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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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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辯護人)은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로 그 변호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변호사라고 한다.

개요[편집]

  • 변호인은 형사 사건 등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변호를 맡은 자를 말한다. 법원재판에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변호사만이 변호인이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조).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면 누구든 변호인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피고인이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변호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변호인 제도는 피의자의 권리 옹호가 목적이므로 현행법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에는 피고인이 사비로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국가가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이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이 선임하기 때문에 변호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변호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인 고유의 권리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리를 함께 가진다. [1]
  •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는 피고인의 보조자다.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보장된다.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 등 선임권자가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이 없을 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으로 나뉜다. 변호인은 소송상 지위이고 변호사는 직함이라서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는 경우 '변호인 변호사 홍길동' 식으로 적는다. 애초에 '변호인'은 오로지 형사소송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나, '변호사'는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으므로 더더욱 구별된다.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2]
  •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보조자를 말한다. 변호인 제도를 두는 이유는 검사와 대등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피의자와 피고인을 보조하게 하면서 무기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2조 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 변호인을 지정, 철회, 변경할 수 있다.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변호인의 필요성[편집]

  •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우리 헌법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원과 검사,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공정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신뢰 관계에 있으면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변호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도와줄 만큼 법률 지식을 갖추었다고 증명되지 못한 사람을 변호인으로 세울 경우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민사소송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허용하게 하는 이유는 소송의 적정한 심리와 신속한 진행 및 소송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심지어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부에서 당사자가 변론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만큼 법률 사무의 전문가로서 공인된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것은 재판 당사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3]

변호인 자격에 관한 법률규정[편집]

민사소송법[편집]

  •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 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편집]

  •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편집]

  •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변호인의 권한[편집]

  •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변호인은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소송계속 중인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 구속피고인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다.
  •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위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변호인 선임[편집]

  •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에 한하여 미치므로 변호인은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한다. 심급은 소송 계속이 발생한 시점부터 종국판결 선고 시가 아닌 상소에 의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까지를 뜻한다.
  • 변호인은 사건을 단위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전부에 미친다.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선임의 효력이 미친다.
  • 사건의 일부분에 대한 변호인 선임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의 일부분에 대한 변호인 선임이 허용된다.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지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선임에 의해서 변호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변호인 선임서 없이 제출된 상소 이유서는 부적법하고 무효이다.

관련 기사[편집]

  •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1심에서 빈곤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2년 8월 31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7901)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재판을 진행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고 밝혔다.[4]
  •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직장 동기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주환이 사선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22년 10월 7일 전주환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 전주환의 경우와 같이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돼야 한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변호인〉, 《위키백과》
  2. 변호인〉, 《나무위키》
  3. 법블기 이야기, 〈변호사만 변호할 수 있나요?〉, 《다음블로그》, 2020-10-26
  4. 김덕성 기자, 〈형사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며 소명자료 안냈어도 1심에서 '빈곤' 자료 냈으면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리걸타임즈》, 2022-10-09
  5. 이미나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변호사 못 구했다…국선변호인 지정〉, 《한국경제》, 2022-10-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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