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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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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일시정지(一時停止)는 도로교통법상 일시적으로 운전자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교통 표지판을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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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일시정지는 운전자가 자동차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제31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등이다.[1] 이외에도 정지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해야 하는 음주단속이나 검문 등에 쓰이며, 운전자는 주로 신호가 없는 건널목이나 적색 점멸 신호 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2] 2022년 7월 12일부터 차량 운행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되었다.[3] 그리고 2022년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을 시작했다.[4]

일시정지 의무[편집]

  • 보도 통행 전 차량의 운행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어야 한다.
  • 철길 건널목 진입 전 차량의 운행을 일시정지한 후 차량의 통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양보 표지 혹은 양보 표시가 있는 도로의 진입 전 차량을 정지한 후 차량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보행자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을 정지해야 한다.
  • 신호기가 없는 도로에서 횡단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을 정지해야 한다.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긴급자동차의 진행 시 차량의 운행을 일시정지하고 양보해야 한다.
  • 경찰 공무원의 단속 및 지시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 어린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발견한 경우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널목에서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 적색 신호가 점멸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운행해야 한다.[2]
  •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 먼저 주행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한 후에 진입해야 한다.[5]

의무 확대[편집]

2022년 7월 11일부터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대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 여부를 살피며 안전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시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021년 보행자 사망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다. 다만, 세부 내용별로 시행 시기가 달라 2023년 1월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적용된다. 이번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 지자체에서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6]

관련 캠페인[편집]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을 진행한다. 2022년 7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 위 보행자운전자의 비언어적 소통을 유도해 횡단보도 일시정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공단은 보행자 어깨 높이 정도의 가벼운 손짓으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2022년 8~9월 진행한 도로교통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의 손짓이 있는 경우 50대 중 44대(88%)의 차가 일시정지했다. 손짓하지 않았을 땐 50대 중 17대만 멈춰 34%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작은 손짓을 통해 운전자가 전방의 보행자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일시정지할 수 있게 된다는 긍정적이고 뚜렷한 효과를 확인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일시정지〉,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한국지엠, 〈"일단정지"와 "일시정지", 무엇이 다를까?〉, 《티스토리》, 2011-05-15
  3. 3.0 3.1 송혜남 기자, 〈'건널목 보행자 손짓에 차량 88% 일시정지'…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 《머니에스》, 2022-11-14
  4. 황다예 기자,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범칙금 6만 원〉, 《KBS 뉴스》, 2022-10-12
  5. 박종국 기자, 〈도로교통공단, '일시정지가 필요한 순간'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경기북부탑뉴스》, 2022-10-19
  6. 김재경 기자,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경남신문》, 2022-07-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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