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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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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쳐(OpenCapture)
오픈캡쳐(OpenCapture)
오픈캡쳐(OpenCapture)

오픈캡쳐(OpenCapture)는 윈도용으로 개발된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다. 전체 화면 또는 일부 화면에 대해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다. 개인용은 무료이지만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유료로 구매해야 한다.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오픈캡처'가 올바른 표기법이지만, '오픈캡쳐'라고 쓰고 있다.

개요[편집]

오픈캡쳐는 쉽고 편리한 화면 캡처 도구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화면캡처 방식과 20가지 이상의 이미지 포맷의 확장자를 지원하여 자유로운 편집과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1]

역사[편집]

2003년 개발된 오픈캡쳐는 약 9년간 무료로 배포되어 왔다. 2012년 외국계 기업인 엣지소프트가 프로그램 개발사를 인수하고 ㈜아이에스디케이(ISDK)를 국내 독점 총판으로 지정하면서, 2012년 2월부터는 개인을 제외한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해 유료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2]

특징[편집]

영역지역캡처 기능, 윈도우 스크롤 캡처 기능, 오브젝트 캡처 기능, 컬러 캡처 등 각종 이미지 인쇄가 가능하며, 개인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수 있지만 기업 및 단체는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 스크롤캡처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데 현재 보고 있는 인터텟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할 수 있고, 모니터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1장의 사진으로 캡처가 가능하다. 각 캡처 방식을 단축키로 지정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캡처한 이미지를 간편하게 다양한 편집도구를 활용하여 편집할 수 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은 모자이크 기능을 통해 효과를 넣을수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모두 지원가능한 프로그램이다. [1]

기능[편집]

화면캡처 기능[편집]

오픈캡쳐 프로그램에서는 16가지의 다양한 화면캡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한 화면에 모두 표시 되지 않는 스크롤 있는 화면을 모두 캡처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지정가능한 캡처 기능 등을 제공한다. 캡처할 때마다 새로운 탭이 추가되어 바로 화면에 표시되고, 클리보드에 자동으로 저장되거나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자동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다.[3]

  1. 영역 지정(Shift + Ctrl + R) : 캡처할 영역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다.
  2. 윈도우 (Shift + Ctrl + W) : 윈도우 창 단위로 사용자가 선택할수 있다.
  3. 윈도우 스크롤 (Shift + Ctrl + C) : 각종 브라우저 및 MS오피스 제품들의 스크롤있는 화면을 모두 쉽게 캡처한다.
  4. 오브젝트 (Shift + Ctrl + Z) : 윈도우 캡처와는 다르게 좀 더 세세한 선택이 가능하게 도와준다.
  5. 전체화면 (Shift + Ctrl + S) : 화면 전체를 캡처한다.
  6. 활성화 윈도우 (Shift + Ctrl + R) : 활성화 되어있는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한다.
  7. 활성화 윈도우의 작업영역 (Shift + Ctrl + T) : 활성화 되어있는 프로그램의 화면중에서 프레임이 제거된 내용부분 영역만 캡처한다.
  8. 고정된 사각형 영역 안을 캡처 (Shift + Ctrl + F) : 환경설정에서 지정한 고정크기 사이즈에 맞춰 캡처할 영역을 선택한다.
  9. 윈도우 아이콘 (Shift + Ctrl + I) : 프로그램 영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면 자동으로 아이콘을 추출한다.
  10. 컬러 캡처 (Shift + Ctrl + O) : 컬러픽커라고 불리우는 화면에서 원하는 색상을 마우스 위치에서 추출할 수 있다.
  11. 윈도우 크기 지정 (Shift + Ctrl + E) : 사용자가 지정하면, 선택한 윈도우의 사이즈를 수정한 후에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다.
  12. 메뉴 (Shift + Ctrl + M) : 프로그램의 메뉴나 마우스 우클릭으로 나타난 쉘 익스텐션 메뉴들이 나타난 상태에서 메뉴 캡처 단축키를 누르면 정확하게 해당 영역만 추출해준다.
  13. 마지막 캡처 영역 (Shift + Ctrl + L) : 바로 직전에 사용한 캡처 영역을 다시 캡처해주는 기능이다.
  14. 마우스 커서 캡처 : 현 상태의 마우스 커서를 캡처해준다.

