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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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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自白)은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자백은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민사상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일치'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다. 자백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면제되어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법원에 대한 구속력으로 사실인정권이 배제되어 자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 임의철회가 제한된다.[1]
  • 자백은 형사소송법에서 참고인이나 용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이 유죄임을 시인할 수 없고 설령 자백을 하더라도 법원이 별도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적으로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이걸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하는데, 통상의 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이나 통상의 공판절차가 아닌 즉결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2]
  • 자백은 민사소송법에서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자백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여 법원은 자백대로 사실인정해야 하고, 당사자의 임의철회는 금지되며 대표적인 여효적 소송행위이자 절차조성적 소송행위이다. 자백은 불요증사실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주장한 자는 증명책임이 면제된다. 법원의 사실인정권이 배제되므로, 법원은 자백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즉, 심증에도 불구하고 자백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대의 판단을 한 경우 채증법칙 위반의 상고이유가 된다. 당사자는 자백과 같은 여효적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과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자백의 요건[편집]

사실의 진술이어야 한다[편집]

  •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나 법규의 해석에 관한 진술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권리자백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백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주요사실에 한한다.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자백은 허용하지 않음이 통설 및 판례이다.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어야 한다[편집]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만을 말한다는 증명책임설과 자기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이라도 패소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된다는 패소가능성설의 대립이 있다.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해야 한다[편집]

  • 선행자백 : 양 진술의 시간적 선후는 불문하므로, 상대방의 진술한 뒤 이를 시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먼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자백의 가분성 : 상대방의 주장과 전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일치하는 한도에서 가분적으로 자백이 된다.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해야 한다[편집]

  • 법정 밖에서 말한 사항이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은 사항, 당사자신문에서 말한 사항은 자백으로 되지 않고,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이라도 진술 또는 진술 간주되지 않는 한 자백으로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일반적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소송능력, 소송법상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상 자백[편집]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당사자의 진술을 말한다. 소송행위로서의 진술을 의미하므로 당사자신문 중에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증거자료에 그칠 뿐 재판상 자백으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288조에 의한 구속력이 없다

자백의 범위[편집]

  • 구체적 사실 :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한하고,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 및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들을 적용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는 그 대상이 아니다.
  • 법개념에 대한 자백 : 예컨대 입증사항인 매매 또는 임대차의 성립을 상대방이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이는 상식적인 용어가 되다시피 한 단순한 법률상의 용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고,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시인하는 경우에 이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백의 효력이 발생한다.
  • 권리의 자백 : 사실에 대한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대한 자백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
  •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의 경우 :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의 효력 : 구체적 사실 중에서도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특히 구속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문서와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효력 : 보조사실의 하나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고,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자백의 취소[편집]

자백한 당사자는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된 경우에 한하여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 주장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의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경우.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민사소송법 94조).

경찰 수사에서 자백[편집]

  • 자백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높다고 단정되지는 않는다. 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판결선고될 수 있다.
  •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해 증거가 되는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지인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소유주가 운전했다고 검경 등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위증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22년 10월 8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10월 6일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C씨가 운전했다'고 위증했고,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음에도 역시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했다. 결국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는 C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검찰에 자백해 C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허위진술을 한 B씨는 범인도피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의 자백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쓸 뻔했던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3]
  • 70대 노모가 몸무게 100㎏ 이상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최근 무죄 판결로)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라며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재수사를 하는 거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최초 수사를 한 해당) 경찰서가 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한다"고 답했다. 2022년 8월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4월 20일 0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딸 C씨 또한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B씨는 살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직전까지 집에 함께 있던 C씨의 진술과 A씨의 자백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행 직후 방이 너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사건 직후 C씨의 행적이 평소와 달랐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도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지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자백〉, 《위키백과》
  2. 자백〉, 《나무위키》
  3. 이재현 기자, 〈음주 사고 내고서 "나 아냐"…서로 짜고 법정서 위증한 20대들〉, 《연합뉴스》, 2022-10-08
  4. 박민주 인턴기자, 〈'102㎏ 아들' 살해 자백 70대 노모 무죄…경찰 "재수사"〉, 《서울경제》, 2022-10-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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