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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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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의미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된다.

관련 법률[편집]

자동차등록규칙[편집]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1]

자동차등록령[편집]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변경등록[편집]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013년 12월 19일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3]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2006년 12월 21일 이후 최초로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4] 한편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영업형편에 따라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6]

각주[편집]

  1.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1. 2. 5.)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2021. 2. 5.,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1. 10. 19.) (대통령령 제23232호, 2011. 10. 19.,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시앙, 〈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시.도 간의 변경등록〉, 《네이버 블로그》, 2016-06-28
  4. 변경등록 신청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소비, 소비세과-190, 〈대어사엽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12-06-29
  6. 이음세무회계, 〈(렌터카세무) 렌터카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네이버 블로그》, 2016-08-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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