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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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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飮酒運轉)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요[편집]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된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운전행동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위험성이 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야 한다.[1]

음주운전 기준[편집]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1]

위험성과 문제점[편집]

위험성[편집]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주위의 만류에도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다.
  •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된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다.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문제점[편집]

  •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한다.
  •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운전 조작 생략 등에서 오는 사고가 잦다.
  •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정차 된 차량이나 도로 상의 정지물체, 운행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된다.뻥소니 사고의 절반이 음주운전자이다.[1]

처벌 기준[편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편집]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1]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형사적 책임[편집]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1]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상 책임[편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1]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사망사고

특별교통안전교육[편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 음주운전 1회 위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는다. 2회 위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3회 위반의 경우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돼 진행된다.[2][1]

구분 1회 위반자 2회 위반자 3회 위반자(필요적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시 불이익 범칙금 4만원 재취득 불가 범칙금 6만원 재취득 불가 면허 재취득 불가
이수시 혜택 면허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 감경(면허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허용) 면허 재취득 허용

이진아웃제도[편집]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1]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편집]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 중 하나로 칭한다. 2002년 6월 이후 처벌 기준을 0.03%로 강화한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태국

태국은 음주운전자들에게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와 시신 닦기, 옮기기 등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터키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으면 음주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귀가시킨다. 이 과정에서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며 가게 된다.

핀란드

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치 급여를 몰수한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술주정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고 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우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뒤, 3주간 구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벌금도 부과한다.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바로 감옥에 수감된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음주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도 함께 수감되고 이튿날 훈방된다.

호주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된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 알콜농도 등을 신문의 고정란에 공고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운전자의 차를 매각한 뒤,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다. 여기에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한다.[2]

각주[편집]

  1. 1.0 1.1 1.2 1.3 1.4 1.5 1.6 1.7 도로교통공단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2. 2.0 2.1 음주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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