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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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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受荷人)이란 운송물품을 인도받는 사람을 말한다.[1]

수하인의 지위[편집]

상법 제 140조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해외직구 실명등록[편집]

일반적으로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통상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하인 성명을 변경해야 하는데, 수하인 성명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 의뢰하여 적하목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절차 이전의 물품내역이나 수하인정보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장번호로 특송(운송)업체를 확인하시어, 연락을 취하여 수하인 정정이 필요하다.

선하증권[편집]

선하증권은 영어로 Bill of Lading, 줄여서 B/L이라 표기한다. 해상운송거래에서 물품을 인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와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 즉 이 문서 자체가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발행하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하고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B/L과 화물을 교환한다.

선적화물(품명, 중량, 부피, 개수 등)과 계약의 당사자, 운송에 대한 정보(선적항, 목적항, 선박명, 운송비 등)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난 뒤 발행되기 때문에 화물이 수출자의 손을 떠나 운송 중임을 증빙하기도 한다.

법적 성질[편집]

유통증권(流通證券)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요식증권(要式證券)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식증권이다.

요인증권(要因證券)

운송인이 물품을 수취하였거나 선적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행하는 요인증권이다.

문언증권(文言證券)

기재된 내용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언증권이다.

선하증권의 종류[편집]

B/L은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본선 적재 여부에 따라, 수하인 기재 방법에 따라, 유통 가능 여부에 따라, 사고 유무 표시 방법에 따라, 발행 주체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본선 적재 여부에 따라

선박에 적재를 하고 발행하느냐 그 전에 발행하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선적식 선하증권(On Board B/L)
  • On Board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한 뒤 발행하는 서류이다. 선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며 서류 안에 선적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수취식선하증권(Received B/L)
  • 반면 Received B/L은 선박이 지정되었고 창고나 CY 등에 입고되었을 때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음을 나타내는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Received B/L은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어 신용장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수하인을 기재하는 방식에 따라

화물을 받는 사람을 정확히 명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Straight B/L은 문서 속 수하인 항목에 수하인의 주소와 상호 등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정해진 수하인만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
  •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Order B/L에는 'to order'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으며 특정 수하인이 적혀있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한 B/L이다.
  •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
  • Bearer B/L은 누구든 B/L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통가능 여부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B/L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양도할 수 없는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이다.

Order B/L이나 Bearer B/L은 Negotiable B/L로 여겨지고 Straight B/L은 Non-Negotiable B/L로 여겨진다.

사고 유무에 따라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적재되어 Remark란에 별도의 사항이 없는 경우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이 된다. 하지만 적재 시 수량이나 포장에 이상이 있다면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으로 취급된다.

발행인에 따라

선사가 발행하면 집단 선하증권(Master B/L)이 포워더가 발행하면 혼재 선하증권(House B/L)이 된다. Master B/L은 선사가 포워더에게 LCL 화물에 대한 내용을, House B/L은 포워더가 LCL 화주에게 발행한다.

그 밖에 기타 B/L
  •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 Switch B/L은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을 할 때 중계인이 원 수출자를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서류이다. 스위치 선하증권을 사용하면 수출자를 중계인으로 바꿀 수 있다.
  •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 T/T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사용되는 Surrendered B/L은 원본이 없어도 수하인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 신속한 인수가 가능해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 그 밖에 보험증권과 결합된 적색 선하증권(Red B/L), 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등이 있다.[2]

무역 관련 용어 정비[편집]

정부는 2020년 12월 22일 「관세법」을 개정하며, ▲적하목록(積荷目錄),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외국무역선・무역기, ▲개항(開港) 등 어려운 관세・무역 관련 용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었다.

적하목록은 적재화물 목록으로, 송・수하인은 화물 발송・수신인으로, 외국무역선・무역기는 국제무역선・무역기로, 개항은 국제항 등으로 바꾸는 식이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액 개인통관 증가 등 관세 행정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일반 국민도 관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재부 관세 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고,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보다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3]

각주[편집]

  1. 수하인〉, 《네이버국어사전》
  2. bonsystems, 〈선하증권(B/L)의 종류 5분 만에 완벽 마스터〉, 《1CM블로그》, 2020-09-24
  3. 안중현 기자, 〈적하목록, 수하인, 송하인…알쏭달쏭 관세법령 손본다〉, 《조선일보》, 2020-05-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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