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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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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spin off)는 기존 작품에서 파생된 작품을 말한다. 주로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만화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본편과 같은 매체로 제작되는 것이 많지만 다른 매체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의 초점이 본편과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화화나 드라마화, 만화화 등과는 구별된다.[1] 기존에 존재하던 암호화폐를 하드포크하여 새로 만든 암호화폐를 스핀오프코인(spin off coin)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스핀오프(spin off)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용어이며, 회사 분할의 한 방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는 조금 더 민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개요[편집]

경영학적으로, 분사란 기존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거나 신규사업부분을 독립시켜 자회사나 관계회사화 하는 것을 말하며, 분사경영이란 이렇게 형성된 복수의 기업들이 각자의 사업영역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업적책임을 강화시켜 나가는 분권경영방식을 의미한다.[2]

문화적 개요[편집]

경제 용어로 사용되던 스핀오프(spin off)가 대중 문화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중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은 후속편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전편의 스토리와 이어지는 시리즈물이 있는 반면, 전작에서의 조연이 극의 주인공이 되는 등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룬 작품도 존재한다. 이처럼 원작에서 파생되어 같은 세계관을 기초로 하지만 상상력을 극대화해 새롭게 다른 이야기를 안들어 내는 것이 스핀오프(spin off)이다.

도입 이유[편집]

  • 사업부제의 성장의 한계
  • 다른 업종 분야의 신규개발 추진시 위험 회피
  • 합법적 절세효과의 추구

역사[편집]

대중 문화에 스핀오프(spin off)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40년대 미국의 라디오라고 하는 것인데, 한 방송사에서 1935년부터 20년 넘도록 방송된 <피버 맥지 앤 몰리>라는 라디오 쇼에서 첫 스핀오프 작품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이 쇼에 등장하는 악역이자 조연 캐릭터인 길더슬리브가 주연 못지 않은 인기를 얻자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더 그레이트 길더슬리브>라는 쇼가 탄생한 것이다. 스핀오프 작품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콘텐츠 중 하나는 바로 영화이며 특히 슈퍼히어로 영화들에서 작품 속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그려내는 스핀오프가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92년작 <배트맨2>에 등장했던 캣우먼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캣우먼>을 꼽을 수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파생작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어떤 특정한 것에서 파생/ 부산되어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었고 그에 따라 '계열사', '자회사'를 가르키거나, '파급 효과', '부작용' 혹은 '부수적인 생산' 등의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다. 특히 기술 용어로서는 어떤 한 분야의 기술이 다른 분야로 전파되는 상황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디어 쪽의 스핀오프를 말하고 실제로도 대부분 이 의미로 쓰인다.

서브컬처, 특히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애니메이션, 라이트 노벨과 같은 분야에서는 특정 작품에서 조연이였던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어 따로 스토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주연이었던 캐릭터가 조연으로 등장하는 일도 있어 소소한 즐거움을 준다. 또한 원래의 작품과는 다른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종류 자체가 다르거나 장르가 달라지거나 혹은 몇몇 겹치는 등장인물이 있지만 전반적인 배경이나 사전 등이 완전히 별개인 경우 등이다.

외전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엄밀히 따지자면 외전과는 다르다. 스핀오프가 기존 오리지널 작품과 분리되어 나온 파생작을 뜻한다면 외전은 본전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따로 적은 작품이다. 또한 보통 외전의 경우에는 본편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본편 세계관에서 따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본편 내용을 보충하는 의도인 만큼 설정오류는 별로 없지만 스핀오프는 본편에서 조연 캐릭터가 엄청난 인기를 얻어 주인공이 되는 작품이 많으며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만 스토리를 짜다보니 본편 세계관의 시간대와 안맞거나 캐릭터의 설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스핀 오프의 유형[편집]

경제적 스핀 오프의 종류[편집]

MBO[편집]

MBO는 경영진이 중심이 되어 매각 사업부 또는 계열사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자금조달은 투자은행이나 벤처캐피탈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수경영자 자신도 최대한의 투자를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때 투자은행이나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부채형태로 투자를하고, 경영자는 지분참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 MBO는 서구의 은행이나 투자회사가 부실기업의 정상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은행이나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도산이 예정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결손 처리하는 것보다 경영 정상화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하여주고 향후 원리금을 상환받거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향후 투자수익을 도모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해당기업 내에서 기업가정신이 있고, 경영능력이 뛰어난 자를 발굴하여 그에게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조금만 경영혁신을 하면 현재보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기업의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경영상황을 개선시킬 아이디어가 많은 경영진들에 의해 경영자 인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있다.[2]

