 주력 멤버가 포함된 이유는 테크앤로 분야는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변환 시대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이다.[3]
  • 기소전 형사(경찰/검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전제로 하며 재판 과정 못지않게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린은 다년간 법원과 검찰에서 재직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형사사건은 물론 개인의 형사사건 전반에 관하여도 항상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최우선의 모토로 삼고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 금융, 건설,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해당 분야의 변호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변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3]
  • 세무
법무법인 린은 세무분야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회계사 및 감사원에서 조세업무에 특화하여 수십 년간 실무를 익힌 고문 등을 통해 각종 세법상의 자문 및 쟁송처리는 물론 세무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세무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 지식재산권
법무법인 린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변리사)와 김앤장 지식재산권 팀에서 19년간 수많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던 김용갑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변리사)가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에 검사, 판사를 거치면서 지식재산권 업무 경험을 축적한 강인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다양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활약해 오던 전성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최승관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변리사)와 오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변리사)가 이 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사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영업비밀 분쟁(경쟁사 영업비밀의 취득, 근로자 전직 과정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전직금지 문제 등)도 성공리에 수행해 왔으며, 특히 2019년 들어 구태언 변호사가 이끌던 테크앤로를 아우름에 따라 암호화폐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도 특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 린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화학, 전기 전자, 기계로 구분되는 특허 분야와 상표, 디자인 분야를 나누어 각각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인과의 제휴를 통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정거래팀, 송무팀, 형사팀 등 다른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고객을 위한 One-Stop Service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3]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최고의 이머징 마켓으로 꼽히는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양적,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규율은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하여 최근 수많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에는 다년간 연예기획사 법률자문 및 소송, 개별 연예인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각급 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협회의 법률자문,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건설, 부동산 관련 업무는 종합적이고 방대한 성격상 분쟁이 빈번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업무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정비사업의 본질상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법적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법무법인 린은 대형건설회사에서 근무하여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모여 관련 분쟁에 대한 실질적 현상을 분석하고 체계적 법리를 세워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3]
  • 도산(구조조정)
법무법인 린은 기업(또는 개인)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률적·재무적 자문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Work-out,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상 (간이)회생절차, 회생절차 패스트트랙(Fast Track), P플렌(P-Plan), 파산절차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이 존재한다. 법무법인 린은 고객의 현황, 고객이 원하는 방향, 방안별 달성가능성, 방안별 재무적 효과를 검토하여 고객을 위한 최적 구조조정 대안을 제시한다.[3]
  • HR(인사, 노동 등 인적자원)
인사∙노무 문제는 모든 기업에서 상시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린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타 인사 관련 제규정의 작성∙검토, 임금, 복리후생, 징계 등 개별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체결∙이행 등 노사문제,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청,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구제신청, 행정절차 및 민∙형사상 분쟁들에 대해서도 자문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3]
  • 공정거래
기업 인수·합병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하는 업무(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현장조사 지원 및 조사절차 전반에 관한 자문을 비롯하여 카르텔 자진신고 카르텔 조사 대응 업무 및 관련 민/형사 소송업무(카르텔), 계열회사사간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자문 및 기업범죄 사건(부당내부거래규제)을 비롯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관련 사건 등에 있어 경쟁법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고객들의 정당한 사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3]
  • 가사·상속/증여·재산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부(富)를 축적하기를 원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일한다. 그러나 얻은 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먼지 같이 흩어진다. 법무법인 린은 자산관리 분야 각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모여,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고객들이 경험하는 제반 세금문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가업을 상속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세법문제, 보유하는 주식 및 현금 자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세금문제, 이혼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의 문제 등에 대해 적절한 재산관리플렌(Wealth Management Plan)을 선제적으로 제공 또는 사후적으로 분쟁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여 의뢰인이 평생에 쌓은 부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도움을 준다.[3]
  • 보건의료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련한 폭넓은 자문 및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의료기관에 있어 네트워크 병원 및 MSO 설립,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의 해석/자문에 그치지 않고, 입법 컨설팅 또는 헌법소송(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 등의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 방위산업
방산무기가 계속 첨단화,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업체 간에는 작전요구성능(ROC성능) 충족여부 등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제상금 발생문제 및 부정당업체 지정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은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합동으로 토론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결론을 도출하여 지원하는 등 최고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법무법인 린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이다.
