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유수지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유수지

유수지(遊水池)는 하천 홍수의 양을 조절하는 천연 또는 인공의 저수지이다.

개요[편집]

  • 유수지는 장마, 호우 등으로 늘어난 우수 유출량을 임시로 저장하여 유량을 조정한 후 하수관거로 내보내는 침수 방지 시설이다. 배수에서 홍수 집수시간이 느리고 배수펌프장과 연결된 배수로로부터 양수에 필요한 홍수유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배수펌프 가동이 단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저류지이다. 배수펌프장 시설용량과 배수로 통수량의 차이가 나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1]
  • 유수지는 하천연안의 호소, 유수지 또는 평지 혹은 넓은 하도(河道) 안의 고수부지에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이다. 즉, 홍수 시 도심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하여 일정한 집수구역 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인공적으로 못을 조성하여 시가지내의 지표수를 유입시키는 한편, 유입된 물을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배수시키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옛날에는 무제방 또는 임시제방 등에 의하여 홍수를 하천에서 유수지로 끌어들였으나, 최근에는 토지이용의 입장에서 하천을 완전히 제방으로 둘러싸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수지로 물을 끌어들이는데는 제방의 일부를 낮춰 월류제(越流堤)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곳이 많다. 저수한 물은 하천의 물이 감소함에 따라서 배수문 등에 의해 하천으로 보내게 되며, 펌프를 통해 유출시킨다.
  • 유수지는 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을 말한다. 근래에는 토지이용을 위해 하천을 제방으로 완전히 둘러싼다. 유수지의 물은 하천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갈수기때 이용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유수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에 준비해 두는 땅을 유수지(遊水地)라 한다. 옛날에는 무제방(無堤防) 또는 임시제방 등에 의하여 홍수를 하천에서 유수지로 끌어들였으나, 근년에는 토지이용의 입장에서 하천을 완전히 제방으로 둘러싸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방의 일부를 낮춰서 월류제(越流堤)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곳이 많다. 저수한 물은 하천의 물이 감수함에 따라서 배수문(排水門) 또는 배수기(排水機) 등에 의하여 하천으로 되보낸다. 유수지가 황지(荒地)일 때는 유수를 그대로 저수해 두었다가 갈수기(渴水期)에 이용하도록 한다. 그런 경우 유수지는 조정지(調整池)의 역할을 한다. 서울의 한강 연안에 많은 유수지가 있으나 그것은 한강의 홍수를 유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수 침수(內水浸水)를 모아 두었다가 배수하기 위한 배수시설에 불과하다.[2]

유수지의 설계[편집]

  • 배수 방식은 자연 유하식을 원칙으로 한다.
  • 하수관거의 유하 능력이 부족한 곳에 설치한다.
  • 하류 지역 배수 펌프 용량이 부족한 곳에 설치한다.
  • 방류수로의 유하 능력이 부족한 곳에 설치한다.

유수지의 형태[편집]

  • 댐식 : 흙댐 또는 콘크리트 댐으로 유수지를 만드는 형식이다. 배수는 자연 유하식으로 한다.
  • 굴착식 : 평지를 굴착해서 유수지를 만드는 형식이다. 배수는 자연 유하식, 펌프식, 수문 조작으로 한다.
  • 지하식 : 지하 관로, 저류 탱크를 통해 유수지를 구성하는 형식이다. 펌프식으로 배수한다.

유수지의 구분[편집]

유수지는 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수지는 다음과 같이 유수시설과 저류시설로 구분한다.

유수시설[편집]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堤內地)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으며,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저류시설[편집]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이다.
  • 저류시설은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이며, 공원·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대치유수지체육공원[大峙遊水地體育公園][편집]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유수지에 있는 근린체육공원이다. 강남경찰서 뒤편에 자리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내 최초의 민간투자방식으로 185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 7월 23일 준공하였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 기능도 더욱 강화하여 체육공원 지하에 6,000t규모의 지하탱크를 새로 설치하였다.
  • 체육공원은 총 8만 4,000㎡의 부지에 환경조형물 '빛의 날개'와 자연형 연목이 어우러진 '그린존', 음악분수·인공암벽등반코스·스케이트장 등 '멀티플라자존', 국제공인 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과 농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족구장을 겸한 배드민턴장 등 '스포츠 콤플렉스존', 생태공원·안개분수·인공폭포 등 9종의 운동시설을 완비한 '웰빙존' 등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구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애완동물의 출입 및 취사, 음주 행위는 제한된다.

관련 기사[편집]

  • 유수지란 물을 머금는 땅을 말한다. 큰비가 내리면 빗물을 일시 담아둬 홍수를 막고, 물고기와 철새들에게는 쉼터와 함께 먹이 사냥터를 제공한다. 저수지에 포함된 으로 저수지 주변 얕은 물웅덩이와 습지를 생각하면 된다. 유수지는 바다의 개펄처럼 저수지 생태계에서 바깥에서 흘러든 오염원을 걸러 썩히는 방식으로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도 한다. 이 때문에 유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국가가 사들인 국유지로 관리하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이다. 국제적인 생태 저수지로 주목받고 있는 주남저수지 면적의 20%, 8천 640만㎡도 유수지이다. 주남저수지 유수지를 돌아보면 눈에 띄지 않는 기슭마다, '전원주택' 같은 조립식 임시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입구는 정원처럼 잔디와 조경수로 꾸며졌고 건물 안엔 TV와 침대,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다. 유수지 임대 계약서를 들여다보니 외지인이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빌린 땅이다. 2천300㎡ 땅을 빌리면서 3년 동안 내는 임대료는 고작 85만 원. 영농 목적으로 싼값에 임대한 뒤 개인 별장이나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주남저수지는 창원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이다. 주변엔 커피숍과 식당도 많다. 한 커피숍을 방문했다. 자신들의 손님만 쓸 수 있도록 정원을 꾸며놓고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적도를 보니 유수지이다. 나라 땅을 개인 영업장 용도로 쓰고 있다. 유수지에 정원이나 조경시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형질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이다.[3]
  • 광주시는 최근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020년 6월 5일 밝혔다.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은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상부를 활용해 마련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소병훈 국회의원, 주임록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광주시 및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함께했다.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은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해 면적 9363㎡, 주차 240면 규모로 조성됐으며 2023년 1월부터는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배수펌프장 상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 예산 절감에도 큰 기여를 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유수지〉, 《위키백과》
  2. 유수지(遊水池)〉, 《두산백과》
  3. 윤경재 기자, 〈나라 땅을 내 땅처럼…판치는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 이용’〉, 《KBS뉴스》, 2020-06-13
  4. 윤경재 기자, 〈나라 땅을 내 땅처럼…판치는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 이용’〉, 《KBS뉴스》, 2020-06-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유수지 문서는 지형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