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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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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事故, accident)는 뜻밖에 불행한 사건을 의미한다.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은 설계 오류, 결함, 재료 결함, 환경 조건 등이 있다.[1]

교통사고[편집]

2015년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 현장

교통사고(交通事故)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교통기관의 운행중 발생한 충돌, 탈선, 추락 등에 의하여 다른 교통기관이나 물건, 운전자보행자 등이 손괴 또는 사상되는 사고 이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동차 등이 주체가 된 도로 교통사고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의미로서 보통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지칭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교통 사고처리지침 제2조에서도 교통사고는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분류[편집]

피해의 경중에 따라

피해의 경중에 따라 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고와 중상으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사고, 경상으로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사고, 부상신고인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및 물적 피해로 물건의 피해와 기타 재산상의 손해 사고로 구분한다.

사고장소에 따라

사고장소에 따라 노외교통사고인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노상 교통사고인 차도 또는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차와 관계되어 발생한 사고로 구분된다.

사고 종별에 따라

사고 종별에 따라 충돌사고인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물건, 차 대 기타 등 서로 부딪쳐서 발생한 사고, 전복 및 전도 사고로 차 단독으로 뒤집혀 엎어지거나, 넘어진 상태의 사고, 추락사고로 차 단독으로 떨어지거나 추락한 사고로 충돌사고가 원인이 되어 추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추돌사고로 차 대 차 사고의 일종으로 앞에서 진행하는 차의 뒷부분을 뒤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상태의 사고, 접촉사고로 차 대 차의 앞지르기, 교행 등으로 서로 접촉하여 일어난 사고로 분류된다.[3]

구성요건[편집]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정의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도로법에 정의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을 말하며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말한다. 또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도로로서 형태성과 이용성이 있고, 불특정 여러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반경찰권이 적용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와 같은 도로의 성립요건을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도로의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일반의 빌딩주차장, 고객 전용의 사실상 주차공간, 여관 앞 공터 등은 도로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시청 내 광장 주차장이나 공개된 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공개된 장소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장소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형태성 : 차로의 설치, 포장, 노면의 균일성 등 자동차 기타 운송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형태를 구비해야 한다.
  • 이용성 : 사람의 왕복, 화물의 수송, 자동차의 운행 등 공중의 교통영역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 공개성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이 허용되고 실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 교통경찰권 :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통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2]
자동차

자동차의 종류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1항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는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 장착 차를 말한다. 따라서 경운기, 손수레 등의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만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 항공기, 선박 등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2]

자동차의 교통

자동차의 교통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 등을 원동기를 사용하여 움직이게 하거나, 자전거 페달을 밟아 이동시키거나, 수레를 가축 또는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끄는 등 기능상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 차에 시동에 걸어 전진/후진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는 것 등의 직접적인 운전행위와 화물의 적재 등과 같은 차의 운행과 관련된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 중 일시 주차, 정차하다가 일어난 사고, 정차 중인 버스택시승차 또는 하차시 사고, 견인 중에 일어난 사고, 운행 중 화물이 낙하되어 발생한 사고 등은 교통사고에 해당하나 정차 중인 차에 사람이나 물건이 부딪쳐 다치거나 손괴된 경우, 정차 중인 차가 저절로 굴러 발생한 사고 등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2]

철도사고[편집]

경산 열차 추돌사고 현장사진

철도사고(鐵道事故)는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이다.[4]

철도사고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뜻한다. 선로 위의 열차와 충돌, 탈선,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열차의 특성상 차량보다 질량이 크고, 무거운 장비가 많으며 탑승객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 확률은 도로교통보다 매우 낮은 편이나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다. 철도사고는 제한된 선로에서 무거운 중량의 열차가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기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운행, 유지보수, 관제, 승무 등 여러 분야의 인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자 및 책임자가 분산된다.[5]