이미지 편집 기능[편집]

선택한 영역을 새창으로 열거나 클립보드의 이미지를 붙여넣을 경우 이미지 영역을 자동으로 확장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캡처한 화면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선택한 후에 클립보드에 복사하거나, 선택 영역 저장 기능을 통해 선택한 영역만 따로 저장한다. [3]

  1. 확대, 축소기능 : (Ctrl + 스크롤위 / 아래) 를 통해 사용가능하다.
  2. 선택영역 지정 기능 : 이미지 선택 후 선택영역만을 따로 저장 및 잘라내기, 선택 영역만 남기기, 이동 등을 사용 가능하다.
  3. 그리기 도구, 도형, 화살표, 텍스트 지원, 지우기 기능이 탑제되어있다.

이미지 효과 기능[편집]

  1. 색 반전 : 이미지 색상들이 전체적으로 반전효과를 적용시킨다.
  2. 흑백효과 : 이미지에 흑백 효과가 적용된다.
  3. 채도 조절 : 채도값 조절이 가능하다.
  4. 밝기 조절 : 밝기를 조절한다.
  5. 노이즈 추가(Color) : 색상이 갈리는 효과가 있다.
  6. 노이즈 추가(Mono) : 모노는 흰색이 갈라지는 효과가 있다.
  7. 모자이크 추가 : 이미지 전체에 모자이크효과가 있다.
  8. 회전 : 이미지를 90˚,180˚,270˚, 사용자 각도 지정을통해 변경할 수 있다.
  9. 뒤집기 : 좌/우를 뒤집거나, 상/하를 뒤집는다.
  10. 캔버스 크기 재설정 : 캔버스의 크기 및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다. [3]

논란[편집]

2012년 2월 오픈캡쳐의 저작권사 ㈜아이에스디케이(ISDK)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전환하고 2012년도 말부터는 사용 기업들에게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기업과 ISDK 사이에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오픈캡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들의 주장은 'ISDK가 유료전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가격 또한 지나치게 높다'라는 것이다. 비록 ISDK가 언론보도와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공지했다고는 하나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며, 이에 아이에스디케이 측은 "오픈캡쳐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서버 기준의 영구 라이선스"라며 "100인 이하의 기업에서 5개의 라이선스를 구매했다면 동시에 접속하는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지만 100명이 돌려쓸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은 ㈜아이에스디케이(ISDK)가 맥 주소와 IP주소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맥 주소는 네트워크 접속에 쓰이는 이더넷 카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다. 개인 PC를 식별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해당 PC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맥 주소와 IP주소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ISDK가 라이선스 약관을 변경하며 제6항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약관에 동의해야만 오픈캡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미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들은 '수집한 데이터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에 합의한 상태다.

또한 과거 버전을 못 쓰게 하는 것 또한 논란의 소지로 떠올랐다. 보통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프로그램같은 경우네는 기존의 버전은 사용할 수 있게 건드리지 않지만,오픈 캡쳐 6.7 버전을 사용하던 고객들은 자동으로 7.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며 해당 약관을 적용 받게 된다. 이용자로서는 잘 쓰던 제품을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거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4]

결과[편집]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방, 서희건설, 벽산엔지니어링, 한국전기안전공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국내 166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보호 프로그램 '오픈캡쳐'의 판매처인 ㈜아이에스디케이(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시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저작권자로부터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계약과 달리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업무용 사용 약관에 동의해 오픈캡쳐 유료 버전을 내려받은 뒤 약관을 어기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애초 업데이트 자체가 저작권자의 허락 아래 이뤄진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오픈캡처 유료 버전의 복제가 아이에스디케이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완료됐고 이런 복제가 아이에스디케이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 회사 직원들이 비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약관을 위반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복제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용자들이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하드디스크에 오픈캡쳐를 설치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올린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 경우도 일시적 복제의 예외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승소로 판결했다.[2]

각주[편집]

  1. 1.0 1.1 멋쪄, 〈간편한 캡쳐 도우미 : 오픈캡쳐 - Opencapture〉, 《티스토리》, 2012-06-20
  2. 2.0 2.1 여현호 선임기자, 〈기업 상대 대규모 저작권 주장 ‘오픈캡쳐 사태’, 오픈캡쳐 패소로 끝나〉, 《한겨레 뉴스》, 2017-11-23
  3. 3.0 3.1 3.2 Seen, 〈(오픈캡쳐)가장 유용한 화면캡쳐프로그램 오픈캡쳐 다운로드 및 사용법〉, 《티스토리》, 2011-05-08
  4. 김국배 기자, 〈'먹튀'논란 휩싸인 무료 SW'오픈캡쳐'〉, 《아이뉴스24》, 2013-03-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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