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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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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違約金)은 약정을 위반했을 시에 상대방 혹은 제3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개요[편집]

  •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그 금액과 발생 방식, 교부 대상은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서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주고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정한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했을 때(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재(制裁) 또는 손해 배상으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이다. 즉,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벌로서 돈을 받아야 할 측에서 입은 피해를 내는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위약금에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 두 가지가 있다.[1]
  • 위약금회사마다 남은 기간과 정하는 약정이 다르기에 일괄적인 계산은 힘들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차량 대여 중의 위약금은 장기 렌트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가리키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차를 반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이다. 계약 기간 동안 렌트료 미납이나 큰 사고가 없이 잘 이용 후에 반납이나 인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량을 반납해야 할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시 위약금 요율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위약금은 중도해지 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시 약정한 주행거리 초과 위약금도 있다. 렌터카 회사는 계약 시 고객과 차량의 운행 거리를 약정하게 되어있는데 연간 1만 km부터 무제한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약정한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렌트료도 높게 되어있다. 주행거리 초과 위약금의 예를 들면 연간 약정 주행거리를 2만km로 계약을 진행하고 4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4년 동안 8만 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실제 9만km를 운행하였다. 그러면 초과한 1만 km에 대해 1km당 100원~200원 또는 그 이상 위약금이 발생한다. 때문에 예상 주행거리를 정확히 고려하여 주행거리 설정을 해야 한다.

장기 렌트 중도해지 위약금의 계산과 비교[편집]

  • 렌터카 업체마다 위약금 규정이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을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월 렌트비용이 50만 원이고 총 계약 기간이 4년인 경우에 총 3년을 타서 계약기간이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위약금율은 25%이며 그 계산은 월 렌트비(50만 원) × 남은 월수(24) × 위약금율(25%) = 300만 원 이다. [2]

위약금 차등 적용 예제(차량 인도일을 기준)[편집]

  • 1년 이내 : 40%
  • 2년 이내 : 35%
  • 3년 이내 : 30%
  • 4년 이내 : 25%
  • 4년 초과 : 20%
위약금율 비교1  
위약금율 비교2  

장기 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구분[편집]

  • 위약금율 : 국내 대부분 렌터카 업체는 고정 위약금율로 30~40% 사이를 정하고 있다.
  • 고정 위약금율 :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위약률이 항상 고정되는 것을 가리킨다.
  • 변동 위약금율 :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률이 변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중도해지 예제[편집]

롯데렌터카의 경우 위약금은 두 가지 중 계약 시 선택할 수 있다. 단, 일부 상품 및 프로모션의 경우 위약금을 지정한다.

  • 고정 위약금(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남은 기간 총 렌탈비의 25% 위약금 납부) : 월 렌탈비 × 계약 잔여기간 × 25%
  • 변동 위약금(이용기간에 따라 위약금율 변동계약) : 잔여기간 총 렌탈비 × 이용기간 별 위약금율
  • 이용기간 별 위약금율(3년 계약 기준): 1년 이내 30%, 2년 이내 20%, 2년 이상 10%[3]

장기 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피하는 방식[편집]

  • 승계 : 차를 사전에 반납하고 싶지만 위약금이 부담되는 경우에 유일한 방법으로 리스 승계를 할 수 있다. 차를 반납하지 않고 본인의 계약을 그대로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승계하는 사람은 렌트 기간이 짧기에 위약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정의 수수료만 부담하기에 조건이 맞는 승계자만 찾으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통 리스 승계를 전문으로 해주는 카페사이트, 스마트폰 을 통해 승계자를 찾는다.
  • 조기 인수 : 남아있는 렌트료와 인수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사전 인수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적고 차량 관리가 잘 되어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며 추후 중고차로 거래할 때에도 유리하다.[4]
  • 재 계약 : 계약자가 다른 차량으로 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2~3개월 이내여야 협의가 가능하다.

장기 렌트 중도해지 위약금의 변화[편집]

  •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물어야 하는 수수료가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런 방안을 마련해 2019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남은 계약 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로 설정하는 방식 등이다. 또 빌려 탄 차가 도둑맞거나 고객 과실 없이 심각하게 파손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도록 한 표준약관 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5]
  • 금융당국이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법 시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 질문들을 문답 형태로 만들어 추가 배포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해지할 때 소비자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정상적인 상품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 환매 수수료 등의 위약금을 내지만 위법한 계약인 경우 이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이미 낸 수수료, 펀드 운용 보수 등이 환급되지는 않는다.[6]

주행거리 초과 위약금[편집]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1년 자동차 주행거리는 1만km~1만 4천km이다. 주행거리에 관련하여 초기 협상과 설정을 진행하는데 최소 1만km에서 최대 무제한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단 주행거리 설정이 많을수록 렌트비용이 올라가게 되어있으며 초과 시의 위약금은 보통 1km당 100~200원이다. 회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통상적인 범위는 하기와 같다.

  • 1만km에서 2만km로 늘렸을 때 : 월 렌트비용은 약 1만 원~1만 5천 원 증가함.
  • 2만km에서 3만km로 늘렸을 때 : 월 렌트비용은 약 1만 원~1만 5천 원 증가함.
  • 3만km에서 무제한으로 늘렸을 때 : 월 렌트비용은 약 1만 5천 원~2만 5천 원 증가함.[7]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 법관은 서울보증보험이 손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손씨는 2014년 8월 AJ렌터카(현 SK렌터카)의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국산 SUV 차량을 4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4년 10월 말 차량을 인수한 손씨는 2018년 5월 초 사업을 접으면서 차량도 계약 만료를 약 5개월 남긴 상태에서 중도 반납했다. 하지만 손씨는 4개월이 지나 AJ렌터카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 한 통을 받았다. 그가 맺은 계약의 부속 약정서에 연간 3만 3천㎞로 운행 거리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1㎞당 1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니, 이에 따라 410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손씨는 납부를 거절했지만, 업체는 초과 주행거리 위약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갔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손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와 부속 약정서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렌터카업체)과 피고 사이에 초과 주행거리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씨는 "차량 반납 당시에 전혀 말이 없다가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추가금액 발생 사실을 통보해 온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씨는 업체 측을 사문서위조·행사·보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위약금〉, 《나무위키》
  2. 장기렌트카 위약금 계산방법〉, 《창술사의 세상이야기》, 2020-11-22
  3. 차량 중도 해약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롯데렌탈》
  4. wisdoma21,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과 카브릿지 이용방법과 장점〉, 《달인스토리》, 2021-05-16
  5. 이기훈 기자, 〈자동차 리스, 중도 해지 수수료 내려〉, 《조선비즈》, 2019-05-30
  6. 김성환 기자, 〈위법계약 해지때 수수료·위약금 안내… 위반 과태료는 판매사에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1-03-25
  7. wisdoma21, 〈자동차 장기렌트 가입 시 주의 사항과 주행거리 위약금 얼마?〉, 《달인스토리》, 2021-05-16
  8. 김현주 기자, 〈SK렌터카와 위약금 400만원 놓고 법적 분쟁…'계약서 위조' 입증해 승소〉, 《세계일보》, 2021-06-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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