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부역명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부역명 이름에 본 역명 외에 별개의 역명을 괄호 안에 넣는 것이다. 부기역명이라고도 한다. 아산역(선문대), 남춘천역(강원대), 병점역(한신대) 등이 해당된다. 주로 행정기관(관공서)이나 유적지, 대학교 이름 등이 부역명으로 쓰인다.

신창(순천향대)역, 광교(경기대)역 같은 경우는 부역명이 아닌 병기역명이라 규정 상으로는 공식 노선도 등에 꼬박꼬박 적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경우 지켜지지 않는다. 민간 측에서는 아예 부역명과 병기역명의 차이를 모르고 관련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상판매 정책[편집]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역의 주역명 밑에 부기(付記)하는 부역명을 희망하는 다른 기관 혹은 법인에게 등재를 조건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는 정책. 언론사에서 광고를 실어주는 대신 받는 '광고료'와 거의 비슷하다. 실제로 부역명을 돈 주고 사는 업체 입장에선 광고효과가 좋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운영기관은 부산교통공사를 필두로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 있다.

한 번 등재된 부역명이 영원히 유지되진 않으며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는데, 이 때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돈을 더 내지 않으면) 가차없이 짤린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냐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알려진 운송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운임을 받으며, 환승할인제와 노약자 무임권 발권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가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코레일을 제외한 도시철도 운영사는 이러한 손실을 전혀 지원받지 못해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물론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파산으로 갈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궁여지책으로 취하는 방법.

사실 돈만 주면 누구든 부역명을 살 수 있기에 역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역명으로 등재되니 안 까일 리 없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역에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기관에 우선권을 주고, 입찰에 참여한 곳이 없으면 1km 이내로 완화하여 재입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근처 대학교에서 이러한 역명을 유치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편이다. 참고로 광교역과 광교중앙역은 병기역명이다. 이 둘은 광교신도시에서 광교 이름을 붙이려는 경쟁이 과열되는 바람에 중앙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하여 병기 역명으로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서울교통공사 기준으로 1년에 을지로4가역 2억2000만원, 노원역 1억8000만원, 뚝섬역 1억3000만원, 역삼역 2억3000만원, 발산역 8000만원, 내방역 6000만원이라고 한다. 환승역이나 도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일수록 값이 비싸게 책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징[편집]

참고로 병기역명과는 구분해야 하는데, 부역명은 말 그대로 주역명에 부가적으로 붙은 개념이라 표지판엔 나올지언정 주역명에 비해 취급이 안 좋다. 이를 테면 지하철 노선도에 표시가 안 된다든가, 방송에서 누락된다든가, 아니면 외적으로 역 주변의 다른 안내표지판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역명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매 기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 하지만 병기역명은 처음부터 주역명과 함께 주어진 이름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많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주역명(병기역명)으로 처음부터 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당연히 병기역명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병기역명은 주역명과 동등하게 취급되므로 표지판, 안내노선도, 안내방송에서 모두 언급되며 이와 별도로 역 근처의 안내표지판 등에도 대부분 등기되는 편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병기역명도 주역명 못지 않게 해당 지역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 하지만 서울시처럼 부역명 개념이 없지만 병기역명을 돈 주고 팔아서 병기역명과 부역명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부역명 문서는 도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