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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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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商標)는 사업자가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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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상표는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본인을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된다. 또한 상표는 평면적으로 시각에 호소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입체표지나 음향표지는 상표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에서는 이것도 포함하여 상표로서 보호하는 나라도 있다. 상품의 명칭∙생산지∙판매지∙품위∙품질∙효능 등은 상표가 아니지만, 오랫동안의 사용에 따라 상품의 식별력을 구비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상표는 상표권자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과 함께 상품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서는 광고, 선전 기능과 재산적 기능도 한다.[1]

구분[편집]

광의[편집]

광의의 상표는 상품 식별 표지인 협의의 상표 외에 업무표장, 증명표장, 단체표장, 서비스표,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한다. 상표가 상용되는 영업 형태와 그 영업의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2]

업무표장[편집]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즉,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비영리 업무와 구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이다. 업무표장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표장 등록출원서에 업무의 비영리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

증명표장[편집]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다. 증명표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 또는 기타의 특성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표에 비해 해당 표장과 이를 통해 증명하는 품질에 대한 관리·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2]

단체표장[편집]

단체표장이란 다수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법인의 감독을 받는 소속 단체원이 사용토록 하기 위한 표장이다. 단체표장 제도는 자본력과 영업적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이 단체의 표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단체의 신용을 영업에 이용하고, 나아가 수요자가 단체의 신용을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표장은 다수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혼동과 품질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표장 사용자의 범위, 사용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정관이 요구된다. 정관을 임의로 변경해 상품의 출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표장권의 양도 등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2]

서비스표[편집]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당해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광고 선전 등을 행할 수 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에 관한 규정이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아파트는 부동산이므로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다. 아파트 브랜드명은 건설사의 서비스표로서 보호받는다.[2]

지리적 표시[편집]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지리적 표시는 다른 지역의 생산업자 등에 의한 사용은 배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당해 지역의 생산업자 등에 대해는 자유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의한 선택적 보호가 가능하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영양 고추, 이천 쌀과 같이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고, 그 품질 등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다.[2]

식별력[편집]

상표의 식별력은 보통 상표의 등록 요건으로 설명되며 상표의 형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일반명칭표장, 기술표장, 암시표장, 임의선택표장, 창작 표장 등이 있다.[2]

창작표장[편집]

창작 표장은 사전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표장을 의미한다. 식별력이 매우 높아 유사한 타인의 선행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2]

암시표장[편집]

암시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며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한 표장이다. 기술표장이 상품의 특성에 대해 직감적 개념을 전달하는 데 반해, 암시표장은 상상이나 인식 등을 통해 상품의 특성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다. 다만, 기술표장과 암시표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실무상 난점이 있다. 암시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인이 독점해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암시표장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암시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도 식별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좋은 상표라 할 수 있다.[2]

기술표장[편집]

기술표장은 상품의 성질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용어로 이루어진 표장이다. 상품의 특성, 품질, 용도, 성분 등을 기술하는 용어로 이루어져 그 표장이 상품과 관련해 상품의 특성에 관한 직감적인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표장은 상표 등록이 배제된다.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어렵고, 경쟁업자도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표장이라도 사용에 의해 이차적 의미가 있게 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이차적 의미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사전적인 일차적 의미 외에 상품 식별 표지로 취득된 의미를 말한다. 일반명칭표장은 사용에 의해 식별력이 형성되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반해 기술표장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입증함으로써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기술표장과 함께 설명되는 것으로 사칭 기술표장이 있다. 사칭 기술표장이란 상품의 특성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술함으로써 수요자가 상품에 관한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표장을 의미한다.[2]

임의선택표장[편집]

임의선택표장은 이미 존재하는 용어나 도형 중에서 상품과 관계없는 것을 임의로 선택해 이루어진 표장이다. 임의선택표장은 상품과 관련해 어떠한 관념도 전달하지 못하므로 식별력이 있으며 그러한 표장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더라도 경업 질서에 반하지 않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2]

일반명칭표장[편집]

일반명칭표장은 상품의 일반명칭으로 이루어진 표장이다. 상품이 사과인 경우 Apple이라는 표장은 일반명칭표장에 해당한다. 일반명칭표장은 두 가지 이유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첫째,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닭고기를 판매하는데 그저 치킨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면 소비자는 그 상표를 보고 치킨인 줄은 알아도 출처를 식별할 수는 없게 된다. 둘째, 일반명칭표장에 대해 상표 등록을 인정해 그 상표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그 상품의 경쟁업자들은 그 일반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누군가가 치킨이라는 상표를 독점한다면 다른 치킨 판매업자는 치킨을 치킨이라 칭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공익에 반하는 것이다.[2][3]

