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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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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運送保險, Transport Insurance)은 운송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손해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개요[편집]

운송보험은 육상운송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운송되는 화물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즉, 운송보험이란 육상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다만, 해상운송의 화물인 경우에는 해상보험이 이에 갈음한다. 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물이고 운송계약이 없이 운송되는 물건이라도 상관없다. 여객은 운송의 목적은 될 수 있으나, 운송보험의 목적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운송 중에 생긴 사고라도 여객의 생명·신체에 관한 것은 운송보험이 아니고 인보험(人保險)에 속한다. 또한 보험의 목적물은 운송물이므로 운송용구는 포함되지 않으며 운송보험에 있어 보험사고는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이므로 기차자동차의 전복·충돌과 같은 운송에 특유한 사고뿐만 아니라 운송 중에 생기는 화재·수해·도난과 같은 모든 위험을 포함한다. 운송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받은 때로부터 수하인(受荷人)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운송보험의 보험가액특약이 없으면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취한다. 희망이익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의해 보험가액에 산입한다. 운송보험은 육상운송 중의 화물에 대한 보험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해상운송 중의 보험이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고, 항공운송 중의 보험이 항공운송보험(Air Cargo Insurance)이다.[1][2][3]

운송보험의 규정[편집]

보험기간[편집]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이후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성립시로부터 보험기간은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가액[편집]

보험가액에 대해 당사자 간의 협정이 없으면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자의 면책[편집]

보험자의 일반 면책 사유 이외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면책된다.[3]

운송보험의 특징[편집]

적하보험과 운송보험의 구분

적하보험은 국가 간 화물의 운송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으로서 반면, 운송보험은 동일 국가 내의 육상운송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 간 운송이라 할지라도 육상운송 위험만이 존재한다면, 운송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며 동일 국내라도 항공 또는 해상운송이 이루어질 경우는 적하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약관구분

  •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육상운송위험의 경우 국문 약관으로 가입
  • 삼국 간(제3국에서 제3국으로) 육상운송의 경우 영문 약관으로 가입

국내의 경우에는 철도운송, 자동차운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 특정 장소 내에서의 이동의 경우에도 운송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공중운송의 경우에는 운송보험 보통약관에서 담보하지 않으며, 공중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경우 담보가 가능하다. 이때 공중운송이란, 비정기적인 공중운송을 뜻하며, 정기적인 항공노선에 의한 국내운송은 적하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4]

운송보험계약[편집]

운송보험계약은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하여 그 운송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받을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보험에는 육상운송보험뿐 아니라 해상운송보험·항공운송보험도 포함되나 상법상의 운송보험계약은 육상운송의 운송물에 대한 보험계약만을 의미한다. 상법상 육상운송에서의 육상에는 호천·항만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항만에서의 보험사고는 약관에 의하여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 보험거래의 실정에서는 적하해상보험 약관에서 운송약관에 의해 해상운송뿐 아니라 내륙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담보하고 있고, 컨테이너의 발달로 복합운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운송보험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5]

운송보험의 보상 관련[편집]

운송보험은 기차, 트럭 등의 육상운송 수단(하천, 호수운송 및 헬기)을 이용하여 화물을 출발지에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이 필요한 곳으로 수출입업체, 운송업체, 다국적기업, 이주화물업체 등이 포함된다. 또 가입 시 기초서류에는 보험계약자명, 피보험자명, 운송인, 운송 일자, 화물의 명세 및 가입금액(필요서류는 매매계약서, INVOICE, PACKING LIST 등이며, 중고품인 경우에는 품목별 잔존가액 또는 장부가액 리스트 첨부), 보험가입조건, 운송수단(철도, 트럭, 탑차 등), 운송 거리(출발지,도착지 등)가 포함된다.

보상하는 손해[편집]

  • 전위험담보
  • 전손 및 분손 담보에서 보상되는 손해
  • 운송 도중 발생한 면책사항 이외의 모든 화물 손해를 보상 전손 및 분손 담보 (열거위험)
  • 운송 중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화재, 충돌로 인해 발생한
  •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손해
  • 화물의 적재, 하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 포장당 전손
  • 전손담보 (열거위험)
  • 운송 중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화재, 총돌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부손해
  • 화물의 적재, 하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 포장당 전손

보상하지 않는 손해[편집]

  • 전위험담보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 화물의 하자, 자연 소모에 의한 손해
  •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방사선에 의한 손해
  • 운송 지연에 의한 손해
  • 전쟁으로 인한 손해
  • 이사화물 중 독, 항아리, 병 등의 파손 및 내용물의 멸실
  • 자기 화물을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 생긴 손해
  • 냉동 장비, 냉장 기계, 기타 부속 기구 및 이를 작동시키는 동력기구의 파손으로 생긴 손해 → 특약으로 추가 보장

가능

  • 전손 및 분손 담보 (열거위험)
  • 전위험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손 및 분손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모든 손해
  • 전손담보 (열거위험)
  • 전위험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손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모든 손해[4]

관련 기사[편집]

  • 쿠프파이맵스는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 '오더콜그룹'과 '플랫폼 배달업자 이륜차보험'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2022년 5월 13일 밝혔다. 쿠프파이맵스는 '쿠프마케팅'의 자회사로, 인슈어테크 전문기업이다.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로 모바일 보험 쿠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8월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서비스를 런칭한 바 있다. 쿠프파이맵스와 오더콜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플랫폼 배달업자 이륜차보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배달 중 분 단위로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온디맨드형(On-demand)'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하여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쿠프파이맵스는 보험 가입과 조회가 가능한 플랫폼 제공 등 보험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더콜그룹은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도입을 통해 프리랜서 라이더의 안전한 배달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6]
  • 롯데손해보험쿠팡이츠서비스와 함께 출시한 'let:way 플랫폼배달업자 자동차보험'의 누적 가입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고 2022년 7월 6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과 쿠팡이츠는 배달파트너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논의한 결과 업계 최저수준 보험료의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륜차와 승용차 배달파트너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let:way 플랫폼배달업자 자동차보험은 '1분 단위'로 배달업무를 진행한 실제 시간만 측정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전용 시간제 보험서비스(상품)이다. 이번 누적 가입 건수 1만 건 돌파는 2022년 4월 보험서비스(상품) 개시 이후 3개월만 에 달성한 것이다. 롯데손해보험은 배달파트너가 '대인Ⅰ지원특약'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배달 관련 보험과 차별화한 것이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보인 보증기간연장(EW) 보험서비스 '안심케어'의 판매가 30만 건을 돌파하는 등 혁신적 보험서비스(상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또 19대 가전제품으로 보증기간 연장의 영역을 확대한 'let:안심가전보험'과 선물 가능한 어린이보험인 'let:gift 키즈보험' 등을 출시한 바 있다.[7]

각주[편집]

  1. 운송보험〉, 《무역용어사전》
  2. 운송보험〉, 《두산백과》
  3. 3.0 3.1 운송보험〉, 《위키백과》
  4. 4.0 4.1 운송보험〉, 《카코》
  5. 임용수 변호사, 〈운송보험계약〉, 《네이버 블로그》, 2016-03-07
  6. 김민주 기자, 〈'쿠프파이맵스', '오더콜그룹'과 MOU…분 단위 시간제 운송보험 서비스 도입〉, 《IT비즈뉴스》, 2022-05-13
  7. 전민준 기자, 〈"배달업자 車보험, 롯데에 들겠다"… 3개월 만에 1만건〉, 《머니S》, 2022-07-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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