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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리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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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리랜드
아델리펭귄

아델리랜드(Adélie Land) 또는 테르아델리(프랑스어: Terre Adélie)는 프랑스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극 대륙 지역으로서,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오스트레일리아령 남극 지역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곳에 위치한 뒤몽뒤르빌 기지가 아델리랜드의 수도이다.[1]

개요[편집]

아델리랜드는 동경 136도와 142도 사이의 영역이다. 면적은 432,000㎢. 1840년 이 지역을 탐험했던 프랑스인 탐험가 쥘 뒤몽뒤르빌(Jules Dumont d'Urville)의 아내인 아델(Adèle Dumont d'Urville)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프랑스는 쥘 뒤몽뒤르빌의 탐험을 근거로 남극대륙인 해당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대륙에서의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다보니 별 의미는 없다. 프랑스의 남극 연구 기지인 뒤몽뒤르빌(Dumont-d'Urville) 기지와 샤르코(Charcot) 기지가 이곳에 있으며, 그 이전의 연구기지였던 포르마탱(Port Martin),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합작 기지인 카프루돔(Cap Prud'Homme) 기지도 이곳에 있다. 이런 연구시설에 약 30명에서 80명 사이의 연구인원이 상주해 있다.[2]

남극 조약[편집]

1959년 12월 1일 맺어져 1961년 6월 23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1957~1958년 국제 지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에 미국의 주도하에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으로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벨기에, 소련,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일본, 칠레, 프랑스 등 당시 남극에 기지를 건설한 국가들이 승인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대한민국을 포함, 47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 이 조약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적 탐사의 자유, 영유권의 동결, 핵실험금지를 명문화 하고 있으며 추가로 생태계 보전 관련 내용도 명문화 되었다. 해마다 남극 조약 자문 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를 통해 남극 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으며 남극 조약 가입 47개 나라 중 28개 나라(처음 조약을 가입한 12개 나라 이외에 남극에서 과학 활동을 벌이고 있는 16개 나라, 자문 회원국이라 한다.)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조약에 가입했고, 1989년 10월 9일 자문 회원국이 되었다. 남극을 다룬 다큐에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못하고 따로 가지고 가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남극조약 때문이다. 그러나 조약문을 보면 조약 발효 중인 영유권의 확대나 신규 선포는 금지되지만 조약 발효 전에 선포된 영유권을 포기(renunciation)하는 건 아니라는 조항이 있다. Article IV 실제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칠레, 프랑스 등은 조약 가입 전 미리 남극에 영유권을 주장해둔 상태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신들이 주장중인 자국 영토 최남단이 조인빌 섬인데 이 섬은 남극 꼬리부분과 매우 가깝다. 이 조약은 냉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맺어진 군비규제 협정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남극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에 준해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남극조약을 준수하고자, 허가 없이 남극에 간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말만 조금 무섭지, 외교부에 허가 신청만 하면 별 어려움 없이 남극 관광이 가능하다. 돈만 있으면 남극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3]

일반인의 남극여행[편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인이 남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단순 관광일지라도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대한민국의 지난 1989년 세계에서 23번째로 남극 조약에 가입하여 남극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남극 특별보호 관리구역에는 대한민국의 세종기지하고 장보고기지가 위치해 있는데, 연구 및 탐구 목적으로 파견된 연구원들에 한해서만 방문이 가능하다. 남극조약 및 국내 법령에 따라 일반인이 남극 특별보호관리구역(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학연구를 위한 목적이 있어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남극 특별보호 관리구역(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출입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외교부 장관 승인 없이 남극 방문 금지.
  • 남극 활동 시 외교부 장관, 남극 활동 감시원에게 보고.
  • 승인 없이 특별보호 관이구역 출입, 활동 시 법적 조치.
  • 일반인의 남극 여행 제한.

남극 활동을 외교부 장관 또는 남극 활동 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남극 특별보호 관리구역에 출입한다든지 그 구역 안에서 활동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남극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남극 여행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른다. 연구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은 지정된 코스로만 다닐 수 있다. 따라서 남극 여행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매우 혹독한 기후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나라 영토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관광이라도 규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정부(외교부)의 승인 없이는 방문할 수 없게 되어 있다.[4]

아델리펭귄[편집]

펭귄목 펭귄과의 조류로 남극 대륙 연안 전체에 걸쳐 분포하며, 그곳에만 서식한다. 아델리펭귄이라는 이름은 1840년에 프랑스 탐험가 쥘 뒤몽 뒤르빌이 처음 발견하여 자기 아내인 아델리(Adélie)의 이름을 붙여 아델리펭귄이 되었다. 세간에는 악마의 펭귄이라 알려졌으나 아델리 펭귄의 이상행동은 범고래, 침팬지 등 다른 고등 포유류에게도 흔히 나타나고, 심지어 참새, 비둘기처럼 펭귄과 같은 다른 조류들에게도 간간히 포착되는 행동들이다. 아델리 펭귄이 호기심이 많고 공격성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다른 펭귄을 지키고 새끼를 소중히 하는 등 잘못 알려진 지식들과 다른 부분들이 많다.

