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안창호 (법조인)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안창호(安昌浩)는 대한민국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2012년 9월 20일부터 2018년 9월 19일까지 맡은 법관이다.

생애[편집]

안창호는 대한민국의 전 헌법재판관이다.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1975년에 대전고등학교, 1979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면서 1985년 1월 서울지검에 초임 검사로 임관하였다. 이후, 대검 기획과장, 대검 공안 기획관,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대전지검장을 거쳐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광주 고검장, 2011년 8월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했다. 경력을 보면 지방 근무 횟수도 적고 검찰 내 요직도 두루 거쳤다. 2012년 9월 새누리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어 2012년 9월 20일에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헌법재판관 추천 시 수사, 공안을 비롯하여 기획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두루 경험했고, 뛰어난 업무능력과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받았다.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일하였고, 검사 중 보기 드문 학구파 검사로도 알려졌다. 법무부 인권과 검사로 근무하면서 국제 인권 기준에 관심을 가졌고, 공익법무관 제도는 안 재판관이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검찰 재직 시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유학하였고, 1997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 당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연구관 근무 이후 법무부에서 특수법령과장으로 근무했는데, 이때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합의서 체결 등의 업무를 맡았고,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러한 경력 탓에 검찰 내에서 통일 문제 관련한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대검 공안 기획관 시절에는 선거범죄의 경중에 따른 구속기준을 정비하고, 선거자금 추적 수사기법을 정착 시켜 금품선거 근절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공직선거법 관련 업무를 다수 처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될 당시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공안검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대검 공안 기획관을 지낸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안 경력이 없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시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언론에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던 것이 공안검사로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다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안 재판관은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여 5명을 구속기소 했다. 일심회 사건은 국가정보원, 검찰 등이 관련된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는데, 일심회 핵심 간부가 나중에 통진당 정책실장을 맡기도 했다.

2016년,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 2012헌마1002 등 사건에서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작 안 재판관은 위헌의견이었다. 존경하는 인물은 동명이인의 독립운동가라고 한다. 두 사람의 이름은 한자 표기까지 같다. 안창호 전 재판관은 2018년 9월 19일 임기가 끝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했다.[1]

학력[편집]

  • 1979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19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편집]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4년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1987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 1988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199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1992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수
  • 1993년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검사
  •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1997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 1997년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 1999년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장
  • 2001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기획과장
  • 200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 2003년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 기획관
  • 2005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2007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부지검장 직무대리
  • 2008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 2009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지검장)
  • 2009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고검장)
  • 2011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고검장)
  •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요 활동[편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편집]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장문의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으로 통합진보당을 두고 대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창호 전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보수층에게 탄핵 결정의 배경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공개한 안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보면, 탄핵 심판이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과 파면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라는 하나님의 교회 교리 구절을 인용하며,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넘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이를 조장한 권력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단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전 재판관은 많은 분량을 할애해 정치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창호 전 재판관은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 민주제적 요소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안창호 전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 때도 보충의견을 내어 통진당의 행위는 소위 대역(大逆)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나 등장하던 대역, 불사라는 표현을 수백 년 만에 공문서에 남기는 극심한 편향성으로 논란이 됐다.[2]

대체복무제 의견[편집]

2018년 6월 28일,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내렸지만, 그동안 보수적인 판단을 해왔던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이번에도 핵심 쟁점 모두에 합헌·각하 의견을 내며 7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은 의견을 유지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병역 종류 조항과 처벌 조항 모두 아예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두 조항에 각각 각하와 합헌 결정을 하며 짝을 이뤘다. 특히, 두 재판관은 처벌 조항 합헌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여, 다른 나라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복무제 도입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대체복무제는 병역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군의 전투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방력에 미치는 손실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다수 의견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두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도 A4 용지 19쪽 분량의 보충의견을 내어 감정 섞인 용어로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두 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통합진보당에 우호적인 이들을 겨냥해 "광장의 중우, 기회주의 지식인과 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 영합 정치인 등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고 칭하기도 했다.[3]

각주[편집]

  1. 안창호 (법조인)〉, 《나무위키》
  2. 박태우 기자, 〈가장 보수적인 안창호 재판관이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허핑턴포스트》, 2017-03-10
  3. 고한솔 기자, 〈'보수' 안창호·조용호 재판관 "대체복무 하면 군 전투력 손실" 〉, 《한겨레》, 2018-06-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안창호 (법조인) 문서는 법조인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