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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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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有期懲役)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징역을 말한다.

개요[편집]

  • 유기징역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미법국가와는 달리, 100년형 또는 500년형은 선고할 수 없다. 이러한 입법주의는 500년 형은 사실상 종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만 유기징역이고 실제는 무기징역이 아니냐는 비판에 의한 것이다. 이 형을 선고받는 사람에게는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도 있다. 무기징역과 구별이 필요할 때 유기징역이라는 표현을 쓴다.
  • 유기징역은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이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므로(「형법」 제42조), 형의 장기를 30년으로 또는 단기를 1개월로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장기 또는 단기는 표시하지 않는다.) 징역에는 무기징역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유기징역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나타낸다. 다만, 「형법」 제250조제1항의 살인죄에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와 같이 「형법」, 특별형법 조항에서 무기징역이 법정형으로서 뚜렷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기징역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년 이상'과 같은 하한 제한형, '○년 이하'와 같은 상한제한형, '○년 이상, ○년 이하'와 같은 상하한 제한형이 있는데 하한 제한형은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30년이 그 법정형의 상한이 되기 때문에 법정형의 폭이 극단적으로 넓게 될 우려가 있다.

형법 중 유기징역의 개정이유(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편집]

현행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다.

기타 개정내용[편집]

  • 유기징역ㆍ유기금고의 상한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높이고, 가중할 때의 상한도 현행 25년까지에서 50년까지로 조정함(법 제42조).
  • 사형에 대한 감경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법 제55조제1* 무기징역ㆍ무기금고에 대한 감경을 현행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법 제55조제1항제2호).
  • 강간ㆍ추행죄 등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법 제305조의2 신설).

형벌의 비교[편집]

  • 징역 :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50년까지도 될 수 있다.
  • 사형 :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이다. 그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다.
  • 금고 :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그러나 금고 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다.
  • 자격상실 :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이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
  • 자격정지 :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다. 판결 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 벌금 :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이다. 벌금은 보통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 유치라고 한다.
  • 구류 :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르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 등 경범죄에 과하고 있다. 형무소에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 과료 :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몰수 :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그 몰수범위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이다.

관련 기사[편집]

  • 최근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9건(사망 1명·부상 164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 123건(사망 5명·부상 183명)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많은 사건이 윤창호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음주운전 근절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인명피해를 내면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말한 곤란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보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
  • 가상자산 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및 위법 시 처벌 규정을 담은 업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022년 11월 1일 국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측면에선 사업자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하며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뒀다.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추징된다. 아울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해당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규정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자 예치금 관리와 보관, 이상거래 조치, 조사기관 요청 거부 등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 등에 대한 규제안은 내년 중 국제기구의 논의 방향을 반영해 보완될 전망이다. [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진유한 기자, 〈계속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윤창호법 무색〉, 《제주일보》, 2022-05-16
  2. 김윤희 기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공정거래 환경 구축 초점〉, 《지디넷코리아》, 2022-11-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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