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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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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견본(출처: 공무원닷컴)

신분증(身分證, ID card, identity card, Identification card, identity document)은 관청이나 회사, 학교 등에서 각기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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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신분증은 개인신상 또는 신원정보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즉, 특정 집단(국가, 회사, 학교 등)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는 신분증명서라고도 하며, 그것을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고 증명한다. 그 때문에 간단히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대한민국의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다.[1][2]

여기서 신분(身分)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 신분 제도(身分制度)는 출신에 따라 계층을 나누는 제도이다. 인류문화에서 신분 제도를 유지한 역사적 시기가 존재한다. 봉건 사회에서는,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서열로, 제도상 등급에 따라 권리의무가 다르고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어떤 개인이 사회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나뉘는 계급과 달리 신분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의 가장 큰 특징은 혈연적 관계 때문에 세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신분 제도가 강하게 유지되는 사회에서도 때에 따라 한 개인이 신분 상승을 하거나 몰락하는 때도 있었으나 사회 전체의 지배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3]

특징[편집]

ICAO Doc 9303의 TD1 규격(출처: 나무위키)
TD1 전면부 데이터 요소 배열순서(출처: 나무위키)

신분증은 소지자]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기재되며 그 외에도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직위 등이 적힌다. 십중팔구 증명사진도 함께 들어간다. 발급 국가 및 단체에 따라 세부사항은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를 써넣으며, 중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는 출신 민족을 기재하기도 한다. 독일 신분증에는 반대로 성별이 들어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도청, 시청(특별시청&광역시청), 대사관, 영사관 등의 경우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존재한다. 실제로 정부청사, 도청, 시청(특별시청&광역시청)의 경우 경비과 소속 공무원들이 1층 로비에서 출입 상태를 감시하고 있는데, 민원 등의 이유로 청사를 방문한 외부인들이 검색대 통과 전의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예년보다 공무원들이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방된 공간들도 점점 폐쇄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재외공관 영사부는 비자발급 업무로 오게 되는 곳에서는 (일본 대사관 기준으로) 신분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은행 업무 및 여타 금융 업무 등 법령상 반드시 대면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업무를 볼 때도 금융실명제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증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발동되어 1993년 8월 12일(목요일) 오후 8시 정각을 기점으로 실시되었고, 사실상 다음날인 8월 13일(금요일)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후 통장을 발행할 때 서명란에다가 도장을 찍어놓지 않고 서명만 했거나 전자 통장이나 무통장 형태로 거래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기존의 통장에다 찍어둔 도장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전면허 시험이나 수능 시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등)이나 국가 고시를 볼 때도 국가에서 발행한 공인 신분증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고, 부정취득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뿐만 아니라 술, 담배, 19금 미디어 등 성인만 즐길 수 있도록 정해진 물건을 팔 때 소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신분증을 요구받았을 때 들이밀면 어디서나 받아주는 신분증을 흔히 3대 신분증이라고 부르는데,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다. 그 외에 청소년증도 법적 지위가 있어 금융기관과 공인 어학 시험 등에서 공식적인 신분 확인의 용도로 통용된다. 다만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쓰이기 어렵다. 학생증은 인정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다. 사진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는 국제선, 국내선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몇몇 나라는 국내선 기차 등을 이용할 때에도 신분증을 요구한다. (중국, 러시아 등)이 국가들은 기차뿐만이 아니라 역사유적지 입장조차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위조해서 쓰다 걸리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에 대부분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며 술·담배 사겠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조작하는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이 역시 범죄라는 말이다. 문제는 개념 없는 미성년자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확인 못 한 점주도 잘못한 것이라 누명 씌워 장사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작전을 저지르는데 IMF 이후 여야 상관없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공론화된 적이 없다. 국민 전체에게 사회 전 분야에서 통용되는 번호와 신분증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의외로 드물다. 권위주의 국가여도 인적사항만 기록하면 충분하지 번호를 또 부여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주민등록증의 존재로 국민 전체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행해져 왔다.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의무 신분증은 많지만, 문서 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수준의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100여 개의 국가가 있다. 국가신분증과 번호 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 정보와는 연결되지 않은 신분증 자체의 번호와 같은 다른 특징을 사용하여 신분증의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된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없는 국가의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통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정부에서 발급하여 통용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신분증이 없다고 한국처럼 처벌받거나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만 따서 이용한다. 한국과 유사한 주민등록증을 가진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신분증(身份證), 과거 사회주의였던 러시아의 내국인 여권 등이 있다.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 함정 카드일 수도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다른 신분증에도 결국 주민등록번호 격인 Personnummer가 적혀 있고 은행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는 저 번호가 찍힌 어떤 형태든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순수 신분증 발급만 의무가 아닐 뿐이다. 국내의 경우 신분증 발급 시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가능한데, 그 원리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의 모든 사진을 대조하여 6개월 이후에 동일 사진이 있으면 안 되는 형태다. 즉 운전면허증하고 여권을 3개월 차로 발급받고자 할 때 여권 규정을 만족한다면 같은 사진을 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받고 8개월 후에 여권을 받고자 할 때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여권에 쓸 수 없다(여권규정을 만족하더라도).[2]

