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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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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개념도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를 말한다. 한국 전쟁을 멈추게 했던 휴전 협정 당시, 남·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남, 북으로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지역이 바로 비무장지대이다.[1]

개요[편집]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 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하천·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한국의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된 바 있고, 인도차이나 휴전협정에서는 베트남의 북위 17°선인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5km의 지역이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 같은 비무장지대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 감시단이 파견되는 것이 상례이다.

한국에서는 육이오전쟁 때 UN 군과 북한 공산군이 휴전을 전제로 한 군사분계선과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씩 너비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을 합의하고 동년 11월 27일 확정, 발표하였으나 30일 이내로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화하고 말았다. 그 후 1953년 7월 27일에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7월 27일 체결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동년 8월의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에 근거하여 비무장지대에 한국 주민 거주의 자유의 마을과 북한 주민 거주의 평화의 마을이 생겼다.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특히 판문점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단이 함께 있는 쌍방 공동 경비의 비무장지대로서 쌍방의 경비병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로이 드나들었으나 1976년 북한군의 도끼 만행사건 이후 금지되고 있다.[1]

형성 및 변천[편집]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그 해 7월 26일 협상 의제와 토의 순서가 확정됨에 따라 7월 27일부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 문제에 대한 토의가 시작되었다. 유엔군 측은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쌍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회담은 진전되지 않았다. 유엔군 측은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전체 전선에 걸쳐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하였고, 이것이 주효하여 10월 22일 공산군 측의 요청으로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공산군 측은 옹진반도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유엔군에게 현재의 전선에서 최대 40㎞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산 북방 16㎞ 부근의 지능동을 기점으로 하는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뒤 수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군사분계선을 쌍방 군대의 현재 접촉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각각 2㎞씩 4㎞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11월 27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협정이 조인되었다. [2]

구조[편집]

비무장지대의 남쪽 경계가 SLL(남방한계선), 북쪽 경계가 NLL(북방한계선)이다. 비무장지대 총면적은 903㎢, 북측 비무장지대 면적은 478㎢, 남측 비무장지대 면적은 425㎢다. 군사 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적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 살벌한 대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양측 다 철조망 등의 장벽을 세우고 서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활동과 첩보전을 벌이거나 대북방송, 대남방송을 펼치는 장소이며 심지어 언론만 안 탈 뿐 무력 충돌도 발생하는 곳이다. 국방부나 상위 정부기관의 허가 없이는 언론 취재를 비롯한 일체의 민간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가 나더라도 통제 하에 허가된 활동만 해야 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휴전선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디에 철조망 하나 치고 그것을 경계로 남쪽엔 한국군이, 북쪽엔 북한군이 있어 서로 얼굴 떡하니 마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 실제론 행정상의 구분선이 있고 그 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각각의 경계선을 쳐놓고 있어서 그 두 개의 경계선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DMZ이다. 판문점에서는 그나마 위에 언급한 것과 비슷한 경계선을 볼 수 있다. 남방 한계선 아래로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통칭 민통선이 설정되어 있어서 민간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가까이 갈 수도 없다. 남방 한계선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엔군 사령부에서 발급한 통행증이 필요하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민간인이 DMZ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존재하며, 총 세곳을 들어갈 수 있는데 통일부의 견학으로 신청한 판문점이나 DMZ 평화의 길 당첨 시 DMZ 내부에 있는 파주 도라산 GP와 철원 화살 머리고지 GP를 방문해 볼 수 있다. 2019년 9월 19일 기준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휴전선 근처 지역에 확산되면서 잠정 중단되었다가 이후 판문점 한정으로 재개되었다.[3]

군사 시설[편집]

원래 판문점 인근의 JSA 구역을 제외하고 정전협정 상으로는 남측은 경찰 공무원이, 북측은 인민보안성 소속 보안원(경찰)이 경계를 해야 하고 군 병력이 상주할 수 없는 것이 규칙이나 지역이 지역인 만큼 남북 양측에서 '민사 행정경찰'(명칭은 민정 경찰(남한), 민경부대(북한))이라는 사람들을 GP에 배치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말이 민사 행정경찰이지 사실상 군 병력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에 수시로 출입하는 수색대원(수색중대, 수색 대대)들은 가슴에 민정 경찰 마크를 달고 있으며, 수색 대원을 포함해 예초 작전, 경계작전, 시설물 수리 등등의 이유로 출입하는 타 부대 인원(대개는 GOP)들은 왼쪽 팔뚝의 부대마크를 가려주는 헌병 완장을 갖춘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DMZ에 출입하는 인원들은 예외없이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정 경찰 마크를 비무장지대에서 보일 일은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비무장지대 안에는 병력 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사실 GP라는 군사 기지가 존재한다. GP에 배치된 병력은 명목상 전투 병력이 아니지만 사실상 그냥 군인들이다. GP에서 상주하는 인원은 주로 보병여단의 수색중대원들이며 보통 소대 단위로 로테이션 투입된다.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인 남방 한계선을 지키는 초소들이 GOP이다. 이 장병들은 GOP를 담당하는 보병여단의 예하 대대(주로 3개 대대)들이 일정 주기로 밀어내기 교대를 하거나 이러한 대이동의 번거로움으로 고정 근무를 한다.[3]