EBO[편집]

EBO는 그 인수방식면에서는 경영자 인수와 동일하나, 인수주체가 경영자가 아닌 종업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BO는 기업부실이나 대주주의 잦은 교체로 기업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종업원이 단결하여 해당기업의 주식을 인수 또는 해당 사업부문을 영업양수하여 독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임직원의 퇴직금, 저축한 돈 등이 주된 인수자금이나 서구에서는 종업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인수대상 기업이 동 채무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종업원이 인수한 주식전량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대출금의 상환은 개별 종업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EBO에 참여한 종업원은 개별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주권을 관리하고, 주주총회에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2]

문화적 스핀 오프의 종류[편집]

게임 원작의 스핀오프[편집]

  • 428 → CANAAN(카난)
  • Steins;Gate → Steins;Gate : 망환의 리벨리온 등 수많은 스핀오프
  • 드루아가의 탑 → 카이의 모험
  • 레이맨 시리즈 → 엽기토끼 애니메이션
  • 리틀버스터즈 → 쿠드 와후타(노우미 쿠드랴프카)
  • 마도물어 → 뿌요뿌요
  • 동키콩 시리즈 → 디디콩 레이싱(디디콩), 반조-카주이(반조, 카주이)
  • 메이플스토리 → 메이플스토리 관련 모바일 게임들
  • 몬스터 헌터 시리즈 → 몬헌일기 따끈따끈 아이루 마을
  • 마리오 시리즈(마리오)
  1. 루이지 맨션 시리즈/마리오 이즈 미싱(루이지)
  2. 슈퍼 프린세스 피치공주(피치)
  3. 와리오의 숲(키노피오)
  4. 와리오 랜드 시리즈/메이드 인 와리오 시리즈(와리오)
  5. 슈퍼 마리오 요시 아일랜드/요시 스토리(요시)
  6. 전진! 키노피오대장!(키노피오대장)
  • 마스터X마스터 → 아라미 퍼즈벤처
  • 앵그리버드 시리즈 → 앵그리버드 스텔라 시리즈
  • 포켓몬스터 → 불가사의 던전 시리즈, 포켓몬 토로제 등의 게임들

이보다 더 한 게임 원작들이 스핀오프되어 나온 것이 많다.

만화 원작의 스핀오프[편집]

  • X-MEN 시리즈 → 울버린
  • 갓 오브 하이스쿨 → 갓 오브 하이스쿨 이클립스
  •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s, 아키타 여동생! 에비나짱
  • 고바야시네 메이드래곤 → 칸나의 일상, 엘마의 OL 일기, 루코아는 제 xx입니다(마가츠기 쇼타)
  • 나루토 → 록리의 청춘 풀파워 닌자전
  • 나의 빛나는 세계 → 소년 메모리즈
  • 노블레스 → 노블레스S
  • 니세코이 → 매지컬 파티시에 코사키짱
  • 로젠메이든 → 로젠메이든 dolls talk
  • 바라카몬 → 한다군
  • 바쿠만 → 해달 11호
  • 암살교실 → 살생님 Q!
  • 여중생A → 여중생A 우리들의 축제
  • 일하는 세포
  1. 일하는 세균
  2. 일하지 않는 세포
  3. 일하는 세포 BLACK
  4. 일하는 세포 프렌드
  5. 일하는 혈소판쨩
  • 원피스 → 쵸파맨, 원피스 파티
  • 크레용 신짱 → SHIN-MEN
  • 카드캡터 사쿠라 → 케로쨩에게 맡겨줘!(케로), 츠바사 크로니클

이보다 더 한 만화 원작들이 스핀오프되어 나온 것이 많다.

애니메이션 원작의 스핀오프[편집]

  • 귀를 기울이면 → 고양이의 보은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1. SD건담 삼국전을 비롯한 SD건담 시리즈
  2. 건담 빌드 파이터즈
  3. 기동전사 건담 썬더볼트
  • 꼬마버스 타요 → 타요의 씽씽극장
  • 니모를 찾아서 → 도리를 찾아서
  • 마다가스카 → 마다가스카의 펭귄
  • 뽀롱뽀롱 뽀로로 → 똑똑박사 에디, 요리공주 루피
  • 슈렉 시리즈 → 동키호테, 장화신은 고양이
  • 슈퍼배드 → 미니언즈
  • 월레스와 그로밋: 양털 도둑 → 못말리는 어린양 숀
  • 천재소년 지미 뉴트론 → 우주모험 플래닛 쉰
  • 프리큐어 시리즈 → 프리큐어 올스타즈

이보다 더 한 애니메이션 원작들이 스핀오프되어 나온 것이 많다.

