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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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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운송(小貨物運送)이란 서류, 소포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운송수단은 자기 소유 운송수단 또는 공공 운송수단일 수 있다. 국영 또는 공영 이외의 우편업 활동도 포함한다.

철도 소화물운송[편집]

한국 철도에서의 소화물 운송은 경인철도 개업 시절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당시에는 일본 철도의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왔기에 소화물 운송 역시 하물(荷物) 등의 명칭으로 철도 영업망과 함께 확산하였다. 일본 등지와의 연락 운송 또한 부관 연락선 등의 개업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유럽 도시까지 소화물의 연계 수송이 1913년부터 개시되는 등 국제 수송도 일찍부터 이루어졌었다.

광복 직후 철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던 시대에는 소화물 수송이 중단되었으나, 1946년 1월 31일부로 경부선에서만 신문과 생선에 대해서 한정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수송이 재개되었다. 이후 소화물은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경제 성장이 지속하면서 그 취급량도 꾸준히 증가 일로를 걸었다. 1967년에는 소화물 전용의 급행열차가 투입되고, 1971년 2월 1일에는 호남선전라선에 급행 소화물 열차가 신설되는 등, 취급 기반 또한 꾸준히 확대일로를 걸었다.

다만 사업 자체로서의 수지는 철도 여객운송과 마찬가지로 썩 좋은 편은 못되었으며 자잘한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하역작업을 대한통운과 같은 소운송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방식이 일찌감치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썩 효율적이지 못해서, 1973년 4월 1일부로 대한통운이 소화물 사업 전부를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열차, 차량, 시설물의 제공은 철도공사가 하되, 그 안에서 인원을 투입하여 소화물의 수탁과 급부, 하역, 요금의 징수는 대한통운이 도급계약 등을 통해 실시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망의 개선이나 자동차의 성능 향상 및 보급률 확대에 따라 트럭을 사용한 수송이 소운송 외에 장거리 수송에도 보급되면서 점차 철도 소화물 운송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을 정점으로 소화물 수송량은 연평균 10% 수준의 감소가 지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급역을 축소하고 이로 인해 영업기반도 같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후 90년대 후반에 택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역까지 찾으러 가거나 별도의 소운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철도 소화물은 경쟁력을 상실, 더더욱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고 한국철도공사 출범 이후인 2006년 5월 1일에 소화물 사업은 전면 폐지되었다.

한편으로 KTX를 활용한 KTX특송 서비스가 2005년 8월 1일부로 정식 영업을 개시하여, KTX 정차역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실질적으로 철도 소화물을 계승한 형태가 되었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각종 철도 소화물 취급 제도와는 분리된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이 되었다.

폐업전 현황[편집]

2004년 기준으로 철도 소화물 취급은 총 90개 역이었으며, 대한통운의 직영 또는 위탁형태로 운영이 되었다. 이중 직영이 14개소였으며, 이외에는 위임 운영되는 출장소 또는 하급소 형태였다. 그 외에 시내출장소로 불리는 철도역 외부의 시내출장소가 존재하였었다.

소화물 취급은 정차 중 시행하는 소화물 취급역과, 소화물차를 입환하여 분리해 취급하는 주요 역으로 구분되어 취급되었다. 이중 주요 역은 다음과 같다.

  • 경부선: 서울역, 용산역, 수원역, 조치원역, 대전역, 김천역, 동대구역, 삼랑진역, 부산진역, 부산역
  • 호남선: 익산역, 송정리역, 목포역, 광주역
  • 전라선: 전주역, 순천역, 여수역
  • 경전선: 목포역, 송정리역, 광주역, 순천역, 마산역, 부산진역, 부산역
  • 중앙선: 울산역, 경주역, 안동역, 영주역, 제천역, 성북역, 청량리역

소화물 취급 열차는 본래 여객열차에 소화물차를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었으나, 물량 증가에 따라서 소화물만 연결되는 소화물 전용 열차가 설정되어 운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둘기호 등 완행열차가 축소되면서 일반 화물열차나 근거리 열차에 소화물차를 연결해 각 역을 연결하는 예도 생겨났다. 소화물 말엽에는 여객열차 연결은 무궁화호에 한정되었으며, 마지막까지 연결되던 노선은 충북선, 전라선, 중앙선, 영동선, 경춘선 정도였다. 이들 열차는 정차 중에 화물 상하차를 마쳐야 했기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

소화물 전용열차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중앙선에 설정되어 있었으며, 총 14개 열차에 하루 142량이 연결되어 운영되었다. 이들 열차는 선로용량 사정으로 야간시간대에 주로 운행하였으며 각 역에서 정차 중 하역을 하기도 했지만, 아예 화차를 각 역에 분리하여 각 지선에 중계하거나 역의 취급소에 입환하여 취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소화물 종류[편집]

철도 소화물은 보통급, 특별급, 전세급의 3종류로 나누어 취급하며 이외에 부대하여 소운송업이라 불리는 문전 배송 시의 집·배송 운임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였다.

