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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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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違憲)은 법령 등이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 위헌은 헌법재판에서 결정을 내리는 한 형태이다. 어떤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그 심판에 의해 재판하며,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위헌의 심판대상은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5조)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위헌이나 합헌이 되는 한정 위헌, 한정 합헌이나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어 입법기관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도 한다.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정법 부칙에 의하여 구법이 계속 적용되거나,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판할 수 있다.[1]

위헌심사 관련 헌법재판소 규정[편집]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관장[편집]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탄핵의 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위헌심사 분류[편집]

위헌심사 제도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구체적인 분쟁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와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로 나뉜다. 어떤 법률을 어기기 전에도 그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면 추상적 규범통제, 법률을 어긴 후에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면 구체적 규범통제다.

  • 구체적 규범통제 :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법률을 둘러싼 현실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이다. 설령, 분쟁이 발생한 이후이더라도 그 분쟁의 당사자만이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위헌심판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건에 종속된다. 구체적인 사건이 없는 한 위헌심판도 있을 수 없다. 미국, 일본 등 독립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대체로 구체적 규범통제만이 가능하다.
  • 추상적 규범통제 : 어떤 법률을 둘러싼 현실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나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아무나 이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 등 제한된 주체에게만 청구권을 부여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설치된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한다.[2]

위헌 결정의 효력[편집]

  •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관련 기사[편집]

  • 사형제가 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2010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후 12년 만이다. 헌재 심판 횟수가 반복될수록 '위헌'의견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다수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터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2022년 7월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사건은 '부천 부모 살해 사건'주범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윤모씨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반발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윤씨 측은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데다 다른 형별과 비교해 범죄 억제 효과도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형제를 폐지하되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을 제한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위헌심판에선 사형제의 범죄 예방효과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보낸 변론요지서 등을 보면, 법무부는 사형제 존속 여부가 선진국이나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사형제의 위헌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데다 재판관 다수는 사형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사형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이번 변론을 사형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의 장으로 삼아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3]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해 2021년 11월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022년 5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1헌가30 등)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앞서 2021년 11월에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해당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2019헌바446 등).[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위헌법률심판〉, 《위키백과》
  2. 위헌〉, 《나무위키》
  3. 김희진 기자, 〈12년 만에 심판대 오르는 ‘사형제’…이번엔 결론 바뀔까〉, 《경향신문》, 2022-07-10
  4. 이용경 기자,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법률신문》, 2022-05-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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