영화 원작의 스핀오프[편집]

  • 엑스맨 유니버스 → 울버린 시리즈, 데드풀 시리즈, 액스맨: 뉴 뮤턴트
  • 데스노트 → 데스노트 L : 새로운 시작
  • 데어데블 → 엘렉트라
  • 맨 인 블랙 실사영화 시리즈 → 맨 인 블랙 인터내셔널
  • 브루스 올마이티 → 에반 올마이티
  • 슈퍼맨 시리즈 → 슈퍼걸
  •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 → 헌츠맨: 윈터스 워
  • 스타워즈 시리즈 → 스타워즈 앤솔로지
  • 부산행 → 서울역
  • 해리포터 시리즈 → 신비한 동물사전
  • 소설 원작의 스핀오프
  • 그래서 나는 H를 할 수 없다 → 그래서 나는 H를 할 수 없다 스핀오프
  • 기어와라 냐루코양 → 기어와파 슈퍼 냐루코양 타임
  • 나는 친구가 적다
  1. 나는 친구가 적다 플러스
  2. 나는 친구가 적다 쇼본
  3. 이웃사촌부의 일상
  •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1. 내 후배가 이렇게 귀여울리가 없어
  2. 내 오빠한테 인생 상담할 리가 없어
  3. 타천성의 추억
  • 내 여자친구와 소꿉친구가 완전 수라장 → 내 여자친구와 소꿉친구가 완전 수라장 +H
  • 노 게임 노 라이프 → 노 게임 노 라이프, 예요!
  • 늑대와 향신료 → 늑대와 양피지
  • 도시락 전쟁 → 레인트리의 나라, 도시락 전쟁 Another Ripper's night
  • 도쿄 레이븐스
  1. 도쿄 레이븐스 도쿄 폭스
  2. 도쿄 레이븐스 RED AND WHITE
  3. 도쿄 레이븐스 SWORD OF SONG
  4. 도쿄 레이븐스 Another×holiday
  5. 도쿄 레이븐스 -Girls Photograph
  • 문제아들이 이세계에서 온다는 모양인데요? → 문제아들이 이세계에서 온다는 모양인데요? 乙
  • 토라도라! → 토라도라 스핀오프
  • 오빠지만 사랑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 오빠지만 사랑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스핀오프

이보다 더 한 소설 원작들이 스핀오프되어 나온 것이 많다.

특촬 원작의 스핀오프[편집]

  • 가면라이더 W → 가면라이더 엑셀, 가면라이더 이터널
  • 고지라 시리즈 → 모스라 시리즈
  • 파워레인저 시리즈 → 피워레인저 터보를 포함한 이후 시리즈

예능 스핀오프[편집]

  • KBS1 도전 골든벨 → KBS2 스타 골든벨
  • KBS2 안녕하세요 → KBS Joy 안아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고 말해줘)
  • MBC 라디오 스타 → MBC every1 비디오 스타
  • MBC 무한도전 → MBC every1 무한걸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 쿡가대표
  • JTBC 비정상회담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 tvN 삼시세끼 → 삼시세끼 어촌편
  • tvN 신서유기 → 강식당
  •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 잘 살아보세
  • MBC every1 시골경찰 → 바다경찰, 도시경찰
  • SBS X맨 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
  • 채널A 불멸의 국가대표 → 사심충만 오! 쾌남
  • JTBC 뭉쳐야 뜬다 → 뭉쳐야 찬다

기타[편집]

이 경우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다양한 미디어믹스를 전제로 만들어진 작품 또는 개인이 만들거나 특정 단체가 홍보를 위해 만든 캐릭터가 미디어믹스화 되는 경우가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믹스의 시기 차이는 있더라도 계획된 것이기에 어느 매체를 원작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다.

