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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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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立件)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피의자)하는 단계이다.

개요[편집]

  • 입건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하게 된다. 즉,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을 받게 되면 이를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를 입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입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입건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결과 혐의 여부가 판명되면 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1]
  • 입건은 구속,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검사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뜻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를 시켜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인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다. 보통 고소나 고발과 같은 범죄 신고의 접수가 이루어졌거나 풍문 혹은 신문기사, 내사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인지되었을 때 시작되며, 2021년부터는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되도록 새로운 검경 수사준칙에 입건(수사 개시) 기준이 신설되어 있다. 검사나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행위를 실시할 경우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되었으며 이처럼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 대상이 되였다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분이 된다.[2]

불구속 입건[편집]

  • 불구속 입건은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의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만약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인 또는 구금하여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인 강제 처분인 구속이 가능하다

경미한 인적 피해 사고의 입건 여부[편집]

  • '국민 중심 책임 수사' 실현을 구현해 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중대 과실 또는 중과실 인적 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는 교통사고 조사 규칙은 연 14만 명에 이르는 경미한 교통사고 유발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는 등 불필요한 고충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수많은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경찰 조사 업무역량을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조계는 이 조치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과 상이했던 부분을 정리한 셈이이라고 풀이했다. 다시 말해 사망사고나 신호 위반 등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된 교통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 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 점검 관리를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예전에는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이 되는 지문 채취와 수사자료 보관과 같은 형사 입건대상이 돼왔지만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사, 형사입건 등 과잉처벌 논란과 함께, 보험사들도 사고처리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조치에 시민들도 반기고 있다는 소식이다.[3]

관련 기사[편집]

  • 만취한 부하직원에게 운전하게 한 직장 상사들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직장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라고 지시한 전 직장 상사 홍모(25)씨를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강모(22)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019년 2월 7일 밝혔다. 강씨는 2019년 1월 12일 오후 1시 10분쯤 만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에서 직장 상사 홍씨의 K5 승용차를 20㎞가량 몰고 가다 고양시 자유로에서 앞서가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각각 입었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홍씨 등 사건 관계자들이 범행을 부인하자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밝혀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4]
  • 사망자 3명을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입구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화물트럭 운전자 A씨(41, 대구)가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화물트럭 기사로 이번 사고가 난 구간은 초행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6일 오후 5시 59분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5.16도로를 내려오던 4.5톤 화물차버스 2대와 트럭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중상자 5명을 포함한 총 62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입건돼 2021년 4월 7일 오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몇 분 전 산천단 부근에서 40초가량 동안 멈춰 서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차량 결함을 알아차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A씨는 2021년 1월 31일부터 해당 화물운송법인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제주는 3-4일마다 한 번씩 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화물트럭은 2020년 12월 28-29일께 검사를 받았으며, 차량 등록일자는 2016년인 것으로 알려졌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형사입건의 개념〉, 《법률신문》
  2. 성시형 변호사, 〈입건 뜻 조사만 받아도 피의자가 된다?〉, 《네이버블로그》, 2021-09-06
  3.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경미한 인적피해 교통사고 입건 안한다...경찰청 공식 입장〉, 《교통뉴스》, 2021-10-21
  4. 진익진 기자, 〈만취 부하직원 20km 운전시킨 상사 등 형사입건돼〉, 《중앙일보》, 2019-02-07
  5. 김찬우 기자, 〈제주대 사고 화물트럭 기사 ‘입건’… “브레이크 말 듣지 않았다”〉, 《제주의소리》, 2021-04-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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