  1. 계약대금 관련 부쟁에 대한 법률지원
  2. 작정요구성능(ROC성능) 충족여부등에 대한 법률지원
  3. 각종 리베이트 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4. 지체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체 지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 등[3]
  • 에너지 ·물류 ·인프라
에너지·물류∙인프라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인수·합병, 분쟁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물류∙인프라 분야와 관련된 법규 및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인허가 취득 분야, 토지의 취득, 환경 문제, 지역민원 및 협상 분야, 관련 기업들이 고객 및 협력회사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도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탁월한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하고 있다. 국내외 발전, 송∙변전 프로젝트 및 석탄, 석유, 가스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3]
  • 공공기관/공기업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인허가를 적시에 해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등 본인의 힘으로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 많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법무법인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법무법인 린이 공공기관/공기업 분야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이다.
  1.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및 지연처리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2. 부당해고 및 징계처분 등 신분상 처벌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3. 변상판정 사건 등 회계직 공무원 처벌에 대한 법률지원
  4.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사건 등에 대한 법률지원
  5. 기타 각종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지원[3]
  • 국제계약 및 거래
국제거래 내지 섭외사건과 관련된 법률서비스 제공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법무법인 린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영역에는 섭외적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포함한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법무법인 린은 이러한 국제거래를 위해, 미국 뉴욕주 등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영어권 업무팀, 일본어에 능통한 구성원 및 일본인 위원 등으로 구성된 일본업무팀, 중국 변호사와 국내 변호사로 구성된 중국업무팀을 포함하여 점차 중요해지는 CIS 국가들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CIS 업무팀까지 보유하고 있다. 각 팀은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국내외 기업들 간의 합작투자, 외자 유치 및 해외투자에 대한 법률자문 및 의견제시, 기술이전계약, 총판계약 등 각종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법률검토, 중소기업의 국제거래자문, 외국인의 민사사건 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 국제형사범죄에 관한 법률자문 등 국제거래와 관련 한국, 내외 고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3]
  • 국제통상
무역 자유화 트렌드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협협정(FTA) 체결을 통해 무역을 자유화하여 국가 간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 무역과 관련한 법률적 위험 역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은 산업과 경제의 발전으로 과거 무역구제 사건 피소국의 입장에서, 제소국의 입장으로 변화하는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도상에서 국내외 대부분의 기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무역 관련 법률적 문제 및 무역구제 조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각 기업들은 보다 더 철저한 사전준비와 발생 사안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
무역구제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자문을 위해서는 무역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회계, 산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인바, 법무법인 린의 국제통상팀은 기업 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관련 무역 관련 법률 및 회계, 산업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호사들과 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법인 린의 국제통상팀은 국내기업의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조사신청, 국내 무역구제 조사절차에서의 외국기업 대리업무, 해외 무역구제 조사절차에서의 국내기업의 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정부 및 무역위원회(Korean Trade Commission)의 반덤핑/상계관세의 조사에 대한 성공적인 자문 수행 등 수많은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법무법인 린이 국제통상 분야에서 제공하는 자문이다.
