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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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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농지(相對農地)는 절대농지 이외의 농지를 말한다. 현재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로, 주로 개발대상의 농지가 이에 해당된다.

상대농지 개념은 1972년 12월 18일「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975년 12월 31일 전부개정을 거치며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1994년 12월 22일「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현행 「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 제정・시행되면서부터 상대농지란 용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틀어 농업진흥지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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