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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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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保險設計士)는 보험 상품을 소개 및 안내하고 그것의 설계를 도와주는 금융 전문인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보험설계사는 개인의 수입지출, 그리고 특성을 고려,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 건강, 재해, 보장, 연금 및 변액 보험 등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보험에 관한 지식은 물론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겸비하고 금융 설계 기법으로 무장한 전문인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르는 명칭도 RC(risk consultant), TRM(total risk manager), RFC(risk financial consultant), FC(financial consultant) 그리고 FP(financial planner)등 전문성을 반영한 호칭으로 변하고 있다. 또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가리키며,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보험모집인이라 불렀으나 2003년 5월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부터 보험설계사로 칭하고,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도 포함된다.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와 손해보험설계사 그리고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먼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매달 1회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의 구분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관계업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소속 보험설계사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수수한 보험료를 유용한 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또 보험업법에 따른 모집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각 구분에 따라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생명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 퇴직보험을 포함한 연금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손해보험설계사는 화재보험, 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이 포함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제3보험설계사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을 영업 범위로 한다. 한편, 오늘날 보험설계사의 업무는 단순한 모집을 넘어 재무상담·생활설계·대출상담 등 가정 금융설계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객의 절세 방법과 재산증식을 위한 효율적 투자를 보험상품과 연계한 재무상담, 고객의 인생주기에 따라 필요한 목돈 마련과 노후보장을 위한 필요자금 설계, 가계대출이나 주택마련대출 등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금융 전반에 관련하여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한다.[1]

수행직무[편집]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 가망고객에게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의 상품들 중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보험 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각 보험상품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한다. 개인 및 기업고객의 재정상태, 가족 상황, 건강상태, 미래계획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상품을 안내·권유한다. 보험 가입절차, 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금 지급방식과 시기에 대해 설명하며 고객이 보험 가입을 희망하면 보험계약서의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보완한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계약서를 영업점에 제출하며 회사에서 보험청약을 승낙하면 보험증서의 발송상황과 영수증을 확인한다. 고객의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기도 하며 보험료가 연체된 계약자에게 납입 요청을 하기도 한다. 고객과 보험료 납입 방법을 결정하며 유사명칭에는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인, 보험영업원, 보험중개사, 라이프플래너(LP:Life Planner), 보험외판원, 보험판매원, 라이프컨설턴트(LC:Life Consultant), 생활설계사가 포함되어 있다.[2]

영업 범위[편집]

  • 생명보험설계사: 생명보험연금보험
  • 손해보험설계사: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비용보험 및 날씨보험. 다만, 간단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 종목으로 한다.
  • 제3보험설계사: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3]

교육 및 등록[편집]

  • 보험설계사의 교육 : 보험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5조의2 제1항).
  • 보험설계사의 등록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보험회사등")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제1호).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04조 제1항 제3호. 양벌규정 있음. 같은 법 제208조).[4]

관련 기사[편집]

  • 대한민국 국내 대형 보험사가 한글도 모르는 노인을 상대로 엉터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피해 보상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홍모 할머니(90)는 15년 전 가입한 산업은행 계열사의 KDB생명(옛 금호생명) 보험료 반환을 놓고 5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할머니는 보험설계사가 한글을 모르는 자신을 속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데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보험사 전화인 '해피콜'도 설계사가 할머니인 것처럼 위장해 통화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보험사도 이들 문제를 확인했으나 보험료를 돌려줄 정도의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 민원을 처리하는 금융감독원도 보험사의 해피콜을 설계사가 할머니인 것처럼 속여서 통화한 것은 '사기'라고 지적하면서도 규정상 보험사에 보험료 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피콜 위조는 홍 할머니의 사위인 A씨가 얼마 전 보험 계약서의 할머니 연락처에 설계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록돼 있는 사실을 발견한 후 정보공개를 통해 15년 전 보험사의 녹음기록을 확보함으로써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처음 설계사의 해피콜 위조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여러 증거가 나오고 설계사 본인이 실토하자 결국 인정하게 됐다. 또 보험사의 해피콜 녹취록을 들어보면 보험설계사는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5]
  • 온라인 결제·송금 플랫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토스보험파트너'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기존 무료 DB 제공에 원하는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유료 DB 제공에도 나선 것이다. 특히 보장 분석 니즈가 분명한 고객과 매칭이 될 때까지 추가 DB 제공하는 등 판매 후 애프터서비스(AS) 장치까지 마련했다. 2022년 5월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토스보험파트너가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고객 DB 유료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토스는 토스인슈어런스와 토스보험파트너라는 두 개의 별도 조직을 통해 보험산업 진출을 진행 중이다. 이중 토스보험파트너는 일종의 보험설계사 지원 앱이다.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토스보험파트너에 가입한 보험설계사 수는 약 13만 명 수준이다. 출시 당시 '토스보험파트너'는 하루 1개의 고객 DB 제공 등을 내세우며 보험설계사들을 끌어모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2022년 2월부터는 추가적인 DB를 원하는 보험설계사를 타깃으로 한 DB의 유료 제공까지 진행하고 있다. 업체 측은 이를 '가망고객 매칭'이라는 명칭의 서비스로 표현하고 있으며, 유료 DB의 가격은 개당 6만9000원 수준이다. 다만 판매하는 DB의 품질은 장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고객 DB를 구매하는 설계사들에게 있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사안이다. 비용을 지불하고 고객 DB를 확보했음에도 해당 고객이 보험에 대한 아무런 니즈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스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진행했다. 제대로 된 니즈가 있는 고객이 연결될 때까지 '무제한 교환 정책'을 운영 중인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설계사가 보장 분석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과 매칭이 될 때까지 추가 DB를 제공하는 것이다.[6]

각주[편집]

  1. 보험설계사〉, 《두산백과》
  2. 보험설계사〉, 《한국직업사전》
  3. 보험설계사 정의 및 등록요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보험설계사〉, 《나무위키》
  5. 김대호 기자, 〈대형 보험사의 사기 계약…90살 노인 억울해 눈도 못감는다〉, 《연합뉴스》, 2022-05-28
  6. 신영욱 기자, 〈토스, 설계사 대상 유료 DB 판매로 수익성 찾는다〉, 《이코노믹리뷰》, 2022-05-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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