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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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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使用)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을 의미한다. 또 사람을 다루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용의 의미로 사용되며 IT 용어로 슈퍼컴퓨터(super computer)에서 마이크로컴퓨터(microcomputer)까지의 모든 컴퓨터나 단말 장치 등의 기기류는 물론 컴퓨터 시스템 내부의 레지스터,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등의 하드웨어를 비롯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등 대부분의 시스템 자원(system resource)을 사용하는 것이다.[1]

사용과 이용의 차이[편집]

"이용(利用)"은, 명사로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동사(이용-하다)로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쓰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용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또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이란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용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또는 사람을 다루어 이용함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후자의 경우는 '부림', '씀'으로 순화하여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이용'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어떠한 대상을 그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 일시적, 간헐적 또는 단속적으로 이롭게 씀이라는 취지로, '사용'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어떠한 대상을 비교적('이용'의 경우보다는) 장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그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이라는 취지로 활용된다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2]

사용 관련[편집]

사용료[편집]

사용료(使用料)는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사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국유재산법 25조 3항),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의 징수를 면탈한 자, 또는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는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30조). 사용료의 징수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은 국유재산의 사용대가라도 잡종재산의 대부료(국유재산법 38조), 공영주택 등의 임대료 등은 공법상의 사용료와 구별되며, 사법상의 사용료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사용료는 특정의 사무·서비스의 대가인 수수료, 특정한 공공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를 부담시키는 분담금과는 구별된다. 사법상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대료(차임), 지상권에 있어서의 지료(地料)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며, 사용료의 연체(延滯)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다. 또 공업소유권(특허권·의장권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3]

사용자[편집]

사용자(使用者)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자)에 대하여 보수를 주기로 약속한 사업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의 사용자인 개인 사업주, 회사 기타 법인조직에 있어서 법인 그 자체뿐 아니라 사장, 공장장, 지점장 등과 같이 내무조직에 있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 명령권을 갖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이는 법 준수의무의 주체 및 법 위반 시 책임 추궁의 대상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이른바 양벌규정과 함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풀이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노동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첩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있다. 예컨대 기업체의 중간관리층은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휘·명령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 사용자(使用者) 또는 유저(영어: User)는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사용자나 유저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별명 등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정통망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는 법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EULA)에 동의한 최종 사용자를 가리킨다.
  • 사용자 또는 고용주는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이나 주체를 말한다.
  • 소비자(消費者)는 경제 안에서 만들어진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일컫는다.
  • 유저는 일본의 소녀 만화 《환상게임》의 등장 인물이다.[4][5]

각주[편집]

  1. 사용〉,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2. 박찬성,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국립국어원》, 2018-05-21
  3. 사용료〉, 《두산백과》
  4. 사용자〉, 《위키백과》
  5. 사용자〉, 《매일경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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