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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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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품(運送品)이란 운임이나 수수료를 받고 실어 나르는 물품을 말한다.[1]

운송품의 연착 배상[편집]

운송품의 연착 즉 인도지연이란, 약정일시 또는 통상 목적항에 도달하여 인도되어져야 할 일시에 운송품이 인도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운송품 연착시 상법에 의한 손해액에 대하여 '상법 제815조는 상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운송물 전부의 멸실 및 연착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여,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며,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 이외의 모든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상 운송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되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해상 운송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손해배상청구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다'[2]

택배 운송품의 배상[편집]

택배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새 물건의 경우 전액 보상받고 중고품은 감가상각 후 잔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일부 멸실(滅失) 또는 훼손했을 때는 수선이 가능하면 고쳐주고 수선이 불가능하면 전부 멸실로 간주,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운임의 두배 한도내에서 '초과일수×기재 운임×50%' 공식으로 산정된 지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생일 꽃바구니 등 특정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운송품의 지연운송때는 전부 멸실로 쳐서 전액 배상해야 한다.

또 택배업체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시해 현금이나 카드, 어음, 수표, 화약 등 인화성 물질, 생동물, 동물사체, 법령과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 등은 운송의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포장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도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어도 수탁 거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택배업체가 제각각의 약관을 적용, 분실했을 경우에도 고작 운임 범위내에서 배상해주거나 걸핏하면 수탁을 거절하고 면책확인서를 받고 운송해주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와의 분쟁이 잦았다.

이와 함께 운임 수수료의 할증도 제도적으로 허용, 운송품 가액과 외형의 규모, 운송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임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운송장에 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운송품 처분 절차도 규정, 수령인의 주소 불명과 수령 거부로 인해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일단 1주일간 계속 통지해 응답이 없으면 수하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3개월 보관 후 공탁과 경매를 거쳐 처분하도록 했다.[3]

선하증권[편집]

선하증권은 발행인(운송인)이 증권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운송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그 운송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운송품을 인도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영어로 Bill of Lading, 줄여서 B/L이라 표기한다. 해상운송거래에서 물품을 인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와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 즉 이 문서 자체가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법적 성질[편집]

유통증권(流通證券)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요식증권(要式證券)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식증권이다.

요인증권(要因證券)

운송인이 물품을 수취하였거나 선적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행하는 요인증권이다.

문언증권(文言證券)

기재된 내용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언증권이다.

선하증권의 종류[편집]

B/L은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본선 적재 여부에 따라, 수하인 기재 방법에 따라, 유통 가능 여부에 따라, 사고 유무 표시 방법에 따라, 발행 주체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본선 적재 여부에 따라

선박에 적재를 하고 발행하느냐 그 전에 발행하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선적식 선하증권(On Board B/L)
  • On Board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한 뒤 발행하는 서류이다. 선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며 서류 안에 선적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수취식선하증권(Received B/L)
  • 반면 Received B/L은 선박이 지정되었고 창고나 CY 등에 입고되었을 때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음을 나타내는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Received B/L은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어 신용장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수하인을 기재하는 방식에 따라

화물을 받는 사람을 정확히 명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Straight B/L은 문서 속 수하인 항목에 수하인의 주소와 상호 등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정해진 수하인만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
  •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Order B/L에는 'to order'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으며 특정 수하인이 적혀있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한 B/L이다.
  •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
  • Bearer B/L은 누구든 B/L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통가능 여부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B/L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양도할 수 없는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이다.

Order B/L이나 Bearer B/L은 Negotiable B/L로 여겨지고 Straight B/L은 Non-Negotiable B/L로 여겨진다.

사고 유무에 따라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적재되어 Remark란에 별도의 사항이 없는 경우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이 된다. 하지만 적재 시 수량이나 포장에 이상이 있다면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으로 취급된다.

발행인에 따라

선사가 발행하면 집단 선하증권(Master B/L)이 포워더가 발행하면 혼재 선하증권(House B/L)이 된다. Master B/L은 선사가 포워더에게 LCL 화물에 대한 내용을, House B/L은 포워더가 LCL 화주에게 발행한다.

그 밖에 기타 B/L
  •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 Switch B/L은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을 할 때 중계인이 원 수출자를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서류이다. 스위치 선하증권을 사용하면 수출자를 중계인으로 바꿀 수 있다.
  •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 T/T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사용되는 Surrendered B/L은 원본이 없어도 수하인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 신속한 인수가 가능해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 그 밖에 보험증권과 결합된 적색 선하증권(Red B/L), 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등이 있다.[4]

각주[편집]

  1. 운송품〉, 《네이버국어사전》
  2. 박한나, 〈운송품 연착의 의미와 상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의 범위〉, 《물류신문》, 2020-09-01
  3. 박중현 기자, 〈택배업체 배달지연도 배상해야〉, 《동아일보》, 2001-06-13
  4. bonsystems, 〈선하증권(B/L)의 종류 5분 만에 완벽 마스터〉, 《1CM블로그》, 2020-09-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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