형태[편집]

문자[편집]

문자는 가장 일반적인 상표의 형태로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 외 타국의 언어도 포함된다. 등록 시 단어에 대한 독점력을 명확하게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의 독점 범위가 가장 넓고 뚜렷하다. 다만 그만큼 특허청의 심사 기준도 뚜렷하게 적용되기에 등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상표의 명칭이 보통 명사가 아닌 식별력이 있는 새로 만든 단어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문자 형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문자의 서체는 흑백의 기본 워드체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등록 시 해당 단어에 대한 완벽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므로, 실제 로고 디자인이나 서체, 색상들을 변경하여 사용해도 독점권을 갖는다. 또한, 가장 명확한 단어 독점을 위해서는 한글, 영문 각의 상표로 등록을 받는 것이 좋지만, 만약 한글과 영문 두 명창이 통상적으로 읽는 발음이 같다면 한쪽으로만 등록을 받아도 어느 정도의 권리 범위는 보호된다. 단,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을 때 한글이나 한글과 영문을 합한 형태의 상표권은 해외 유통망에서 표준 선언을 받기 힘들어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면 영문 상표를 따로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4]

이미지[편집]

이미지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안이나 캐릭터 형태의 상표이다. 읽을 수 없고 뜻을 하나로 유추하기 어려운 형태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은 가장 크지만, 등록 후 독점 범위는 시각적인 부분으로만 제한된다. 주로 문자로 표현하는 명칭 외에 그를 대신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로고나 심볼이 존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르는 명칭 없이 브랜드를 전개하는 경우는 없기에 문자 상표의 출원과 별도로 세컨드 상표의 개념으로 추가 등록하여 사용한다. 이미지 상표를 추가로 등록받으면 문자 형태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미지만으로도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디자인이 강조되는 제품 브랜드에서 많이 활용된다. 또한 시각적인 형태가 극대화되어 독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나 캐릭터 저작권을 더 강력하게 독점할 수 있다.[4]

문자+이미지[편집]

문자를 포함하는 이미지는 하나의 상표에 문자와 이미지가 함께 존재하는 형태이다. 문자 형태에 이미지를 혼합시킨 것이 상표의 식별력을 보완해 등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등록 시 독점의 범위는 문자와 이미지를 각각의 상표로 등록한 것처럼 넓게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실제 효력은 부분적이다. 이는 주로 상표가 문자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 가능성이 낮을 때 사용한다. 이 유형을 선정하는 이유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거절될 수 있는 상표에 이미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보통명사로 거절될 수 있는 문자 상표는 반드시 이 유형을 통해서만 등록받을 수 있다. 또한 문자 상표와 동시에 출원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의 예비상표의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4]

디자인 문자[편집]

디자인 문자는 캘리그라피, 타이포그라피 등 문자를 변형하여 도형이나 그림 같은 그래픽 이미지로 표현한 형태이다. 기존의 문자 형태에서 이미지 형태로 많이 변형될수록 등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등록 시, 독점의 범위는 이미지 상표와는 달리, 이미지 형태지만 보고 읽히는 문자에 대한 독점력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된다. 디자인 문자는 주로 변형된 문자의 형태가 타인이 보기에 전혀 다른 문자나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문자 형태로 등록을 받았다면, 서체나 색상 변형 정도의 유사 활용 범위까지 독점되기 때문에 기본 서체의 문자 형태로 등록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변형된 문자의 형태가 타이이 보기에 전혀 다른 문자나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일 경우, 단순한 문자 상표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는 전혀 다른 인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4]

비전형[편집]

  • 동작 상표 :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인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이다. 동작 상표는 실제 거래 사회에서 영화텔레비전, 컴퓨터 스크린 등에서 특정 동작에 의해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사용되고 있다. 그 예로 특정 영화사에서 배급한 영화의 첫 부분에 나오는 움직이는 로고가 있다.
  • 소리 상표 :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이다. 소리는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 표시보다는 소리 그 자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리 상표의 경우, 그 소리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됨으로써 수요자가 그 소리를 듣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 즉, 소리 상표의 등록을 받기 위해선 식별력 획득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동물의 울음소리나 가사가 없는 음악은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악에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경우 식별력이 높아진다.
  • 냄새 상표 :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냄새이다. 냄새 상표는 그 냄새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냄새를 맡고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냄새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의 상표 유형란에 냄새 상표임을 표시해야 하며, 설명란에 상표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냄새가 문자, 숫자, 기호, 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거절될 확률이 높다.[5][6]