철도사고는 열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하는 철도사고는 열차 충돌·탈선, 철도차량 또는 열차 화재에 따른 운행 중지,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과 관련해 3명 이상 사상자 발생,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과 관련해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등 4가지 경우다. 눈여겨볼 것은 이 같은 사고 원인 가운데 담당자의 과실 등 인적 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한국교통대의 정의에 따르면 인적 오류란 인간이기에 범할 수 있는 실수로서 과오·착각·망각·피로·발작 등이 원인이다.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기억의 문제로 생기는 오류, 행동 실수, 작업 규정이나 절차를 의도적으로 위반해 발생한 오류 등으로 세분된다. 철도사고에서는 탈선, 열차 추돌, 시설정비 미흡 등이 포함된다.[6]

구분[편집]

  • 열차사고 : 열차 충돌, 탈선, 화재 및 기타 열차사고.
  • 건널목사고 : 건널목에서 철도차량과 도로를 횡단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 사상사고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철도사고 중 교통사상사고[편집]

  • 철도 무단횡단.
  • 철도 건널목 사고.
  • 공중사상사고 :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이며 도시철도에서 자주 발생하다가 스크린도어가 보급되면서 사고 횟수는 크게 줄고 있다. 선로 무단횡단 및 투신과 같이 일반인들에게 일어나는 철도사고는 한국에서 공중사상사고 또는 공중을 뺀 사상사고라고 주로 표현하며 일본에서는 인신사고(人身事故)라고 표현하고 있다.
  • 선로 작업 중 사고 : 보통 선로 보수, 공사는 열차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지만, 간혹 열차 시간을 착각하거나 긴급 보수로 영업시간 도중에 작업할 때도 있다. 따라서 작업 시 후방 열차를 감시하는 보조원이 따르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고는 가능하다. 그 외에도 끼임 사고, 추락사고, 감전사고 등 대부분의 대인사고 유형은 바로 산업안전사고이다.

항공사고[편집]

항공사고

항공사고(航空事故)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7]

항공사고는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 사건(aviation incident, 준사고)이라고 한다.[8] 항공 준사고는 사고가 아닌 것으로서, 항공기 운항에 관련되어 있으며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도 있는 것을 가리킨다.

항공사고의 기준[편집]

  • 항공기 운항에 관련한 것일 것.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 비행할 의지를 가진 어느 누구든 탑승한 시점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일어난 사고일 것.
  • 사고로 인해 한 명 이상 죽거나 크게 다쳤거나, 항공기가 손상되었거나, 구조적 결함이 생겼거나, 실종되었거나, 완전 접근 불가일 것.

항공사고 유형[편집]

  • 조종사 과실
  • 악천후
  • 엔진결함
  • 소홀한 정비
  • 계기판의 오류
  • 결빙
  • 항공 관제탑의 항공기 유도 실수
  • 과적
  • 기체 결함
  • 연료탱크 폭발

선박사고[편집]

2021년 3월 수에즈운하서 좌초된 일본 선박의 위성사진

선박사고(船舶事故)란 선박에서 충돌 · 좌초 · 침몰 · 화재 · 해양오염 또는 인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상세[편집]

선박사고 원인의 90%는 해상악화 등 자연적인 요인과 선박의 노후화와 같은 선박적 요인보다 인적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율이 높게 차지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원, 항만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고 예방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5년 발생 선박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최근 5년 동안의 선박사고 건수를 보면 2015년 2,101건,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고유형별 선박사고 건수를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5년 동안 기관손상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유물감김 사고, 충돌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선종별 선박사고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총 1만 4,035건 중 어선 선박사고가 9,501건으로 전체 중 약 68%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월등하게 다른 선종보다 많은 선박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약 2,527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평균 약 218건의 해양사고가 증가하였다.