황제펭귄과 함께 흔히 '펭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생김새의 펭귄이다. 몸길이는 약 75cm로 다리는 짧고 날개는 지느러미 모양이다. 머리와 등은 짙은 검정색이고 가슴과 배, 눈둘레는 흰색이며, 부리는 짧고 검붉다. 울음소리의 경우는 까마귀처럼 까악하고 울 때도 있지만, 서식지에서는 대체로 이런식으로 울어댄다. 새끼는 회색 솜털을 가지고 있으며 삑삑대는 울음소리를 낸다.

먹이로는 얼지 않은 물에서 물고기나 낙지 등을 잡아먹으며, 9~10월에는 번식지로 돌아와 돌로 둥지를 만들고 떼지어 번식하는데, 한번에 2개의 알을 낳고 암수가 교대로 약 36일 동안 알을 품는다. 새끼가 다 자라는 2~3월에는 다시 얼지 않은 물로 찾아간다. 펭귄 중에서도 가장 개체 수가 많은 펭귄으로, 최소 5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작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지랄맞은 성격으로 유명하다.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어서 공격성이 높은데 의외로 성깔이 턱끈펭귄 맞먹을 정도라고 한다. 이 펭귄은 조약돌로 집을 짓는데 다른 펭귄의 조약돌을 도둑질하거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약한 황제펭귄의 새끼들을 쫓아내기도 한다. 젠투펭귄과 서식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상대적으로 온순한 젠투펭귄들을 구석진 곳이나 바다에서 먼 곳, 또는 도둑갈매기 등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곳으로 밀어내고 자기들이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한다.

인터넷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조지 머레이 레빅의 일화이다. 알려지기로 생물학자인 조지 머레이 레빅은 1910년에 남극을 찾아 이들을 관찰했는데, 자신의 관찰 노트에서 암컷에 대한 윤간 행위와 새끼에 대해 아동 성폭행, 집을 짓는 재료인 조약돌을 받고 그 대가로 교미하는 사건, 새끼 고의 살해 등이 목격된 것을 이유로 아델리펭귄을 갱(Ga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인간 사회에서 벌어졌다면 전부 중형을 면치 못할 범죄 행위들만 골라서 하고 있었던 것. 레빅은 아델리펭귄의 실제 생태에 충격을 받았는지, 영어로 기록은 하되 일부러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읽을 수 없는 그리스 문자로 기록을 암호화함은 물론 단 100부의 사본만 만들어 공개했기 때문에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2년 공개되었으며 2014년, 남극에서 레빅의 원본 수첩을 발견하며 그 실체가 밝혀졌다는 것이다.

아델리 펭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전형적인 이기주의 성향이라 바다에 뛰어내리기 전 옆에 있는 동료를 밀어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해 본 후 뛰어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꼭 공격적인 것은 아니고 지나가던 아델리펭귄이 황제펭귄 새끼들을 구해주는 경우도 있다. 남극 도둑갈매기에게 새끼와 알을 털리기도 하며 바다에서는 범고래와 물범의 밥이 된다.

실제로 남극에서 아델리펭귄과 황제펭귄 양쪽을 모두 관찰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호기심이 많은 것에 더해서 개체의 개성(나쁘게 말하면 똘끼)이 강한 펭귄이라고 한다. 사람한테 호의적인 개체가 있는가 하면 호전적 개체도 있고 보통 조약돌로 둥지를 짓는 데 비해서 동료 펭귄 사체가 풍화된 뼈만 모아서 둥지를 짓는 특이한 개체도 있다고 한다. 유튜브를 보면 다른 동료 펭귄들이 먹이를 찾아 바다로 가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산)으로 혼자 묵묵히 가는 개체도 있다.(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것과는 다르다.) 해당 영상의 해설은 베르너 헤어조크이며 영상에 나오는 박사는 해당 개체를 원래 콜로니(군체)로 돌려놓아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거대한 빙산이 아델리펭귄의 남극 행로를 막아버려 15만 마리 이상이 아사했고 멸종위기 '취약근접' 등급에 올라갔다. 2018년 새로운 아델리펭귄 콜로니가 발견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콜로니 중에 세 번째로 크다고 한다. 약 75만 1527쌍이 살고 있는데,[4] 사람이 가기 매우 힘든 곳에 존재해서 위성과 드론으로 우연히 찾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찾지 못했던 서식지가 더 많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5]

지도[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아델리랜드〉, 《위키백과》
  2.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 《나무위키》
  3. 남극조약〉, 《나무위키》
  4. 남극〉, 《위키백과》
  5. 아델리펭귄 〉,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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