등록과정[편집]

대한민국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모두 출원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 변리사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상표권 등록을 직접 하기 어렵거나 확실한 권리 설정을 원한다면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뢰할 수도 있다. 또한 해외 상표 출원을 원하는 경우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국제 출원서를 작성해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절차와 관리가 편리하고 사후 지정에 의한 보호 확장도 가능하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출원을 하면 된다. 또한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자신의 상표 활용 범위와 상황에 따라 마드리드 국제 출원과 파리 루트 직접 출원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상표권의 등록 절차는 사전 조사,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을 거친다.[7]

사전조사[편집]

먼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두 유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후 선출원, 선등록 상표를 조사해야 한다.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발음 유사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7]

출원[편집]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하기

상표 출원에서 심사 착수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르면 8개월, 보정서 제출 등을 포함하면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된다. 특허청 전자 출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가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다.[7]

특허 고객 번호 받기

특허 고객 번호는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자신만의 고유번호이다. 처음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특허로 홈페이지 > 사용자 등록/변경 >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7]

상표 견본 준비하기

자신의 상표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인지 보여주기 위해 견본을 준비해야 한다. 용지에 견본 상표를 작성하면 되는데, 색채 상표·입체 상표·홀로그램·동작 상표·소리 상표·냄새 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 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7]

출원서 작성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한다. 상품은 나이스(NICE) 국제분류 제10판을 기준으로 하며, 상품의 기능·용도·특성 등에 따라 1~45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출원상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기호·문자·도형·색채가 결합한 일반 상표, 3차원적으로 구성된 입체 상표, 단일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색채 상표,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이 나타나는 홀로그램 상표,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동작 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소리만으로 된 소리 상표, 냄새만으로 된 냄새 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나뉘는데 9개의 상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7]

심사[편집]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를 기다리면 되는데, 출원공고 후 재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결정을 하게 된다.[7]

등록[편집]

출원번호 수령

온라인이나 방문하여 출원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 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출원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해서 출원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요구서가 발송되는데,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7]

수수료 납부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특허청 납부 고지서를 확인하면 제출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상표등록 출원에 관한 수수료 면제와 감면 혜택은 없으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해서만 수수료의 면제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7]

의견 제출 통지서 처리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때는 의견 제출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의견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특허청이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7]

출원공고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거절 이유가 없으면 심사관이 상표 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며, 출원인에게는 출원공고 결정서를 발송한다. 출원공고 2개월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하고 거절 이유가 없으면 최종 등록 결정을 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이 있음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7]

등록료 납부

등록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한다.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및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등록 설정이 완료되어 상표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7]

상표권의 활용

상표권은 사고팔 수 있는 자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상표등록 표시는 상표등록+등록번호를, 출원 중인 상표는 상표등록 출원+출원번호를 물건·용기·포장·광고 등에 표시한다. 다만 특허청 심볼 마크는 사용할 수 없다. 국기행정기관의 정부 상징 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 품목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7]

침해[편집]

과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했다. 상표는 흔히 아는 상품에 대한 것이고, 서비스표는 요식업 같은 서비스업이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종전에는 상표 등록과 서비스표 등록으로 나뉘었지만 2016년 9월 이후에는 모두 상표로 통합되었다. 이에 상표를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상표는 그것과 똑같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이 바탕이 된다. 외관, 호칭, 관념 등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상표권 등록을 마쳤고 다른 사람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90조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는 등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상표 침해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상표를 정하기 전 자신이 생각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정한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면 더욱더 좋다.[8][9]

각주[편집]

  1. 상표〉, 《네이버 지식백과》
  2.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상표의 정의와 유형〉, 《네이버 지식백과》
  3. yjg, 〈(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상표권의 개념 및 등록요건〉, 《브런치》, 2021-12-01
  4. 4.0 4.1 4.2 4.3 창업자들, 〈출원서 작성 ① : '상표 유형' 유리하게 선정하기〉, 《브런치》, 2018-08-20
  5. 법무법인고구려, 〈상표의 종류에 대하여(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티스토리》, 2020-09-18
  6. 디지털 인사이트, 〈상표법 바라보기②〉, 《디지털 인사이트》, 2019-03-13
  7.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상표권〉, 《네이버 지식백과》
  8. 정세형, 〈(더오래)내 중국집과 같은 이름 쓰는 중국집, 상표권 침해일까〉, 《중앙일보》, 2021-10-29
  9. 이준석 칼럼니스트, 〈(이준석의 Brand&IP Law) 상표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호텔앤레스토랑》, 2020-01-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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