  1. 국내외 수출기업을 위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 자문
  2. 국내 생산자를 위한 한국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조치 신청 및 조사 자문
  3. 해외 무역구제 조사절차 관련 대응 자문
  4. 무역위원회에 대한 특허권침해 조사신청 및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신청 대리
  5. 기타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관련 자문[3]
  • 일본
법무법인 린의 일본 실무 그룹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고객을 지원하며 일본과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일본에 관심을 가진 한국 기업도 지원한다. 일본 그룹은 김앤장에서 약 20년간 일본 실무를 담당하면서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왔던 일본 전문가가 이끌고 있으며, 일본에서 성장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영입하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본 실무 그룹은 또한, 기업법무 그룹이나 소송그룹 등의 다른 관련 실무 그룹과의 협업을 통하여 물샐틈없는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 중국
중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의 하나로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린은 과거 중국업무를 수행한 파트너들의 경험과 린 소속 중국 변호사의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으로의 진출업무, 중국에서의 분쟁의 해결업무, 중국 로펌과의 제휴를 통한 중국 현지에서의 법률문제 해결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3]
  • 동유럽·중앙아시아
대한민국 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린 소속의 미국 변호사인 밀로쉬 주르코프스티(Milosz Zurkowski)가 폴란드 출신이며, 전문위원인 사르도르 사리배브(Sardor Sarivaev)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서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이들 지역에의 진출 및 동 지역에서의 각종 법률업무를 동 지역의 로펌들과 협업하여 처리하고 있다.[3]
  • 등기·경매
부동산의 경우에서는 그것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그것의 점유자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통하여 부동산의 구체적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3]
  • 부동산등기
  1. 매매, 상속, 판결,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에 있어서의 토지표시변경등기[10]
  3.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증감이 있는 때의 건물표시변경등기
  4. 지상권에 대한 등기, 지역권에 대한 등기,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에 관한 등기, 임차권에 대한등기[3]
  • 상업등기, 외국 관련 등
  1. 법인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 상호변경등기, 목적변경등기, 자본증감의 등기, 액면분할의 등기, 사채의 등기, 합병의 등기, 기업분할의 등기, 정관변경 등 법인 관련 등기 일체[11]
  2.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외국투자법인의 설립 및 증자, 외국인 임원의 변경등기[3]
  • 경매업무
오늘날 저금리 시대에 법원경매를 통한 재테크는 투자 대비 이익 면에서 그 가치가 높아졌다. 반면 정확한 권리분석없이 한 경매는 심각한 투자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린은 고객이 응찰하고자 하는 경매부동산의 사법, 공법상의 권리관계 및 제반 사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적자료들을 토대로 연구, 분석하여 취득에 따른 위험요소 및 장애를 미리 파악하여 안전한 입찰 및 이후의 사후조치에 대해 부분 또는 전반적인 절차를 조언하거나 대행하여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3]

각주[편집]

  1. 강민지 기자, 〈법무법인 린, '2019 대한민국 혁신인물(기업·기관) 브랜드 대상' 수상〉, 《공무원저널》, 2019-06-169
  2. 길민권 기자, 〈테크앤로와 법무법인 린과 통합... "첨단 기업법무 분야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할 것"〉, 《데일리시큐》, 2019-01-29
  3.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법무법인 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law-lin.com/
  4. 박창민 기자, 〈검사출신 구태언 변호사,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출간〉, 《데일리한국》, 2018-08-21
  5. 김민성 기자, 〈(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미래한국》, 2018-08-21
  6. 멀티잡스,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보 좀비 국가가 된다!" ... 첨단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 출신의 IT 업계 법률 전문가가 밝힌 <4차 산업혁명이 바꾼 미래와 법률 이슈>〉, 《네이버 블로그》, 2018-09-03
  7. 박명기 기자, 〈구태언 변호사 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나왔다 - 현장에서 규제혁신 혁파 전도사 구태언 변호사의 최초의 규제혁신 지침서〉, 《한경닷컴》, 2018-08-21
  8. 백봉삼 기자, 〈구태언 변호사,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책 발간〉, 《지디넷코리아》, 2018-08-21
  9. 이정훈 기자, 〈(로펌드림팀)①IT분야 법률자문 최강자,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부문〉, 《이데일리》, 2019-12-31
  10. 조의선인, 〈등기용어〉, 《네이버 블로그》, 2016-07-07
  11. lawjwsang, 〈법인,회사설립 업무소개〉, 《네이버 블로그》, 2017-03-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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