한국의 신분증[편집]

경우에 따라 특정 시대/계층/신분의 인물 한정이었을 경우 명시한다.

  • 도첩 : 조선의 승려
  • 호패 : 조선
  • 시·도민증 : 대한민국. 1950년부터 1962년까지 쓰였던 신분증이다. 이게 없으면 공산주의자로 간주하였다. 50년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살아남기 어려웠기에 도민증은 지금의 신분증보다 훨씬 중요했다. 그 밖에 UN군이 직접 담당하던 수복지구 주민들은 50년대 후반까지 도민증 발급이 제한되었다.

신분증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증

국가의 정부 정책에 따라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없는 나라들은 CANZUK(속칭 영캐호뉴), 덴마크처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의 소지로 여론이 안 좋아하는 예도 있고, 진짜로 그럴 역량이 없는 나라도 있다. 그나마 3행 MRZ와 스마트카드로 구색은 맞춘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체인식이라면 몰라도 신분증 제작 및 관리에 들어가는 제반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기에 UN(UNDP)에서 개발도상국 신분증 보급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행정력이 약한 국가에서 신분증의 존재는 복지 부문에서 정말 가뭄에 단비다. 모든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신분증으론 여권이 있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주민등록증이 존재한다.

  • 대한민국 전용
  • 여권 : 여권은 전 세계 공용 신분증임은 물론이고,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로 나이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한 유일한 신분증이기도 하다. 설사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라 할지라도 친권자가 원하면 발급할 수 있다. 한국에서 초등학생에게는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청소년증 발급 대상도 만 9세(초등학교 2학년)부터 가능하므로 만 9세 이전까지 가족 제외 본인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이다. 한국 국내기준으로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는 인터넷 전용.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 외국인 전용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은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은 F-4(재외동포) 사증을 받고 외국인등록을 하면 받게 되는 신분증.
  • 영주증 : 영주증은 F-5(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전용.

해외에서는 여권이나 현지에서 발급한 신분증만 인정되나, 제한적으로 본국의 신분증이 인정되기도 한다. 외국 은행에서 거주지와 납세의무를 확인할 때 납세번호 증명자료로서, 일본의 재류카드에 한자(漢字) 성명 추가 시 한자 성명 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이 통용된다. 단 지역마다 안 받아줄 수도 있다. 도쿄 입국관리국은 100% OK인데, 다른 입국관리국은 복불복이다. 홍콩 입경 사무처, 중국 공안부에서 영주권 신분증을 신청할 때 한자 성명 증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 시 본인확인에 쓰이는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이나 한국의 운전면허증 등이 있는데, 해외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수 목적 신분증

다음은 특수한 자격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대표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자동차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직책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이 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다면, 1차적인 신분확인에 특수목적 신분증을 활용한다. 원래 선거에서 사용되는 4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발행 여권, 공무원증이 있었으나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휴대전화 개통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하여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 신분증 중에서 공무원증을 2018년 5월 8일부로 배제하였다. 현행 공무원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신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발행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인정된다.

