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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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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先金)은 무엇을 사거나 세낼 때 먼저 치르는 을 의미한다. 이는 선급금(先給金)과 비슷한 의미를 가리킨다.

개요[편집]

선금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 전 또는 지급할 시기의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신청하는 공사대금은 선금이다. 현재 현장에서 이 선금을 신청할 때, '선급금을 신청한다' 또는 '선금급을 신청한다'는 표현을 혼용해 쓰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갈 일이 많지는 않으므로 의미상 '선금'과 동일어나 대체어로 '선급금'과 '선금급'을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이 되는 선금(先金)은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의미의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은 선금과 동일하게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를 해석해 의미상 차이를 둔다면,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적인 행정상의 금액이나 그 지칭 대상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흔히 문서상 사용되는 '선금급'의 의미는 위 두 용어의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가 된다. 선금급(先金給)은 선금(선급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 선급금은 먼저 지출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선금급은 이러한 선금의 지급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사전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채무는 그 이행기가 된 때에 지출하는 것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운임·용선료·여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비로서 그 성질에 따라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비'를 선금급이라 한다. 용어의 의미에 대해 면밀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관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나 간과하기 쉽다.[1][2]

선금 지급[편집]

선금의 지급[편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편집]

  • 지급대상 :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의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선금의무지급율 계약금액의 30% 이상 = 대상 공사 – 100억 원 이상
  • 선금의무지급율 계약금액의 40% 이상 = 대상 공사 – 100억 원 미만 ~ 20억 원 이상
  • 선금의무지급율 계약금액의 50% 이상 = 대상 공사 – 20억원 미만
  • 선금 지급의 예외 :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서 등의 제출[편집]

  • 보증서 제출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등
  • 지급확약서의 제출 :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 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에 해당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 보증기간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선금의 사용[편집]

  • 준수사항 :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선금의 분배 :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가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 수급 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사용 내역서의 제출 :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선금 정산 전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 때문에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선금의 정산[편집]

  • 선금의 정산방법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선금 반환[편집]

  • 선금 반환청구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바로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선금 반환 시 이자 상당액의 가산
  •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 한다.[3]

관련 기사[편집]

  • 인천 서구는 '클린로드 조성사업'에 지급된 선금 5억3579만 원 전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2021년 12월 27일 밝혔다. 구는 동일 구간 내 사업 중복에 따른 공사 정지 결정에 이어 법적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지급된 선금 전액 환수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5월 구는 쓰레기 수송도로 인구 밀집 구간인 백석고가 교 주변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줄이고자 비산 먼지를 측정해 실시간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인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구간은 대형차량 운행이 많아 주기적으로 도로 재포장이 필요하고 고가도로에 설치되는 특수성으로 기존 매립 공법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도로 재포장 시 제거 후 재설치가 편해 고가에도 설치가 가능한 블록 조립식 형태 '사물인터넷(IoT) 기반 저전력 도로 물 분사 시스템 특허 공법'을 적용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이번 사업이 진행된 백석고가 교에 인천시가 방음시설 설치 등 교통소음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구는 동일 구간 내 사업이 중복돼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사를 일시 정지했으며 2021년 5월에는 계약업체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구는 계약업체와 협의를 통해 정산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법률 자문을 거쳐 그동안 지급된 선금 전액 환수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구 관계자는 "정산결과 전액 환수가 결정된 만큼 구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급된 선금을 조속히 회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4]
  •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은 추석 전 약 30여 곳에 달하는 파트너사에 선금을 조기지급 하기로 결정했다고 2022년 9월 5일 밝혔다. '4세대 나이스 인프라 구축(2단계)' 사업은 사업금액 1천121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전국 20개 기관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DR시스템 구축이 주요 과업이다. KERIS는 반도체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 각 제조사 및 공급사들이 금융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업금액의 약 60%에 달하는 선금을 서둘러 지급할 예정이다.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 역시 파트너사에 선금 조기지급을 결정, 발주기관과 상생협력에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아이티센그룹 이세희 사장(DX BU장)은 "정부의 본격적인 디지털 뉴딜사업과 코로나 19로 비대면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반에 커지면서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대형 공공SW 사업이 대거 발주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금 여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5]
  • 고객에게 수십억 원 선금을 받은 뒤 차량을 주지 않은 캠핑가 제작 업체 운영자가 구속됐다. 2022년 4월 22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혐의로 캠핑카 제작 업체 운영자 A(43)씨를 구속하고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고객 67명에게 60억 원 상당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챙긴 뒤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부터 차량 출고를 미루다가 올해 초 돌연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업체 공장이 운영을 중단하자 관련 고소가 수십 건 더 이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어느 시점부터 차량을 인도하지 못했다"며 "선금 일부는 업체 운영 과정에서 이미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법인 대표는 아니다"며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정기창 원장, 〈'선급금'과 '선금급'의 차이〉, 《대한전문건설신문》, 2020-01-01
  2. 선금〉,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3.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이환 기자, 〈인천서구 "클린로드 조성사업 선금 전액 환수한다"〉, 《브릿지경제》, 2021-12-27
  5. 남혁우 기자,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 차세대 나이스 선금 조기지급〉, 《지디넷코리아》, 2022-09-05
  6. 양효원 기자, 〈경찰, 수십억 선금 받고 차량 안 준 캠핑가 제작 업체 운영자 구속〉, 《중부일보》, 2022-04-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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