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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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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safe distance, 安全距離)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말한다.

개요[편집]

안전거리는 돌발 상황이 생겨도 다른 차량과 추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1]

법적 기준[편집]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에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가 안전거리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방의 장애물을 보고 급정거를 해서 그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안전거리는 확보된 것이다. 만약 충돌할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므로 후방에서 충돌한 차량이 100% 과실을 가진다. 다만 앞차가 아무 이유 없이 급정거하거나 제동등이 고장난 경우, 또는 옆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다. 안전거리 확보 없이 진로 변경한 쪽이 가해자가 된다. 또 후진 또는 역주행으로 다가오는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역전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의 안전거리는 장애물이 정지된 상황만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여러 대 차량이 차례대로 충돌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뒤에서 박은 차가 과실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선두에서 달리던 A차 뒤로 B, C가 나란히 박은 경우 B차는 A차에게, C차는 B차에게 수리비용, 병원비, 렌터카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2]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거리 미확보를 비롯한 난폭운전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까지 처벌 가능하다.[3]

안전거리 수식[편집]

자동차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60~80m로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100미터가 된다.

자동차 안전거리 = 주행속도 -15

시속 60km 이하인 일반도로에서는 주행속도에서 15를 뺀 거리가 안전거리이고, 시속 60km 이상인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속도와 같은 거리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속 50km로 주행 중인 자동차는 35m, 시속 80km에서는 80m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4]

안전거리 확보 방법[편집]

안전거리에서 중요한 건 주행속도뿐만이 아니다. 날씨에 따라 더 먼 거리를 유지해야 될 때도 있다. 특히 비나 눈이 와서 노면이 젖어 있다면 20% 정도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1.5배 이상 여유 있게 두는 것이 좋다.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기면서 미끄러지는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소보다 제동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평소보다 50% 감속하고 주행속도의 4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앞차와의 안전거리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뒷차와의 안전거리를 비롯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사이드미러를 올바른 위치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위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이드미러 높이의 1/2 지점에 도로의 지평선이 올 수 있도록 맞춘다.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의 차체가 사이드미러 면적의 4분의 1 정도만큼 보이도록 맞춘다. 여기서, 운전자의 평소 운전 자세나 좌석 위치에 따라 조금씩 알맞게 조절한다. 그리고 급정지를 하면 이를 예상하지 못한 뒷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 중에 차를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야 할 경우, 그 전에 미리 브레이크페달을 나눠서 여러 번 밟는다. 브레이크등으로 신호를 보내 주면 앞차가 곧 정지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뒷차도 함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작은 매너가 안전거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안전거리 확보를 도와주는 자동차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은 차량의 전방 센서가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해, 운전자가 설정한 거리만큼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기능이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앞차와의 간격을 알아서 제어해준다.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를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다.[5]

해외 사례[편집]

유럽의 경우 실제 도로 환경에 맞게 차간거리를 두라고 알리고 있다. 시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려면 50km/h로 달릴 때 앞차와의 간격은 35m, 또는 25m 정도 떨어져야 한다. 35m는 약 자동차 7대가 늘어설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간격을 모든 운전자가 유지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독일은 50km/h로 시내에서 주행할 때 15m, 약 자동차 3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두라고 한다. 제한속도 100km/h인 국도의 경우는 100km/h로 달리고 있을 때 그 속도 절반인 50m 정도를 떨어지라고 알리고 있다. 제한속도가 더 높은 고속도로에서조차 주행 속도의 절반(이상)을 떨어지라고 알리고 있다. 국내 기준에서 본다면 너무 촘촘한 거 아닌가 싶지만 현실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독일 운전자들도 별다른 불만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독일 아우토반은 이런 차간거리 기준이 안 지켜질 때가 많은 곳이다. 그럼에도 사고가 많지 않은 것은 차간거리만큼이나 1차로 비워 두기와 2차로, 3차로, 4차로 순서로 속도를 지키고, 절대로 우측으로 추월하지 않는 등, 다른 규칙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런 독일이라도 차간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언론은 틈만 나면 안전거리를 준수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100km/h일 때 50m의 안전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통 100km/h로 100m를 달리게 되면 3.6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50m는 그 절반으로 1.8초 정도가 필요하다. 대략 2초 정도라고 한다면, 도로의 특정 지점(표지판이나 주변 사물)을 앞차가 지나고 난 뒤 2초 후에 그 지점을 내 차가 통과하는지를 따져보면 된다.[6]

각주[편집]

  1. 법정속도와 안전거리〉, 《도로교통공단》
  2. 안전거리〉, 《나무위키》
  3. 불스원, 〈안전운전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티스토리》, 2020-03-16
  4. 안젤이, 〈운전하는 모든 분들, 자동차 안전거리 확보 하고 계신가요~?〉, 《네이버 블로그》, 2016-07-06
  5. 키즈현대, 〈초보운전자를 위한 TIP! 안전거리 확보하는 방법〉, 《티스토리》, 2019-07-18
  6. 이완 기자, 〈(이완 칼럼) '앞차와 안전거리 100m'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터그래프》, 2018-04-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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