  • 각종 파치슬로의 캐릭터를 모델로 한 작품들
  • 갤럭시 엔젤 시리즈
  • 공룡대탐험 → 공룡대탐험 스페셜, 빅 앨의 모험
  • 디지캐럿 → 윈터 가든
  • 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 시리즈
  • 탐정 오페라 밀키 홈즈 → 두 사람은 밀키홈즈
  • 판타지스타 돌 프로젝트

분사(spin off) 제도의 유의점[편집]

분사경영 시행 시 내부관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유의점[편집]

분사의 유형을 언급하면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분사경영에 있어서, 기존기업과 분사되는 기업간에는 지배력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부분 특수한 내부관계를 가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분사경영은 대부분 대기업이 아웅소싱 경영의 일환으로 특정 사업부문을 떼어내 독립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지배, 종속의 정도는 매우 클 수박에 없다. 또한 보통 분사과정에서 분사되는 기업의 초기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사업이 분사기업을 상당기간 지원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내부관계 유지과정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규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출자비율에 따라 계열사로 지정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분사대상 사업부문의 자산규모가 커서 임직원의 일부 자산만을 인수하고 모기업이 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이 분사기업에 있더라도 동일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어 규제의 대상이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게 되면 계열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여야 하며 자회사가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경영에 대한 불이익이 증가하게 되며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만 소유한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기업의 분사시 숙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특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또는 불공정한 기업 결합으로 판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분사기업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분사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등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2]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유의점[편집]

분사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인적이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합법적인 과정에 의한 분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후속적 법 현상으로서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문재는 계속 존재하게 된다. 단순히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를 분사경영 초기 기존기업 근로자의 전적문제 또는 노동조합 존속관련 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근로관계의 특성상 분사 후 상당시간이 경과해 분사기업이 정상화된 후에 과거 개별적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이유로 현실화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사경영을 설계할 시점부터 우리나라 노동법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본사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야한다.[2]

  • 자산매각과 영업양도

사내 일부분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화하여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 인원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연 분사의 실질적 성격이 자산매각이냐, 영업양도냐 하는 부분이다. 근로관계 승계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영업재산의 개별적인 양도가 아니라 영업 그 자체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영입양도의 경우 신회사가 해당부문의 전체인원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자산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현행 판례상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의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 1991.11.12, 91다12806)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형식적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속회사의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양자륽 구분하고 있으므로 분사경영의 대부분의 경우 사내 일부 부서의 분사화에 따라 종전 부서의 핵심적인 자산 및 인력, 그에 따른 사업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는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2]

  • 근로관계 승계

일단 분사가 영업양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영업양도로 인한 고용승계에 대한 판례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라는 입장에서 충실히 해석하고 있다. 즉, 양수 인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양도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지만 그 특약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이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물론 정당한 해고사유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의해 판단되므로 1998년 개정을 통해 인정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기타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2]

  • 개별적 근로조건의 승계

1. 사업주의 지위 영업양도에 따라 신사업주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구사업주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즉,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개별 근로자가 신사업주가 경영하는 영업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내용이 신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치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구사업주가 야기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신사업주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설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구사업주의 연대채무를 인정하고 있다. 2. 취업규칙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에 따라 승계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결국 분사기업의 경우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기업의 취업규칙을 기반으로 하여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신사업주에게 승계된 근로자는 양도 이전의 근로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근로관계 승계의 포괄적 합의에 있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승계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다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무효이다(대법 1991.11.12, 91다12806).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신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승계받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양도 당사자 사이의 간편한 금전정산을 위하여 영업양도에 즈음하여 근로자들이 양도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후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퇴직인지의 여부, 즉 근로자가 구사업주에게 표시한 퇴직의사가 근로자와 구사업주 사이의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관계 단절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하여 근로관계의 승계에 수반하여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승계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분사와 관련된 퇴직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2]

  •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

합병이나 기존회사의 전면적 양도와는 달리 사내 일부분의 분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는 기존기업의 노동조합이 당연히 분할되어 분사기업의 노동조합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 이는 영업의 일부분 양도시 양도되는 부문에 독립된 노조 또는 노조지부 등이 설립되어 있거나 회사 전체의 노조가 당해 부문의 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양수회사로 승계되지 않는 것과 동일 한 법리이다. 단체협약의 경우는 계약법 원리에서 볼 때, 계약 당사자의 변경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규범적 부분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양도이전에 근로계약에 화체되어 신사업주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부분을 인수하는 등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단체협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분사의 경우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존기업에 존속하는 노조와 맺어진 단체협약의 경우는 노조의 분할승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채무적 부분은 승계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각주[편집]

  1. 스핀오프〉, 《위키백과》
  2. 2.0 2.1 2.2 2.3 2.4 2.5 2.6 2.7 2.8 분사(spin-off) 경영전략의 이해 이동완 노무사〉, 《고양 노무법인 블로그》 , 2006.06.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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