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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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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損壞)는 물질적인 훼손을 가리킨다.

개요[편집]

  •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다. 또 반드시 중요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의 운전자의 과실·중과실로 인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 손괴는 재물 또는 문서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것을 요하므로, 물체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재물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손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물체 자체가 반드시 소멸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즉,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 변화가 있으면 손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나 시계 등을 분해하여 쉽게 결합할 수 없게 한 경우, 우물물을 오물로 더럽게 하는 경우, 벽에 광고를 붙이는 경우에도 손괴에 해당한다. 그러나 물체 자체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지 않거나, 훼손된 재물을 수리하여 보다 좋게 만드는 것은 손괴가 될 수 없다. 재물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좋다(대법원 70도2378, 82도1057, 2006도7219 판결).

손괴와 은닉의 비교[편집]

  • 은닉이란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가진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은닉은 물건 자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괴와 구별된다. 재물 또는 문서의 점유가 행위자에게 이전될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 숨겨 두고 이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한다. 행위자가 재물 또는 문서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 때에도 그가 이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은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71도1576 판결). 그러나 문서를 민사소송의 증거물로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은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79도1266 판결).

손괴의 구성[편집]

  • 손괴죄는 고의범이다. 따라서 과실로 손괴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형법상 손괴죄로 형사처벌은 가해지지 않는다. 형법상 손괴죄에서 말하는 고의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이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불법영득의사 또는 불법이득의사는 요구하지 않는다.
  •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처벌은 가능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근거하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와 관계되는 손괴 사례[편집]

  • 엘레베이터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엘레베이터의 문틈에 돌조각을 집어넣어 작동을 정지시킨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속한다.
  • 무허가건물에 설치된 전기선의 절단 : 무허가건축물에 설치된 전기선의 절단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건축된무허가 주거용 비닐하우스 천막에 주거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전선을 무단으로 잘랐다면 재물손괴죄 성립된다.
  •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옮긴 행위 원래 보관된 장소에 있는 무연탄 등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옮겨 무연탄의 재산적가치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 합법적인 무허가 건물의 철거행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경락인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에게 살림살이 등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입회시킨 후에 강제처분 하고, 구청 철거반에 의뢰하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주차시비로 차를 발로 차는 행위 야간에 자신의 집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서 차를 찌그려트린 행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상의 손괴죄에 해당된다.
  • 임대기간 만료후의 임대인의 집기손괴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인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무실의 집기등을 꺼내놓아 방치하여 그 집기의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 성립이 된다.

관련 기사[편집]

  •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터. 배 모 씨는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자리에 누군가 승용차를 대놓은 걸 발견했다. 자기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한 배 씨는 차량 앞뒤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커다란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놓은 채 자리를 떴다. 승용차 주인은 경찰까지 불렀지만 차를 빼낼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배 씨가 스스로 장애물을 치우기 전까지 18시간 동안 차를 쓸 수 없었다. 배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1년 5월 배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로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됐고, 이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친 것이어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
  • 요금을 내라는 기사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버스 내 기사 보호막을 부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2019년 3월 26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4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시내버스에서 기사 B(60)씨가 "카드 안찍었죠?"라고 묻자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한 뒤 "말투가 왜 그러냐. 기분 나쁘니까 여기서 내려달라"라며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B씨가 신호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자 격분해 버스 운전사 보호막 도어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직전에도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모욕죄와 운전자 폭행 등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서울부천 김세라 변호사, 〈손괴죄 사례로 정리해야〉, 《네이버블로그》, 2021-04-08
  2. 김민철 기자, 〈주차장 입구 막았다가 ‘재물손괴’ 기소…법원 판단은?〉, 《KBS뉴스》, 2021-08-13
  3. 권혜림 기자, 〈"말투 왜 그러냐"…버스운전사 보호막 도어 부순 40대〉, 《중앙일보》, 2019-03-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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