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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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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委託)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위탁은 영미법내 재산법의 한 개념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보관, 사용을 위해 개인 재산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자(또는 타방)는 bailee라고 하고, 위탁인(또는 일방)은 bailor라고 한다. 또 위탁인은 물건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주의 의무는 가지고 있다. 위탁은 법률상으로 보통 법률(행정)행위 또는 사실(사무)행위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관계에 따라 용어가 상이하며 사법에서는 위임, 준위임, 신탁 등 용어가 많으나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조치의 실시기관이 민간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조치의 실시 계속을 의뢰하는 것에 한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일을 특히 조치위탁이라 한다. 그밖에 공적관계에 있어서의 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의 위탁, 사무의 위임 등으로 부른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사람과 위탁을 받은 사람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委任者) · 수임자(受任者)이고, 신탁(信託)의 경우에는 위탁자(委託者) · 수익자(受益者)라고 한다. 또 위탁은 기록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기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원치 않는 기증자의 경우, 기록관은 일정한 위탁 계약에 의해 기록을 기록 관리 기관의 관리하에 두게 된다. 개인 기증자나 해산된 단체에 비해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단체는 생산 기록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꺼리면서도 기록이 전문 시설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활용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위탁 계약은 적절한 기록 수집 방식이 될 수 있다. 위탁의 차이점은 위탁이 판매증여와 다른 점은 위탁의 경우 소유권의 이동은 없고 단지 물리적인 보관에만 변동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위탁행위로 누가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에 따라서 주의 의무가 달라진다.[1][2][3][4][5]

위탁 종류[편집]

위탁관리[편집]

빌딩 등 부동산관리방법의 한 가지로서, 관리전문업자에게 위탁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위탁관리에는 일관위탁관리와 일부위탁관리의 2가지가 있다.[6]

위탁구매[편집]

상품의 구매를 도매상 등에 위탁하여 구입하는 것을 위탁구매라고 한다. 상품의 매매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위탁매매라고 하며, 상품의 판매를 의뢰하는 것을 위탁판매라고 한다. 위탁구매는 상품정보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도매상의 신용을 이용하는 편이 유리할 때 이뤄진다. 따라서 원격지와의 거래, 특히 해외무역에서 자주 보여지는 거래 방법이다.[7]

위탁검사[편집]

징병신체검사 시 병무청 의료장비 부족 또는 위험이 수반되어 자체 검사가 곤란한 특정 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를 병무청이 협약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것이다. 위탁검사 의료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의무자의 교통편, 거리 등을 고려하여 관내의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선정 및 협약한다.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에 따르면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위탁검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례에는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실시,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가 포함된다.[8]

위탁매매[편집]

많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기명의와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브로커 업무는 주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매매거래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매매행위는 증권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다. 한편 유가증권매매의 중개는 증권회사가 매매 당사자간의 유가증권 매매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양자의 중간에 개입하는 행위로 이 경우 증권회사는 명의상으로도 매매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와 구별된다. 미국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영국의 자버(Jobber) 등이 전문적인 중개업자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한국은 이런 매매 중개 전업자가 없으므로 증권회사가 이를 담당할 수 있다.[9]

관련 기사[편집]

  • 자동차보험 심사 등을 위탁 수행 시 심평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5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합·조정안 개정안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손실보상 심사,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등 타 부처·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평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내용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10]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또다시 발의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위탁하고, 비급여 의료비 항목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을 발의했다고 2022년 5월 10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전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11]

각주[편집]

  1. 위탁〉, 《위키백과》
  2. 위탁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3. 위탁 - 기록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4. 위탁 - 사회복지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5. 위탁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6. 위탁관리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7. 위탁구매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8. 위탁검사 - 병역관련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
  9. 위탁매매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10. 김민준 기자, 〈車보험 심사 등 위탁 수행시 심평원 업무 규정안 복지위 통과〉, 《메디컬튜데이》, 2022-05-05
  11. 김현진 기자, 〈실손 청구 간소화법 또다시 발의…'심평원에 보험금 청구 위탁'〉, 《서울경제》, 2022-05-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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