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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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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개천

실개천은 폭이 매우 좁고 작은 개천을 말한다. 실개천, 도랑과 같은 옛 물길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 하천, 의 근원이며 발원지다. 이러한 옛 물길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처이자 생명을 부양하는 공간으로 자연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 최근 여가와 휴식을 위한 생태적 서비스를 즐기고자 하는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옛 물길의 건강성과 생태계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도랑-개울-실개천-개천-하천' 순서로 하천의 크기를 정리할 수 있다. 도랑은 논과 밭에 작게 나 있는 물길을, 개울이란 도랑이 모여 미역 감을 정도의 물줄기를 말한다. 이 개울이 실개천으로 흘러 커져야 개천이 되고 하천이 되는 것이다.

하천의 구분[편집]

법정하천의 분류 및 정의
비법정 하천의 용어에 따른 정의

하천(River)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Rivers of state) 또는 지방하천(local river)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하천은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하천의 분류기준을 보면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1.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 200㎢ 미만인 하천 중에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이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서는 「하천법」의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 중에서 일시적이지 않은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하폭 2m 이상, 하천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소하천으로 정의하며,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 및 관리한다.

「소하천정비법」은 1995년 1월 당시 내무부가 국가의 제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하천이 각종 쓰레기 투기,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 유입으로 황폐화되는 것을 막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정비사업, 점용허가, 유지관리 등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

한편,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마을 주변에 위치한 작은 물길을 도랑이라고 지칭해 왔다. 사전적 의미로는 매우 좁고 작은 개울이라고도 하며, 개천, 실개천, 소천, 시내, 개울 등으로도 불린다. 다시 말해 큰 하천이 없는 농촌의 물길을 도랑이라고 부르며, 대체로 농촌 혹은 산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랑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는 '밭고랑의 방언'이다. '고랑'이란 땅과 땅 사이 길고 좁게 들어간 부분을 의미한다. 갈아놓은 밭에서 두둑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이랑'이라 하는데 이것의 반대 격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도랑이란 건너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폭의 물길을 말하며 특히 논이나 밭 사이에 물이 흐르도록 파놓은 물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국어원이 2014년 발행한 국어연감 중 홍윤표 전 연세대 교수가 쓴 글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도랑은 '폭이 매우 좁은 작은 개울'을 뜻하지만, 어느 정도 작은 개울을 지시하는지 알기 힘들다. 물이 흐르는 곳에 '개천, 개울, 내, 시내, 돌, 도랑' 등의 이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고 폭이 좁은 곳이 '도랑'이다. '개천, 개울, 내, 시내'는 논이나 밭에는 없는 것이고, '도랑'은 주로 논과 밭에만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무성 한국화가의 개울과 시내

개울이란 우리말샘 국어사전에 따르면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라고 나와있다. 오른쪽 그림은 우리문화신문 2015년 2월 24일자에 게재된 고(故) 김수업 교수의 칼럼 '김수업의 우리말은 서럽다'에 실린 이무성 한국화가의 '개울과 시내'이다. 칼럼에 보면 "도랑이 흘러서 저들끼리 여럿이 모여 부쩍 자라면 그것을 '개울'이라 부른다. 개울은 제법 물줄기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서 걸레 같은 자잘한 빨래를 하기도 한다"라고 나와있다.

또한 "개울은 한 걸음에 바로 개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개천' 곧 실처럼 가는 개천이 되었다가 거기서 몸을 키워서야 되는 것이다"라고도 하고 있다. 즉, 개울이 실개천이 되고 개천이 된다는 것이다. 류재근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글에서도 "실개천은 약간의 난류를 일으키면서 연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작고 수심이 얕은 개울을 일컫는다"라고 나와있다.

실개천, 개울, 도랑의 연구[편집]

실개천, 개울, 도랑 등과 같은 옛 물길과 관련된 연구는 용어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로 인해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유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실개천, 개울, 도랑 등의 수생태계 보존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 도랑 규모에 대한 정의와 현황조사에 대한 연구로, 이용곤(2011)은 대하천 상류에 존재하는 소하천 중에서 생태환경적으로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으면서 폭이 5m 내외, 평균수심이 최소 10㎝ 이상인 농촌 마을 앞을 지나는 하천을 도랑이라 정의했다.

또한 이상훈(2001)은 마을을 낀 작은 개울을 도랑이라 칭하며, 보통 폭이 2〜3m 이하, 길이는 500m 정도 규모를 지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이러한 도랑이 현행 정부의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에서 따로 규정해 관리되지 않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 없이 소하천, 실개천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금강유역환경청(2011)은 도랑을 Strahler ordering의 하천차수관점과 GIS를 활용한 방법으로 공간정보학적으로 접근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한 바 있다. [그림 2]는 금강유역환경청(2011) 등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도랑의 공간적 규모에 대한 개념적 모식도다. 금강유역환경청(2011)은 수치표고모델(DEM)을 이용해 생성된 물길을 유역상류에 존재하는 Strahler ordering의 하천차수 지정방법을 적용해 1차 및 2차 하천이 3차 이상의 하천과 만나는 지점을 도랑 출구로 해 도랑을 추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실개천, 개울, 도랑 등과 같은 옛 물길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현황조사가 이뤄져 왔을 뿐, 이러한 옛 물길이 갖고 있는 공학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실개천, 개울, 도랑 등에 대한 관심이 미치지 못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학술적 규정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하천 체계에서 실개천, 개울, 도랑 등의 위상을 고려하면 법으로 정의되는 하천 중 가장 작은 규모인 소하천보다 작은 물길로 법적인 규정이 없는 비법정(非法定) 하천에 속한다(이상혁, 2014).

참고자료[편집]

  • 안충기 기자, 〈서울의 개천〉, 《네이버 블로그》, 2020-04-1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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