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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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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新築, new construction))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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