부유물 감김 사고는 선박사고 종류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폐로프, 폐어망 등이 항해 중 추진기에 감길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운항지연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기상악화 시, 추진기가 멈추는 등 기관 고장을 일으키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맞물려 이는 선박의 전복사고 및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미미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내 로프커터 설치, 해상부유물 수거 사업 및 관련 기술개발 연구를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으나 민감 참여 유도 및 산업계의 협력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업계의 관계자들의 R&D 개발 및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선박을 용도별로 나눌 경우,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수상레저기구, 어선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보면 다른 선종에 비하여 어선의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으며 어선과 비어선으로 구분하여 보면 어선이 비어선(2019년 기준, 1,140건) 보다 약 2배(2,134건)로 많은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총톤수 20톤 이하의 소형어선의 경우 약 76%(2019년 기준, 2,134건 중에 1,618건)를 차지하고 있다. 어선은 다른 선박들과 달리 물때에 따라 물의 수위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지기에 특히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선종의 선박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만큼, 어선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여 통계의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

선박사고 시 행동요령[편집]

전복 등에 따른 대처
  •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좌초된 부분의 손상유무 및 침수가 되는지 확인한다.
  • 침수가 되지 않을 시: 주변의 저질이나 수심을 확인 후 보트 훅 또는 에비노 등을 이용하여 수심 깊은 곳으로 이동 후 기관을 사용 이탈한다.
  • 침수 시 모든 수단(빌지펌프, 양동이, 물바가지)을 동원하여 물을 배출하고 파손부위 응급처치
  • 자력으로 빠져 나갈 수 없을 때는 관계기관에 구조요청을 한다.
충돌 시 대처요령
  •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인명안전 및 체의 손상장소와 정도를 확인힌다.
  • 침수 시 응급처치 후 침수할 염려가 있을 시 타 선박에 승선자를 이동조치한다.
  • 구조요청을 하고, 사후 사고처리를 위해 충돌장소, 일시, 상대선의 손상정도, 선주 명, 선명 조종자의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한다.
어망 및 부유물 등에 의한 사고 시 대처요령
  •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 나 추진기(프로펠러)에 어망이나 로프가 감겼을 시 보트 훅 또는 추진기를 들어 올려 감긴 것을 처리 후 이탈 소유자 및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 제거 할 수 없는 경우 구조요청을 한다.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정박 중

  • '불이야' 하며 승선원 및 주변선박에 상황을 전파한다.
  • 소화기, 모포 등으로 초기진화 하며,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관계기관에 화재신고를 한다.

항해 중

  • '불이야' 하며 승선원 및 주변선박에 상황을 전파한다.
  • 발화지점이 풍하 쪽으로 향하도록 조종 후, 기관을 정지힌다.
  • 소화기, 모포 등으로 초기진화 및 연료 등 위험한 것을 발화지점에서 멀리 이동 시킨다.
  • 수심이 낮은 곳으로 좌초시키거나 접안 후 소화작업을 실시한다.
  • 불이 선박전체로 확대되면 안전장비 착용 퇴선 하여 보트 가까운 곳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침수 시 대처요령

정박 중

  • 침수개소를 확인 및 침수상황을 확인한다.
  • 침수개소의 손상 상황에 적합한 방수 및 파손부위를 응급처치 한다.
  • 배수 작업실시 및 응급처치 불가한 경우 유관기관에 요청한다.

항해 중

  • 기관을 중립위치에 놓고 침수장소ㅡ상황 및 파손 정도 등을 확인한다.
  • 침수개소를 확인하면 침수장소가 풍하 측으로 향하도록 조종 한다.
  • 파손부위에 침수구에 나무(쐐기)나 헝겊을 채워 파손부의를 막는다.
  • 파손부위가 큰 경우 모든 수단(빌지펌프, 양동이, 물바가지)을 동원하여 물을 배출하고 파손부위 응급처치 및 구조요청을 한다.
  • 응급처치 후 적절한 속력으로 가까운 선착장으로 이동한다.[9]
선박사고시 대처요령  

각주[편집]

  1. 사고〉, 《위키백과》
  2. 2.0 2.1 2.2 2.3 교통사고 공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 http://taei.re.kr/bbs/board.php?bo_table=5&wr_id=57
  3. 교통사고〉, 《네이버 지식백과》
  4. 철도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5. 철도사건 사고〉, 《나무위키》
  6. 김치연 기자, 〈기술고도화에도 끊이지 않는 철도사고…10건중 4건 원인 '사람'〉, 《연합뉴스》, 2020-06-22
  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령》, 2021-05-18
  8. 항공 사고〉, 《위키백과》
  9. 해양 선박사고〉, 《국민재난안전포털》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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