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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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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 마크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한 비대면 소비로 재활용 폐기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김포시 재활용수집소에서 직원들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리배출(分離排出)은 쓰레기 따위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버림을 말한다. 가기.png 분리수거에 대해 자세히 보기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결한 거리와 골목 유지, 분리배출 품질개선을 통한 선별장 잔재물 감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등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때다. 무엇보다 쓰레기 분리수거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 재활용품 수거함에 섞이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 즉 분리 배출해야할 것은 올바르게 분리하고, 나머지는 일반쓰레기 등으로 버려야 한다.

분리배출표시제도[편집]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분리배출 핵심 4원칙[편집]

  • 비운다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한다.

  • 헹군다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한 번 헹궈서 배출한다.

  • 분리한다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한다.

  • 섞지 않는다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한다.

분리배출 방법[편집]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다만, 분리수거 지침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골판지류 & 골판지 외 종이류

먼저 골판지 상자의 비닐코팅 부분과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은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해야 한다.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한다. 단,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돼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제외된다.

골판지 외 종이류 중 살균팩, 멸균팩과 같은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해야 한다.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하고,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또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한다.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이 해당된다.

신문지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한다.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들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책자, 노트, 전단지 등의 경우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해야 한다.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한다.

이밖에 종이류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한다. 다만,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유리병

음료수병과 기타 병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특히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해야 하며,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배출한다. 또 색상별 용기가 설치돼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 배출하며, 접착제로 부착되지 않아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한다.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속캔

음료 및 주류캔, 식료품캔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유리병과 마찬가지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은 넣지 않고 배출한다.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이라면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기타캔류는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특히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 페이트통과 같은 캔류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은 후 배출한다.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하면 된다.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합성수지비닐류

음료·세정 용기와 같은 합성수지류(PVC, PE, PP, PS, PSP) 소재의 용기·트레이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치약용기 등과 같은 용기류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한다. 아울러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펌핑용기의 경우엔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해 배출한다. 단,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비닐 포장재와 1회용 비닐봉투 등 각종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해야 하며,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이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도 해당된다.

전지류 & 형광등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는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또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한다. 이와 함께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한다.

형광등의 경우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은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따로 배출한다.

◆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전자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므로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한다.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는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으로 밀봉 후 배출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등은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하거나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해 회수하면 된다. 특히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해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한다.

이밖에 식용유의 경우 폐식용유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해야 하며,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는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기구, 철사, 못 등 고철류와 알미늄, 스텐류 등 비철금속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1]

재활용품인척 하는 쓰레기

각주[편집]

  1. 정책브리핑 최선영, 〈분리배출만 잘해도…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방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6-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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