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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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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釋放)은 법에 따라 풀어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석방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에게 그 구속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석방은 피의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이유가 없어지면 풀어주는 것이다. 체포구금되면 학교나 회사에 갈 수 없고 구금이 길게 되면 주변 사람에 알려지거나 학교나 회사에 못 가는 상태가 계속되게 된다. 석방이 인정되면 수사는 계속되지만 사회활동에 갈 수 있고 사건 전의 생활에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위험도 낮아진다. 석방은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이며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석방의 시간기준[편집]

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편집]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의 구속 기간[편집]

  •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구인의 효력[편집]

  •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증인의 출석[편집]

  •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석방[편집]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석방의 단계[편집]

검찰 송치 전의 석방[편집]

  • 경찰관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찰에 보낸다. 사건이 경미하면 검찰에 보내기 전에 석방된다.

검찰에 송치 후 구금 청구 전의 석방[편집]

구금 청구 후의 석방[편집]

  • 검찰관이 구금 청구하면, 변호사재판관에게 구금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장한다. 구금 결정이 안되면 석방된다.

구금 결정 후의 석방[편집]

  • 재판관구금을 결정하면 10~20일간은 유치장 등의 유치 시설에 구금된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준항고라는 취급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구금 결정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이 틀리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재판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며 허가되면 석방이 될 수 있다. 이 외, 구금 이유가 사후 없어진 경우는 구금 취소 청구를 하게 된다.
  • 구금은 경찰서의 유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석방을 위하여 준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소회를 피력했다. 이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은 2017년 2월 17일 구속 이후 353일 만이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온 이 부회장은 포토 라인에 서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년은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전했다. 복귀 시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부회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체어맨 승용차에 올랐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선고 낭독을 듣다가 마지막 주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상기된 모습이었다. 법정을 나와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만면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1]
  • 대법원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추진한다. 법원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발부나 기각 외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약 60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자문회의) 제15차 회의를 열고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뜻을 모은 건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헌법 27조 4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인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도의 도입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속 수사는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자문회의는 형사소송법 98조(보석의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판단과 동시에 조건부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대신 검찰이 석방 조건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부분도 명문화한다. 검찰이 조건부 석방을 신청하는 건 제한하나 최소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건부 석방 조건을 다툴 수 있는 항고 제도나 비금전적 조건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문회의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에 앞서 석방 조건의 종류·적절성 등 세부 내용을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지은 기자, 〈석방 이재용 "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이건희 회장 뵈러간다"〉, 《연합뉴스》, 2018-02-05
  2. 한민구 기자, 〈대법 "무죄 추정 원칙에 부합"…'구속후 조건부 석방' 도입 추진〉, 《서울경제》, 2021-09-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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