자연환경[편집]

DMZ 인접지역에는 식생 우수지역, 습지, 희귀식물군 서식지, 자연경관지 등 다양하고 중요한 자연 생태지역이 존재하며 고등식물과 척추동물 2,930여 종이 서식・분포한다. 이는 한반도에 서식・분포하는 동식물의 30%에 해당하며 두루미, 저어새, 수달, 산양 등 보호가 절실한 멸종 위기 종 82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강하구 중립지역은 주요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며 2006년 한강하구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DMZ는 한반도의 허리 248km가 동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생태계, 즉 동서 생태축으로서 남북 생태 축인 백두대간과 함께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이다. 동서생태 축은 크게 다음의 세 지역으로 나뉜다. 첫째 중동부 산악지역이다. 백두대간부터 한북정맥까지의 북한강 유역으로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향로봉 일대는 원시림에 가까운 생태계를 유지하며, 대암산 정상부에는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용늪)이 있다. 둘째 중서부 내륙지역이다. 한탄강 유역 화산지대인 철원평야와 연천을 포함하며 임진강이 있고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겨울을 지낸다. 셋째 서부지역입니다. 한강 및 임진강 하구를 포함해 대규모 습지와 갯벌이 발달한 기수지역으로 한강하구는 남한에 남은 마지막 자연하구이다. 이를 볼 때 DMZ 일원의 서식처 및 토지 피복은 산악지형인 동부지역부터 하구와 갯벌의 평탄지형인 서부지역에 걸쳐 동고서저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무장지대에는 68년 동안 사람 때를 타지 않은 자연환경을 목격할 수 있다. 세간에 DMZ의 숲이 원시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원시림이라는 표현은 틀렸다. 일부 학자들은 원시림(virgin forest)에 대한 정의를 청동기 시절부터 사람에 의한 간섭이 없었던, 또는 거의 없었던 숲이라고까지도 정의한다.출처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고대림(ancient forest), 노령림(old growth forest) 등의 표현도 있는데 이 역시 수백 년, 또는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 존재했던 숲의 경우에 사용된다. 따라서 천연림(natural forest) 정도가 옳은 표현이다. 안타깝지만 임진왜란, 6.25 등을 거치며 우리나라엔 원시림 혹은 자연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온대 원시림이 지구상에 거의 없다는 설명은 맞다. 하지만 DMZ는 원시림이 아니다. 당장 인터넷에 온대 원시림을 검색하면 DMZ를 묘사하는 글이 검색되는데, 잘못된 상식이 기정사실처럼 널리 퍼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개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숲이라는 의미에서 '원시림'이라는 표현을 오용, 또는 남용한다. 단 원시림이 아니라고 해서 DMZ 숲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 오해말자. 오래 된 숲만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다. 60년 이상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아서 일반인들에게는 '한반도 최후의 야생 동물들의 낙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 편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이 곳 또한 야생 동식물들에게 완벽한 장소는 결코 아니다.[4]

규정[편집]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관한 규정은 한국휴전협정 제1조에 그 대강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사령관은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2㎞ 지점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 표지를 세우게 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한강의 하구 수역과 같이 한쪽이 일방의 통제 밑에 있고 다른 한쪽이 타방의 통제 밑에 있는 지점에서는 쌍방 민간 선박의 운항이 특정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는 한강 하구의 해당되는 지점에 일정한 표지를 세워 두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안에서나 비무장지대를 향해서는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행정이나 구제사업을 위하여 군인이나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려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총인원은 1,000명을 넘지 못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한다. 비무장지대는 이처럼 출입이 제한적이고 금지되는 지역이지만 특히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있는 판문점 구역은 쌍방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비무장지대 안의 특수지역이다.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은 이 지점을 통과하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반경 400m의 원형지역으로,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에 의한 도끼살인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쌍방 경비원들이 이 안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부터 쌍방 경비병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2]

관련 기사[편집]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남북한의 선전마을

한국전 이후 설정된 비무장지대(DMZ)에는 남북한에 각각 선전마을이 있습니다. 북한 기정 동의 평화의 마을과 남한 대성동의 자유의 마을이 그것인데요. 두 마을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두 마을의 모습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울창한 숲과 북한의 벌거숭이산, 남한의 푸른 논과 북한의 부실한 생육상태의 논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남북한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 한편, 비무장지대는 70여 년간 사람의 출입이 제한돼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존됐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사계청소라는 군사작전의 하나로 매년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 이곳의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데 오히려 민간인 통제구역(CCZ)이 더 생태계의 보고로서 가치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비무장지대〉,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비무장지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3.0 3.1 비무장지대〉, 《나무위키》
  4. 비무장지대〉, 《위키백과》
  5. 노정민 기자, 〈DMZ 남북 선전마을 차이 뚜렷〉, 《자유아시아방송》, 2022-11-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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