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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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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成文法)은 문자로 적어 나타내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법이다.

개요[편집]

  • 성문법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한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 체계의 많은 부분이 성문법화되어 있다. 근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률이 성문화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대륙법계 국가(유럽대륙)를 중심으로 국가의 체제 정비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법전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다. [1]
  • 성문법은 문자로 기록되고 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법을 말한다. 법의 근원을 법원(法源)이라 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법규는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어떠한 법령이건, 그 법원은 크게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불문법을 제외한 법규를 성문법이라 보아도 큰 문제는 없다. 또한 성문법은 즉 법령이다. 법령이란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법규 체계를 말한다. 즉,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일반법과 더불어, 성폭력 특별법, 아청법, 단통법 등의 특별법은 물론 지자체의 조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의 명령 및 규칙을 통틀어 일컫는다. 성문법은 형식적이고, 확정적인 법원, 기록된 법임과 더불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통해 입법할 수 있는 법(제정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1조에 성문법이 우선됨을 명시하고 있다. 성문법주의는 법규의 구체화와 체계화에 매우 용이하며, 법관의 재량보다 법조가 우선되는 편차 없는 재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
  • 성문법(成文法)은 규범적 의사를 문장에 의하여 표현하고 법전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므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일정한 일법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러한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등이 있다. 법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법의 발달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성문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불문법인 관습법이 먼저 나타났다. 오늘날 법의 중심적 존재형식이 성문법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성문법주의국가'라고 하고, 주로 한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중국 등 대륙법계 국가가 이에 속한다. 반면에 법의 중심적 존재형식이 불문법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불문법주의국가'라 하며, 주로 영국미국 및 영미의 법문화에 영향을 받은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 국가가 이에 속한다. 불문법과 성문법은 오랫동안 각자의 장점과 사회적 존재 필요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으므로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3]

성문법의 종류[편집]

헌법[편집]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국가기관의 통치작용 등을 규정한 나라의 최고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하위 모든 법령의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이념 및 통치조직, 그리고 그 작용에 관한 국가의 근본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을 '규범 중의 규범'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고도 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권력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권력 통제를 위한 기능을 하며 국가권력을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의 최고기본법인 헌법은 최상위법으로서, 법률, 명령, 규칙 등 하위법의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하위법이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명령은 무효이다. 모든 법의 제정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을 만드는 힘(헌법제정권력)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 규범이므로 그 개정은 보통의 법률개정보다는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법률[편집]

  • 법률은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법률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여 제정될 수 없으며, 그와 동시에 하위 법령의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법률은 넓게는 법(law) 일반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이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 제정된 성문법을 말한다. 법원으로서 법률은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을 말한다.
  • 한국에서 국회는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헌법 제40조)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한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법률은 헌법 다음의 서열에 있기 때문에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 그리고 법률 상호 간에는 우열의 관계가 없으나 법률 상호 간에 그 내용이 충동(모순)되는 경우에는 먼저 제정된 구법에 비해 이후에 제정된 신법(후법)이 우선하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명령[편집]

  •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다만, 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법률에 반하는 명령은 제정될 수 없다. 명령은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제정하는 위임입법을 말한다. 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만든 법규이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입법이라서 '행정입법'이라고도 합니다. 명령의 형식적 효력은 법률의 하위에 있으므로 명령에 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
  •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 경우 법률은 포괄적, 또는 일반적 위임은 불가능하다.
  •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 경우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다.
  •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다. 흔히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말이 붙는다. 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부령과 총리령은 그 하위에 위치하여 대통령령에 반할 수 없다.

규칙[편집]

  • 규칙은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이 자치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되는 법이다. 이는 권력분립에 근거하여 행정부의 간섭과 감독을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가 발하는 명령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규칙은 주로 내부규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규칙은 헌법에 의하여 행정부 이외의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자율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규이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이념에 따라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에게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 규칙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치법규[편집]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이는 다시 지방의회가 발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하는 규칙으로 구분되는데, 조례는 법률과 명령에 반할 수 없으며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반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조직, 사무 및 주민의 복리에 관한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즉 자치법규는 이러한 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법규이다. 자치법규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 등이 있습니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자치법규이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법규이다.

