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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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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Premium, 保險料)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이다. 매달 납부하는 것과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방식, 두 번에 나누어 내는 방식 등이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특징[편집]

보험 상품은 짧게는 일 년에서 길게는 종신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미래에 보장 담보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예정 기초율을 토대로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도록 그 가격이 산출되므로 보험가격은 예정 가격, 추정가격, 개산가격 또는 잠정가격이라 할 수 있다. 장기예측으로 인해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보험가격을 안정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 보험료는 평균 원가개념으로 대상 집단의 평균적 손실과 비용의 예측을 기초로 결정된다. 그러나 원가는 대상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된 것에 반해 실제 판매는 대상 집단의 일부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실제 판매집단과 대상 집단의 평균적 손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판매 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 상품의 실제 원가는 상품 판매 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정 기초율과 실제 기초율의 차이가 확정된 이후 사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될 때 확정되며, 원가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보험공급자인 보험회사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상품 개발 및 판매 시 발생하는 리스크로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보험 상품을 일반 제조업 상품과 비교 시 순보험료는 재료비, 부가보험료는 공정관리비에 해당하는데, 보험산업은 인지산업으로서 소액의 개발고정비만으로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보험 상품은 순보험료 비중이 크며 부가보험료 비중이 작아 규모의 경제성이 크지 않다. 제조상품의 경우 생산 및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생산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만, 보험 상품 가격은 인하할 소지가 적다. 보험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독기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보험회사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1]

산출원리[편집]

대수의 법칙[편집]

대수의 법칙은 주사위를 계속 반복하여 던져, 그 결과를 관찰하면 처음에는 1이 나올 확률이 심하게 변동될 수 있지만 충분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하면 1이 나올 확률은 일정한 값인 1/6에 점차 접근해 갈 것이다. 이처럼 시행을 반복하여 실험이나 관찰의 횟수가 클수록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수학적 원리에서와 같이 대수의 법칙은 보험에서도 우연한 사건의 관찰 대상 수를 증가시킬수록 실제의 결과가 예측했던 결과에 더욱 접근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개별 경제주체의 사고 발생 확률과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다수 경제주체가 위험집단을 이룰 때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 발생확률을 예측할 수 있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출된다.[1]

수지상등의 원칙[편집]

보험 경영상 대수의 법칙과 함께 보험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술력 원리 중 하나인 수지상등의 원칙은, 대수의 법칙에 의한 사고 발생 확률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험료 총액은 예상했던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급보험금과 생존 시 지급하는 지급보험금 총액과 일치해야 한다. 순보험료 P, 보험가입자 수 N, 위험보험금 S, 보험사고 건수 K라고 하면,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순보험료 총액과 위험보험금 총액이 일치하도록 하여 P=(K*N)*S로 순보험료 총액의 현가와 지급보험금 총액의 현가가 같다. 다른 한편으로 영업보험료와 보험회사 총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업보험료 총액의 현가는 지급보험금과 사업비 총액의 현가와 같으며 이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총액은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데 드는 비용인 지급보험금 총액과 사업비의 합계가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보험회사 총수입의 현가는 총지출의 현가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1]

산출체계[편집]

3이원 방식[편집]

3이원 방식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정 위험률, 예정이자율 및 예정 사업 비율을 기초로 보험 수리기법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및 준비금을 결정한다. 예정 위험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정사망률을 들 수 있는데, 예정사망률이란 성별, 연령별로 매년 대략 몇 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살아남는가는 생명표에 의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또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보험금에 충당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의 기초로 쓰이는 생명표상 사망률의 수열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 예정이자율이란 보험료의 산출할 때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해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예정 사업 비율은 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 등에 대 예측되어 보험료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3이원 방식은 예정 기초율과 실제 경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분석하는 이원분석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3이원 방식을 이용해 보험료를 산출해 왔으나 2000년 이후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3이원 방식만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사전적 준비를 위하여 2005년부터 현금흐름 방식 보험료 산출방식 도입을 추진했다.[2]

현금흐름 방식[편집]

현금흐름 방식 보험료 산출방식은 현 이원 방식 기초율 외에 계약 해지율, 투자수익률 및 판매 규모 등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2010년 4월 개정된 감독규정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장래 현금 흐름과 예상 이익을 사용하는 현금 흐름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원 방식은 현금흐름 방식을 기초로 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의해 현금흐름 방식이 도입되었다. 현금흐름 방식은 보험료 산출 시 최적 가정을 적용하여 보험기간에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생성하고 동 현금흐름이 보험원가와 회사의 목표이익을 충족하도록 시간 보험료로부터 최종보험료를 찾는 확률론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금흐름 방식에서의 상품가격은 최적 가정으로 산출된 보험원가에 이익을 더해서 산출한 값이다.[1]

