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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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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自車保險)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 손해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보험(自己車輛損害保險)' 또는 '자기차량손해담보(自己車輛損害保險)'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개요[편집]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自己車輛損害保險)'의 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자동차파손시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즉, 자차보험이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내 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자차(自車)는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줄임말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이 피해차량이라면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자신이 가해 차량이 될 경우, 당연히 자신의 과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에 대해서는 자신이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간단한 접촉사고주차하다가 기둥에 부딪히는 등의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20~30% 정도의 '자기부담금'만 부당해 수리비 부담에서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즉,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자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료 중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자차보험이다. 이는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자차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초보자, 신차 구입하신 분, 외제차 모시는 분들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차보험의 한도를 최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운전자나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가 파손되어도 상관없다는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보험을 제외하는 것을 생각한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자차의 특약 부분인 '단독사고 제외'를 빼고 가입하면 자차보험료를 약 40% 정도 절약하면서 동시에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독사고 제외'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차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단독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하고 차대차끼리 사고가 발생하여 차를 수리할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독으로 일어난 사고는 예를 들어 자신의 차가 담벼락과 충돌한 사고, 겨울철에 빙판에 차량이 미끄러져서 다른 차량에는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만 파손이 일어난 사고 등을 말한다.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도를 최대로 올려도 보험료가 1~2만 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차보험의 한도는 최대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린다.[1][2]

처리절차 및 활용[편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본인 가입된 보험사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통화 후 문자 등으로 사고접수번호를 받게 되며 가까운 공업사 및 직영 수리센터 등을 방문해 견적문의를 하거나 수리 요청하면 된다. 단, 자차처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자동차 견적금액에 따라 자차처리가 유리한지 그냥 본인 비용을 전액 부담해서 수리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2]

자차 처리를 해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20만~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만약 20만 원 내외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미한 사고라면 비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50만 원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 처리하라는 조언이 퍼져 있으며 수리비가 할증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도 사고 건수가 기록되면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에 따라서 무사고 할인폭은 천차만별이지만 3년 이상 무사고라면 약 8% 정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수리비용이 많지 않은 경우 괜히 보험처리를 해서 사고 이력을 남기는 것보다는 무사고 이력을 유지해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수리비를 줄이거나 추후 보험료 할증을 아끼는 것 중 손해가 더 적은 쪽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3]

관련 기사[편집]

  •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다. 내 차를 위한 담보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자차보험을 활용하는 게 맞는지 고민한다. 보험 수리를 했다가 예상치 못한 수리비용과 사고 이력으로 다음해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르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보험료 할증이다. 보험 처리를 하면 당장 수리비 걱정은 덜 수 있어도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고가 할증 대상은 아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험 가입 시 50만·100만·150만·20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리비용이 이 할증 기준금액 구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를 할 때는 총 수리비용의 20%가량(최소 2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할증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 가령 수리비용이 100만 원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선택한 할증 기준금액이 50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 80만 원을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보장받는 수리 비용이 할증기준금액을 3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같은 예시에서 할증기준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할증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수리 비용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갱신을 피하고 싶다면 할증기준금액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3]
  • 서울에 사는 최모 씨는 지난달 주차를 하다가 조향을 잘못해 조수석 뒷좌석 문에 큼지막한 상처를 냈다. 인근 공업사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리 견적을 알아보니 90만 원에 미치는 규모였다. 최 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들었던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이 생각났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한 뒤 운행하려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 1, 대인 2, 자기신체 피해(자손), 다른 차량에 입힌 피해(대물), 자차보험 등 5개 종목으로 돼 있다. 최 씨가 적용을 고민한 항목은 자차보험으로, 상대방 없이 단독사고를 내거나 가해자가 명확치 않은 파손이 생겼을 때 수리비를 보험사 측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다. 인근 공업사에 방문한 최 씨는 공업사 사장에게 "수리 비용 200만 원 이하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도 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자기부담금 10만 원만 부담하시면 깨끗하게 차를 수리해서 3일 내로 가져다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2021년 12월 28일 본지 취재 결과 대부분 손해보험사는 "아니오"라는 답을 내놨다. D모 손해보험사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수리비용 200만 원 이하를 보험 처리할 때 자기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공업사 사장의 경우 '옛날 분'이실 것"이라며 "자차보험 할증 기준은 다양한데, 피해 정도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설명은 차량 파손이 났을 때 보험사는 두 가지를 보며 자신의 차량과 탑승자, 상대방 차량과 탑승자에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다. 피해가 크게·많이 발생하면 점수가 더 많이 오르고, 이 점수에 따라 할증도가 결정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이 있는데 복수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들 때 자차보험을 선택하는 운전자는 70~80%에 달하고, 이 중 90% 이상이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 원 초과로 선택한다.[4]

각주[편집]

  1. 나의뒷모습, 〈자차보험이란? 운전자 필수 상식〉, 《나의 뒷모습》, 2021-11-29
  2. 2.0 2.1 꿈고래, 〈자동차 자차보험이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및 사고금액별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안내〉, 《꿈고래의 행복마당》, 2018-05-15
  3. 3.0 3.1 김희진 기자, 〈“보험 수리, 할까 말까?”···자차보험 처리 전 체크포인트〉, 《시사저널e》, 2020-09-12
  4. 김종형 기자, 〈자차보험, 2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이 안될까?〉, 《핀포인트뉴스》, 2021-12-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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