조약[편집]

  • 조약은 국가 사이에 체결되어 제정되는 법이다. 조약은 국제법의 주체(국가와 국제기구)간의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조약을 체결하는 국제법의 주체는 주로 국가이나 국제기구인 경우도 있다. 조약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협약, 협정, 규정, 의정서, 헌장, 규약, 교환 각서 등 아주 다양하나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으로서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성문법의 장점[편집]

  • 복잡한 사회관계를 규정 : 환경문제, 투자, 통상, 지적재산 등의 복잡해진 사회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법규가 필요한 것이다.
  • 법의 적용영역의 확대 : 과거에 비해 법이 규율해야 할 새로운 분야에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가 급변하고 있어 관습으론 규율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이를 규율할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 법 내용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를 만족 : 사회생활 속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한 내용의 법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규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나타나 성문법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성문법과 불문법[편집]

성문법과 불문법의 비교
  • 우리나라에서 재판에서 적용하는 법원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수 있는데, 문자로 이루어진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등이 있고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 법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입법 기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법인 성문법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으로 나누는 것이다. 성문법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으며,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명령, 조례, 규칙 등도 이에 속하고, 그 외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후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성문으로 된 국제법도 포함된다. 불문법의 종류로는 관습법과 판례법이 있다.
  • 관습법이란 일정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의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행위가 그들 사이에 구속력을 얻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신을 얻은 규범을 의미한다. 판례법은 법원에서 법관이 행한 판결의 내용이나 취지가 여러 판결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판결의 내용이나 취지를 일컫는 말이다.
  • 성문법과 불문법은 모두 국가의 법으로서 원칙적으로 양자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근대에 와서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입법정책적인 차원에서 성문법에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고 불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도 성문법만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모두 법규정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불문법으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불문법을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성문법과의 사이에, 특히 성문법과 관습법과의 관계에서 관습법의 효력이 문제가 된다.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위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기사[편집]

  •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국회 안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입법조사관에게 현재 발의된 수많은 법률안 중에서 어떤 법률안이 어떠한 시점에 의결될지 묻는다. 살아 움직이는 정치 상황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질문자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겠지만 매번 답변하기 어렵다. 현실정치의 생물성(性)이 정점에 달한 지금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 정치가 생물이라면 그 산물인 법률은 생물인가. 성문의 법규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법률은 더 이상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법문이 해당 법률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조사관으로서 법률안(案)으로 살아 움직이던 입법 과정에 있다가 공포 이후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성문법을 마주할 때면 생경한 느낌도 든다. 그러나 법률과 법률안이 분리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바로 법률의 목적, 해당 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성문법과 법률안의 교차지대에 있다. 법률의 목적을 파악하는 정확한 방법은 물론 규정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법률의 입법목적을 역순에 따라 추적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 과정을 함께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낯선 것이기도 하다. 이 영역의 매력은 입법과 사법에 걸쳐 있기도 하고, 법학과 역사가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데 있다. 게다가 이토록 그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어 그 순서만 따른다면 추적이 용이하다. [4]
  •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 중 시행을 앞두면서, 법치주의 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 제고 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우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 평등·비례의 원칙과 명문의 규정 없이 학설·판례로만 정립됐던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법 일반원칙으로 명문화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례로 정립된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 등 제재 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법령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규정해,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도 마련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돼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개별 법령을 바꾸지 않더라도 규제개혁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성문법〉, 《위키백과》
  2. 성문법〉, 《나무위키》
  3. 디에이치리뷰어, 〈법원 (法源) 성문법 과 불문법〉, 《네이버블로그》, 2016-09-01
  4. 김다혜 입법조사관, 〈입법의 목적을 찾아서〉, 《법률신문》, 2022-04-18
  5. 박솔잎 기자, 〈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법률신문》, 2021-03-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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