  • 운전면허증 : 법률 및 판례상,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외국인 전용)
  • 건강보험증
  • 국가전문자격 : 일부 국가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심사 서류로도 자주 사용되는 편.
  • 국가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만 인정된다. 국가공인자격, 등록민간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 청소년증
  • 선원수첩 : 원칙적으로 선박 승무원이 되려는 사람만이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만으로 18세 이상이라면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크루즈선 지망생들이 아직 선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급받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가족 기록부, 인감증명서(동의인) 각 1부가 필요하다. 경찰청 전산망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거나 전과자는 운이 좋으면 당일 발급 불가 정도고, 지금 당장에 받는 범죄혐의나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는(정신이상, 여권법 위반 등) 발급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발급받은 날로부터 혹은 하선한 지 5년이 지나면 기존에 발급받은 수첩의 효력이 상실되어 신규 발급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특정 직업의 신분증 : 공무원증, 사원증
  • 공무원증은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나, 전술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이다.
  •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 신분증 : 군인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에게만 지급되며, 경찰관도 직업 경찰관에게만 지급되고, 소방관도 직업 소방관에게만 지급된다.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증이 지급된다.
  • 휴가증 : 휴가 중인 장병에게 발급되는 신분증. 장교나 부사관은 신분증이 따로 나온다. 군사경찰이나 경찰로부터 신분증명이 요구되면 이 휴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심지어는 어학/자격증 등의 시험 응시 시에도 휴가증을 신분증명의 수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부사관 이상 간부도 휴가 중의 신분증명은 휴가증 제시가 원칙이나, 애초에 간부의 휴가가 인사계통에서 승인되면 인트라넷으로 휴가증을 인쇄할 수 있다. 휴가증 단독으로는 신분증명이 애매할 때도 있으며 이때에는 일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포함, 그중 하나)과 병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복지카드 :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은 민사 및 행정에서도 인정되는 공문서로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시험 응시, 선거용 신분 확인 등이 가능하다. 단, 신용/체크 및 무임교통카드 겸용으로 나오는 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혀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 담배 구입 등을 위한 연령확인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
  • 복지카드도 발급 신청 시(공공기관 한정)에는 신청확인서가 나오는데, 이 역시 주민등록증의 경우처럼 발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 IC(Internet Certificate)[2]

관련 기사[편집]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네이버클라우드의 신분증 진위 검증 서비스인 '클로바(CLOVA) eKYC'를 도입했다고 2022년 11월 30일 밝혔다. 클로바 eKYC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클로바(CLOVA)의 문서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과 진위확인 기술을 하나로 엮은 원패스 진위 검증 서비스다. 네이버클라우드의 금융 클라우드 전용 상품으로 제공되고 있는 클로바 eKYC는 금융 기관이 대면으로 본인을 확인할 때와 같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실물 문서가 없이도 온라인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KYC(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절차)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고객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활용해 고객확인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코빗은 이번에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클로바 eKYC 시스템 도입으로 신분증 인식 오류가 개선돼 고객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우 코빗 CTO(최고기술책임자)는 "회원가입 관련 고객 불편에서 주로 언급됐던 부분이 신분증 인식 서비스 개선이었던 만큼 클로바 eKYC 도입은 고객이 그간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을 접목해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4]
  • 인공지능 및 정보보안 전문기업 컴트루테크놀로지가 KB국민은행의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판별 시스템 구축 사업'의 최종 구축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022년 11월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촬영할 때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를 판별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판별 시스템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이 실제가 아닌 인쇄된 신분증과 휴대폰 화면 재촬영 신분증인지를 판별한다.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전송받아 비대면 가입을 시도할 때 신분증 사본 여부를 판별해 보안성을 높인다. 컴트루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본인확인 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OCR 및 신분증 위·변조 판별 기술, 안면인식 기술을 융합한 통합 eKYC(e-Know Your Customer, 비대면 고객알기제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신분증〉, 《위키백과》
  2. 2.0 2.1 2.2 신분증〉, 《나무위키》
  3. 신분〉, 《위키백과》
  4. 박소은 기자, 〈코빗, '클로바 eKYC' 도입…신분증 인식 오류 개선한다〉, 《뉴스1코리아》, 2022-11-30
  5. 신보훈 기자, 〈컴트루테크놀로지, KB국민은행 'AI 신분증 판별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대한경제》, 2022-11-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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