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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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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設計費)는 건축, 토목 등의 공사에서 규모, 재료, 구조, 원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설계비 산정[편집]

설계비는 공사비요율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건설부문의 요율

직선보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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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사비 10억원인 경우 기본설계(1.77%) 실시설계(3.55%)를 합한 5.32% 약 5,320만원 가량 된다.

이런 경우 평당 설계비로 바꿔보면

공사비 10억원, 공사비 약 350만원/평
건물 연면적 : 10억원/350만원 = 약 276평
평당 설계비 : 5,320만원/276평 = 19.3만원

☞ 적정 설계비는 약 19만원/평 내외로 건물규모가 커지면 단가가 낮아지고, 건물규모가 작아지면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100억원 이하 공사비가 소요되는 민간건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공사비 대비 % 혹은 평당 설계비로 적용하게 된다.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도면 및 기타 자료작성의 복장성이나 제출서류의 수량에 따라 증감이 이뤄진다.

공사비 대비 약 5% 내외

평당 10만원 내외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현저히 낮아진다.

건축사업에서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건물 디자인 뿐만아니라 건물의 품질을 중요시 여긴다면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는 적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그에 걸맞는 적정한 용역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건축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비 뿐만아니라 설계 및 감리용역비를 무리하게 깍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추후 건물 하자로 직결되곤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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