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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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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遺棄)란 보살피거나 관리하지 않고 버리는 것을 말한다.

유기죄[편집]

유기죄(遺棄罪)는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한다는 것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케 하는 것이다. 이 위험이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한가,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판례·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하다고 한다. 유기는 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옮겨 놓은 것(作爲)만을 말하지만 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버려두는 행위(不作爲)도 포함한다.

'부조를 요하는 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작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요부조원인(要扶助原因)의 '기타 사정'에는 불구·분만·명정(銘酊) 등이 포함된다. 보호책임의 유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정에 입각하여 사회생활상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한 사무관리·관습 기타 조리(條理)에 의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외에 자신이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다 한다. 존속유기(271조 2항). 중유기(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271조 3항). 존속 중유기(271조 4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유기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영아유기(272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형한다.[1]

직무유기죄[편집]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지 않은 채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는 국가의 본연적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부작위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행위주체

본죄의 행위주체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노무의 내용 자체가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

행위상황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상태가 필요하다. 하나는 직무와 관련한 의무가 있는 상황과 다른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상황 : 공무원은 그 자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직무범위가 존재하기에 작위의무를 인정할만한 상황을 충족한다. 따라서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법, 내규,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작위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안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작위의무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 : 작위의무가 있다는 상황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다음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는가가 충족되어야 한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명백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된다.

행위

본죄의 행위내용은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이다. 직무수행의 거부란 민원인 등 제3자가 직무수행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직무범위에 있고 의무가 존재하는데도 이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반면 직무유기란 제3자의 직무수행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원래 해야할 직무상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성립한 이후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2]

교통사고 피해자 유기[편집]

자동차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 사고다. 경미한 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나 중상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우리 법령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흔히 줄어서 '특가법'이라고 약칭되는 법이다. 특가법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예를 들어 뇌물, 알선수재, 유괴, 마약사범, 조세포탈,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은 특가법에 의하여 일반의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보다 더 엄격하고 무겁게 가중 처벌된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유형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주차량 사고 즉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에 의해서 운전자의 처벌이 매우 무겁게 가중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뺑소니 사고가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각주[편집]

  1. 유기죄〉, 《위키백과》
  2. 이윤희 변호사, 〈직무유기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될까? 그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네이버블로그》, 2019-12-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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