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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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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요[편집]

  • 소멸시효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소멸시효는 교통사고에서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할 점은 기산점은 사고가 발생된 일자로부터 3년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금일 마지막 치료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3년이 시효가 된다. 물론 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야 하며, 종합보험이 아닐 경우 경우에는 3년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편집]

  • 민사채권 :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 상사채권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상법 제64조).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3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 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 제2항).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소멸시효의 중단[편집]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재판상 청구[편집]

  •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민법 제170조 제1항)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파산절차 참가[편집]

  •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1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지급명령 신청[편집]

  •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참조). '지급명령'이란 보통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화해를 위한 소환[편집]

  •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3조 전단).
  • '화해를 위한 소환'이란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르는 화해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한다.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1조).

임의출석[편집]

  •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73조).
  • '임의출석'이란 소액사건심판 사건에서 소를 미리 제기함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말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최고[편집]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74조).

압류·가압류·가처분[편집]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76조).

채무승인[편집]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 제177조).
  •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된다.[1]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편집]

  • 자동차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청구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한다. 소멸시효의 권리행사는 그 시효가 유효할 때 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시점으로 3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고가 발생된 일자로부터 3년이 아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가입된 경우에는 2년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고발생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부상의 경우 장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최소한 6개월이 지나서야 장해 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장해는 피해자가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소송을 하여 법원의 신체 감정을 받거나 아니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장해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송 시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지된다. 설명이 있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보면 청구, 압류, 승인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즉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했다면 이는 승인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 자동차보험에는 지불보증 제도가 있다. 보험사가 병원에 피해자가 쓴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되며 피해자가 이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경우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피해자는 성장 과정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지 수술적 치료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또는, 피해자가 두부 손상이나 척수신경 손상 등 중증 상해로 인해 이미 직접적인 치료 기간만으로도 수 년이 지난 경우 후에 보상문제가 종결되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합의 전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 험사로부터 계속 지불보증 받아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소멸시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치료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의 확정판결로서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단주수 또는 상해진단에 비해 과도하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A군은 생후 1년 3개월이던 2006년 3월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발달지체 등 증세를 보여 치료를 계속 받았고, 2011년 만 6세 때 처음으로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이에 A군의 아버지는 사고일로부터 약 6년 후인 2012년 Z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Z보험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다. 제1심(서울중앙지법 2014. 8. 28. 선고 2012가단140889 판결)은 "Z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차량에 타고 있던 A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여 A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제2심(서울중앙지법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판결)은 "A군 측은 사고가 발생한 2006년 3월 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경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라고 하면서 "A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라고 하여 Z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통사고 후 처음에는 장해가 발현되지 않다가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장해를 확인한 경우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을 위한 보험금청구권 행사의 기산점이 문제가 된다. 원래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 존중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소멸시효 존재 이유에 비추어 대법원의 사건의 해결에서 객관적 사실 상태를 통한 법적 안정성 도모와 피해자의 손해 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화를 찾아야 한다.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자의 늦은 시점에의 증상 발견 시, 손해 인정에 있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2-04-15
  2. 최병규 교수, 〈교통사고 휴유증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법률신문》, 2021-10-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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