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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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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등이란 자동차오토바이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등이다. 브레이크등 또는 정지등이라고도 한다. 제동등은 주로 후미등에 설치하여 브레이크가 작동하면 후미등의 붉은색을 더 진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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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 페달의 작동 또는 유압에 의하여 점등되는 적색등으로서, 후속 차에 제동을 알리는 등이다.[1] 자동차와 피견인차에는 후방으로 주제동 브레이크와 연동, 점등되는 2개의 적색등이 설치되어야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동등은 후미등으로부터 위로 최대 30cm, 노면으로부터 최대 1550m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동등 스위치에는 기계식, 유압식, 공압식 등이 있다. 기계식 제동스위치는 브레이크 페달 근처에, 유압식과 공압식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각각 설치된다. 제동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등화장치, 보통 미등과 함께 설치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승용차에서는 콤비네이션(combination) 형식이 주로 사용된다. 제동등은 싱글(single)일 경우 15W, 18W, 20W 또는 21W가, 더블(double), 보통 제동등과 미등 겸용일 경우에는 18/5W, 20/5W, 21/5W가 주로 사용된다. 제동등과 미등의 밝기비는 최소한 5 : 1 이상이어야 한다.[2] 한편 제동등은 운전자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다. 실제로 야간에 지나가는 차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쪽 브레이크 등이 나간 상태로 운행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제동등이 안들어오거나 한쪽만 들어오는 상황은 뒷차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을 지연 시켜 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동등에 사용하는 전구는 더블 전구로 유리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라멘트가 두 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구는 소켓에 끼우는 부분도 접촉면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좌우가 달라 전구를 교체할 때 알맞게 장착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3]

필요성[편집]

자동차 점등 장치는 크게 앞쪽에는 어두운 곳을 운행할 때 앞을 밝혀주는 전조등과 회전 방향을 표시해주는 지시등 옆쪽에는 야간 운전을 돕기 위한 안전등 뒤쪽엔 후진을 알려주는 후진등, 방향지시등 그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제동등 등이 있다.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전등은 외관 디자인과는 별도로 용도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의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운전자와 운전자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운전자의 의사표시를 위한 전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제동등은 자동차 대중화가 시작된 1930년대부터 모든 차량에 쓰이도록 규정되었다. 제동등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전등이 켜지는 원리로 밟는 강도와는 상관없이 작동이 되며 페달에서 발을 뗌과 동시에 소등되는 방식이다. 요즘같이 화창한 날씨는 경치를 보며 운전할 수 있어 좋지만, 도심운전에는 야간운전 못지않게 눈에 피로가 쌓이기 쉽다. 밝은 햇빛 때문에 앞서 가던 차들의 브레이크 불을 보지 못하거나 불빛이 쉽게 보이지 않아 차간 거리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차에 적용되는 삼점식 제동등(Third brake light)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동등으로 뒤쪽 중앙에 위치하여 점등 시 후방 운전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인지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 삼점식 제동등은 80년대부터 적용되어 일반 제동등과 비교 시 후방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에 약 50%의 감소 효과를 보인다 한다. 하지만 브레이크 등의 전구는 잦은 점등과 소등을 반복해야 하므로 다른 전구와 비교하여 불빛이 빨리 약해지며 수명이 짧아진다. 운전자의 미흡한 관리로 인하여 브레이크 전구가 망가진 체로 운행을 하거나 전구의 밝기가 약해져 뒤에 따라오던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와 크게는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전구의 불빛 감소와 점등이 안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즘에는 LED 방식의 발광도가 높고 수명이 길어진 전구로 교체를 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으며 필자 또한 이런 방식의 전구가 운전자의 차간 거리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미래의 브레이크 등은 어떻게 개선될까? 최근 새로운 방식의 제동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제동등은 운행 속도가 느려지든 정지를 하든 자동차의 운행 속도와는 상관없이 빨간 불로 표시가 되었다. 뒤따라오던 운전자는 급정거와 서서히 멈추는 것을 빠르게 알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가끔은 앞차의 속도에 대한 오해가 후방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현재 시험 중인 제동등은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이 제동등은 속도를 서서히 낮추려고 할 때와 갑자기 멈추려고 할 때를 자동차 속도와 브레이크 페달의 밟기를 계산하여 단계별의 색상으로 구별해서 표시해준다고 한다. 이런 인공지능 브레이크 등 의 개발은 후방 추돌 사고율을 줄일 수 있고 운전을 더욱 안전하게 도와주겠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충분한 안전 거리 확보와 급정거를 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일 것이다.[4]

설치 및 광도기준[편집]

설치기준[편집]

설치위치
  • 너비 방향
  1.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인 경우 기준축 방향에서 양쪽 제동등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높이 방향
  1. 제동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2. 제동등이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 가)에 적합하도록 좌·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제동등과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 길이 방향 :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관측각도
  • 수평각 :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우측 4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 수직각
  1.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2.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 초과하여 설치된 추가 제동등인 경우 발광면은 상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 길이 방향: 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작동조건
  • 제동등은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작동될 것
  • 제동등은 원동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점등되지 않을 수 있다.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동등의 고장발생 시 비점멸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의 기준

제동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제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광도기준[편집]

최대 및 최소광도
구분 최소광도(cd) 최대광도(cd)
단일 등화 D-등화
고정광도 25 이상 110 이하 55 이하
가변광도 25 이상 160 이하 80 이하
  1.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최소 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cd)
H, 5U, 5 10L, 10R 16 이상
5L, 5R 25 이상
V 25 이상
10U 10L, 10 8 이상
V 16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 주 : 양산자동차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5]

보조제동등[편집]

보조제동등은 차량의 제동등이 낮게 위치한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가 제동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는 등이다. 종전에는 보조제동등의 설치근거가 없었으나 2008년 9월 28일부터 승용차에 한하여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앞쪽에서 연속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제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쇄충돌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설치위치는 차안에 설치하는 경우 뒷유리 중심선 아래쪽에, 차밖에 설치할 때에는 뒷유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여러개를 설치하거나 설치장소가 규정된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6]

각주[편집]

  1. 제동등 (制動燈 , stop lamp)〉, 《자동차용어사전》
  2. 김재휘 작가, 〈3 - 첨단자동차전기전자 - 제동등 (brake lamp)〉, 《최신자동차공학시리즈》, 2012-09-05
  3. 브레이크 등〉, 《나무위키》
  4. sam chang, 〈브레이크 라이트의 중요성〉, 《케이시애틀》, 2008-07-28
  5.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6. 편집실, 〈보조제동등, 뒷유리 중심선아래 설치해야〉,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2009-01-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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