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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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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損害額)은 손해가 난 금액을 의미한다. 약어로 손액(損額)이라고 하며 비슷한 말로 손실액(損失額)라고도 한다.

손해액 관련[편집]

손해액인정제도[편집]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경우 손해 발생은 확실히 입증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여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의 입증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민사소송법상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손해액에 관하여 실제 재판에서는 너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그 동안의 판례와 국내·외의 입법례를 수용하여 손해액 인정제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1]

미보고발생손해액[편집]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 Incurred But Not Reported)이란 보험회사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하여 부채인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과 지급 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손해보험에만 적용하였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적립제도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모든 보험 종목으로 적립대상을 확대하였다.[2]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8월 11일 천안 소재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자동차 폭발로 발생한 화재로 손해보험사에 발생한 손해액은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해자인 출장 세차 업체 보험 대물한도는 2억 원에 불과해 피해를 보상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11월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피해를 본 666대 가운데 170여 대는 벤츠 등 외제차로 전체 손해액 추산은 43억 원에 달한다. 사고 당시 삼성화재가 200여 대를 피해 접수받았으며 손해액은 2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DB손보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중 벤츠가 100여 대로 알려졌으며 원인은 세차 차량 운전자가 라이터를 켰을 때 가스에 착화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에 타기 쉬운 배관용 보온재로 불길이 더 크게 번진 것이다. 화재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2억 원 정도로 알려져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DB손해보험은 이런 차량 화재사고가 연간 5000여 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3]
  •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2022년 5월 19일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소형 공장·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보험사들이 일반보험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거리두기 해제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됐고 2022년 5월 자동차 운행이 더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2년 5월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울산공장의 재산종합보험을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가입했다. 이 컨소시엄의 간사사는 삼성화재다. 삼성화재는 향후 확정될 손해액 전체의 37%를 담당한다. DB손보는 33%, 현대해상 16%, KB손보 14%의 비율로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 공장의 재산종합보험과 기업휴지보험 합산 보험가액은 16조억 수준이다. 보상 한도는 2조 3000억 원 규모다. 현재 노동부 명령으로 사고가 발생한 공정 지역은 일절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소방당국과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안전진단,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까지 최소 1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유업계에선 지난해 알킬레이션 공정이 74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음을 감안해 1개월 가동 중지로 약 130억 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각주[편집]

  1. 손해액인정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 금융용어사전〉, 《금융감독원》
  3. 전민준 기자, 〈'활활' 탄 벤츠만 100대… 천안 주차장 화재, 보험사 손해액은?〉, 《머니S》, 2021-11-18
  4. 남정현 기자, 〈잇따른 대형 화재…보험사 실적 '비상'〉, 《뉴시스》, 2022-05-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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