보통급

보통급은 통상적인 소화물 수송으로, 최저운임 계산 기준은 중량 15kg, 거리 200km 이내로 규정하였다. 폐지 직전의 최저운임은 1,200원이었다. 거리운임은 100km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중량은 5kg 단위로 100kg까지 수탁을 하였다. 다만, 여객에 부대하는 위탁 수화물은 열차 이용을 전제로 보통급으로 취급하여 일괄 요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수도권 전철의 부가운임 중 휴대품 규격초과 부가운임 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부대요금으로 인도증명이나 운송열차 지정, 도착 후에 수령 지연에 대한 보관료 등을 받았다. 이외에 용적 대비 중량이 가벼워 용적을 많이 차지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귀중품, 서류 종류에 대해서는 할증요금을 적용하였다. 할증은 작게는 20%(2 할증)부터 200% 할증(20 할증)까지 존재하였다. 이외에 발송인이나 수령인이 별도의 배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달료 체계에 의해 요금을 받았다.

특별급

특별급은 특별급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탁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특별급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신문과 잡지에 한정되었으며,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체국으로부터 제3종 우편물로 인가를 받은 정기간행물이어야만 했다. 특별급은 우편에서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기 운송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대해서 운임상의 우대를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 잡지는 2004년 말로 취급을 중지하였다.

특별급 소화물은 1개 중량이 50kg 이내여야 하며, 신문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것만을 특별급으로 취급하여, 임율은 거리별 증감 없이 폐지 전까지는 1kg당 45.87원으로 취급을 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별다른 할증이 없는 15kg의 물건을 400km를 보통급으로 보낼 때의 운임(2,100원) 보다 거의 1/4 수준인 690원(원 단위 올림)에 보내게 된다.

전세급

전세급은 말 그대로 화차 1대를 통째로 이용하여 특정 발착 역 간에 운송하는 경우를 말한다. 1t 1km당 183원으로 취급하였으며, 통상적인 차급 화물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보통급으로 여러 덩어리로 소화물을 나누어 취급하는 것보다는 싼 요금을 받았다.

집·배송 취급

과거에는 소운송업이라 불리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이어져 오던 제도이다. 이용객이 문전 배송을 요구할 경우의 역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이 별개로 계산되었다. 집화 및 배달료라 통칭하였다.

운임표 상으로 통상 1건당의 중량 50kg까지를 소운송의 영역으로 하였으며, 운송거리는 40km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통상 4km 이내는 이른바 손수레, 리어카나 자전거로, 그 이상은 트럭 등에 의한 중계 수송을 전제로 한 제도로 추정된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 1일에 철도소운송업법이 폐지되면서 근거가 없어져서 이후엔 고객 개별과 협의 요금제로 운영이 되었으며, 심지어 모든 역이 이걸 취급하는 건 아니어서 택배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는 요인이 되었다.

버스 소화물운송[편집]

버스 소화물운송이란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우편물 등과 함께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화물에 한해 제공하는 버스택배 서비스이다.

과거에는 버스기사에게 일정 금액을 쥐어주고 편지나 화물 이송을 부탁하는 식으로 이뤄졌으나, 간편함과 상대적으로 빠른 배송 시간을 장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점차 늘면서 버스 회사들이 앞다퉈 이 같은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고속버스를 이용한 택배 운송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민 편의와 버스 회사의 수익이 맞물리면서 암암리에 성행해왔다.

그러나 물건을 맡기거나 찾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송사업자의 소화물 운송을 합법화하고, 같은 해 7월 시행했다.

정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고속버스 택배를 양성화 하면서 기존 택배·물류산업 보호와 함께 무분별한 버스택배 사업의 확장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달았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은 부피가 4만㎤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수신인ㆍ발신인 및 물품명 등 운송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신인ㆍ발신인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소화물의 종류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운송 가능한 소화물 품목은 ①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류 ②혈액, 제대혈 등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③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 ④긴급을 요하는 서류 ⑤그 밖에 신속히 운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이다.[1]

택배[편집]

택배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가목)

택배 종류[편집]