보험료율[편집]

보험료율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과 같이 정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과 같이 백분율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요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개별실적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방식과 사고위험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를 혼합한 방식도 있다.[3]

산정요건[편집]

충분성의 원칙

보험료율은 일정한 보험 단위에 부과하는 가격으로서 보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험가격 또는 보험료율 산정은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보험료율이 충분해야 하는 요건은 보험사업자들의 지나친 요율 경쟁을 방지하여 지급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충분성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규정한 보험계약 본질상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지출하는 보험금과 사업비 등을 포함한 모든 지출은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자산의 투자수익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보험료는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에는 다수의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산정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장래에 대한 예상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되므로 보험료율은 사전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정확히 관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료율은 장래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충분히 완수하고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므로 보험료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보험사업의 존속을 위해 충분해야 한다. 특히, 보험업의 공공성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독 당국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를 받더라도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시장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과도성의 원칙

보험료율 산정 시 충분성의 원칙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의무에 따르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즉 보험료율의 하한선임에 비해 비과도성은 보험자가 요율 산정 시 너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율 산정의 상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율 산정에 대해 무지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험료율은 공정하고 타당하며 요율 산정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과도한 보험료는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며 감독 당국은 시장의 자율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동 요율 사용 등을 금지함으로써 담합을 통한 높은 보험료 설정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성의 원칙

공정성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다. 보험료율은 요율 산정 시 위험대상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율 산정 시 산정 대상이 되는 모든 위험을 동종 위험 또는 유사 위험별로 분류하여 과거 실적, 현재 상황, 장래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위험률, 사업 비율 등을 공정하게 적용함으로써 위험별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의 차별은 보험 수리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위험별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1]

4대 보험 요율[편집]

국민연금[편집]

연금보험료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된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4]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4.5% 4.5%

건강보험[편집]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 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고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된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1/12}*소득평가율이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1/12}*소득평가율*보험료율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및 징수한다. 하지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및 징수한다. 더불어 직장,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과되거나 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 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5]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 기준)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고용보험[편집]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 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하는데, 당연 적용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지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의가입사업은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매년 보험 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고용보험공단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지급할 1년 치의 예상 입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한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된다.

고용보험 보험료율[6]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산재보험[편집]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한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및 결정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로 결정하므로 기업 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이다.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의 일반요율을 고시하면 그 후에 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지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 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확정 차액분인 확정 보험료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제외한 값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이고, 납부 시기는 매년 당해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 산재 예방요율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 보험료율[7]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 광업 5.8%~18.6% 6. 임업 5.9%
2. 제조업 0.7%~2.5% 7. 어업 2.9%
3. 전기가스 및 상수 도업 0.9% 8. 농업 2.1%
4. 건설업 3.7% 9. 기타의 사업 0.7%~1%
5. 운수/창고/통신업 0.9%~1.9% 10. 금융 및 보험업 0.7%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편집]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동차보험 최초가입 시 11Z 등급을 부여하고 무사 고시 1등급씩 할인하거나 사고 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등급 적용되며 보험회사별로 자사 실적에 따라 등급별 할인할증률을 결정한다. 2011년 2월부터 제도개선으로 인해 무사고자의 최대할인율은 기존 60%에서 70%로 확대 시행한다.[8]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자동차보험은 2,300만 명 이상 국민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2020년 1대당 연평균 보험료만 74만 원 수준으로 가계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많지만, 운전자 스스로 할증 원인을 확인하는데 제약이 있어 소비자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갱신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 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과 관련된 사고 건수, 법규위반 건수, 할인 및 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 한정 특약 가입 여부 등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또한, 전 계약 대비 현 계약 예상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률, 주행거리 정산 후 보험료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과거 자동차 사고나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으로 국민 다수가 가입함에도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직접 보험사를 통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됐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조회시스템으로 보험이 가진 정보 비대칭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9]

각주[편집]

  1. 1.0 1.1 1.2 1.3 1.4 보험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iri.or.kr/pdf/%EC%97%B0%EA%B5%AC%EC%9E%90%EB%A3%8C/%EC%97%B0%EA%B5%AC%EC%A1%B0%EC%82%AC%EC%9E%90%EB%A3%8C/rs-2014-10_07.pdf
  2. 장순환 기자, 〈<시사금융용어> 3이원 방식〉, 《연합인포맥스》, 2014-04-23
  3. 보험요율〉, 《네이버 지식백과》
  4.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1.jsp
  5.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800m01.do
  6. 고용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
  7.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8.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9. 박윤호 기자, 〈"앞으로 내 자동차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 직접 확인한다" 〉, 《전자신문》, 2021-01-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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