  • 일반 택배: 일반택배란 택배 기사가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로 방문하여 배송물을 접수해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 편의점 택배: 편의점택배란 24시간 언제든 직접 편의점에 방문하여 배송물을 접수하고 맡기면 배송해주는 서비스이다.
  • 지하철 택배: 지하철택배란 지하철을 주요 운송수단으로 하여 각 지역을 연결하고, 수취인의 위치에 따라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택배물을 배송하는 저렴한 서비스이다.
  • KTX 택배: KTX특송이란 KTX열차를 이용하여 소규모 소화물과 서류 등을 신속히 배송하는 초고속 배송이다. KTX특송은 한국 16개 주요 KTX역까지 (STATION-TO-STATION) 소화물을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 국제 택배: 국제택배란 서류나 소화물을 빠르게 해외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택배서비스의 특징[편집]

  • 소형, 소량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수송체계: 택배서비스란 소량, 소형화물을 모아 대형화시켜 운송하고 공동배송함으로써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사항이다. 따라서 이용되는 차량이나 시설 등이 소형, 소량화물의 취급에 적합하도록 갖추어져 있다.
  • 문전에서 문전가지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특송서비스는 집화 운송 중계 배달 등 여러단계의 취급절차를 거치며 이때 여러 종류 및 업체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송하인의 문전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송하인의 문전까지 일관하여 택배업체가 책임을 지는 포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송서비스의 혁신성: 고도의 편리성(전화 한통화로 문전에서 문전까지 배달), 안전 및 확실성(정보시스템에 의한 추적관리), 경제성(구역별 요금체계의 단순화와 상대적 저렴)이다.
  • 고객지향적인 다양화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포장서비스, 일시보관서비스, COD서비스, 배달증명 서비스, 내품확인 서비스, 지정배달 서비스, 반품관리 서비스, 전용운송장 서비스, 토탈 물류관리 서비스)[2]

늘찬배달(퀵서비스)[편집]

퀵서비스(quick service)는 이륜차경상용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운송하는 업무,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칭하는 단어이다. '퀵서비스'란 말이 정작 영어권에서는 '빠른 배달'의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 '퀵서비스'는 말 그대로 '신속한 봉사'를 가리킨다. '빠른 배달'의 뜻으로 쓰이는 영어는 'quick delivery'나 'express delivery' 또는 'special delivery'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퀵서비스'는 영어다운 영어가 아닌 한국식 영어인 셈이다. '늘찬배달'은 '퀵서비스'를 다듬은 우리말이다.[3]

상세[편집]

집화와 터미널에서의 분류 과정이 없고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경유 없이 곧바로 배송되는 것이 택배와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 때문에 택배처럼 한 번에 많은 물품을 모아서 수송하는 식으로 개당 수송원가를 낮추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반 택배보다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다. 대신 대리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허브터미널을 거치는 시간도 없으므로 배송 속도는 택배보다 엄청 빠르다.

전국 배달은 되지 않고 보통 해당 도시 안에서만 배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거리로 빠르게 배송할 때는 다른 고속배송 서비스와 연계하게 되는데, KTX 특송이나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도시 내 이동에는 퀵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시 간 장거리 이동에는 KTX나 고속버스를 이용한다.

퀵서비스와 비슷한 당일배송 택배도 있다. 당일배송 택배는 당일에 배송한다는 점에서 다마스 퀵서비스와 혼동될 수 있지만, 배송량과 배송비용에서 차이가 크다.

참고로 퀵서비스의 수요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든 대부분 퀵서비스에 해당하는 배송업체들이 있다.

퀵서비스 종류[편집]

  • 오토바이 퀵서비스: 오토바이 퀵서비스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수화물을 배송하는 퀵서비스이다. 화물 범위는 오토바이에 적재가 가능한 모든 물품이며 적재 가능 규격과 적재중량이 제한되어 있다. 오토바이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배송이 장점이다.
  • 다마스 퀵서비스: 오토바이로 배송할 수 없는 부피가 큰 물건을 차량으로 빠른 시간에 배송하는 퀵서비스이다.
  • 지하철 퀵서비스: 지하철 퀵서비스는 대중교통(지하철 및 버스)을 이용하여 수화물을 배송하는 퀵서비스이다.
  • 배송원은 지하철, 버스를 이용한다.
  • 배송원의 임금이 매우 낮다.
  • 다른 퀵서비스에 비해 여유롭다.
  • 대부분 월급제나 시급제가 아니다.
  • 배송원은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이다.
  •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고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각주[편집]

  1. 정재훈 기자, 〈버스택배 합법화 7개월…不法 여전하다〉, 《경기신문》, 2015-02-09
  2. 택배서비스의 특징...1〉, 《물류신문》, 2000-04-21
  3. 장미영, 〈'퀵서비스' 대신 '늘찬배달' 이라 하세요〉, 《전북일보》, 2012-07-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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