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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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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저공해자동차 또는 간략히 저공해차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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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저공해차량은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업계는 이 가운데 1종과 2종을 통상 친환경차로 부른다.[3] 1, 2종 저공해차량은 대부분 파워트레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3종 저공해차량은 LPG, CNG, 가솔린 엔진만 달린 차도 포함되어 차주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3종 저공해차량은 쏘나타(Sonata), K5, SM6의 LPI 버전이다. 다만 LPG를 연료로 쓴다고 모두 저공해차량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가솔린 엔진을 단 국산차는 그랜저K7 2.4L 모델이 3종 저공해차량에 속한다. 3.6L 엔진의 쉐보레 임팔라(Chevrolet Impala)와 1.5 터보 엔진의 쉐보레 말리부(Chevrolet Malibu),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Chevrolet Trailblazer)도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된다.[1]

확인 방법[편집]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려면 현대자동차그룹(Hyundai Motor Group)의 경우 차를 구입할 때 담당한 카마스터를 통해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4] 스스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친환경차 종합 정보 시스템 내 '저공해자동차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차량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한다. 배출가스 인증번호란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양산 및 판매하기 전에 일정 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배출 및 유지할 수 있는지 환경부로부터 인증받게 되는데, 이때 차종별로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앞에서 7번째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된다. 4는 일반 차량이다.[2]

AMY - HD - 21 - 03 1종 저공해차량
BMY - KM - 12 - 25 2종 저공해차량
CMY - SY - 13 - 60 3종 저공해차량

표지[편집]

저공해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량 표지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시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 등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구입시 자동차 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2] 저공해차량 표지는 자동차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혹은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 두는 것이 좋다. 표지가 훼손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전 표지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4] 중고차일 경우, 이전 차주가 표지를 받았다면 앞유리에 부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공해차량 표지는 차량등록번호와 발급 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재발급은 필요 없다. 만약 표지가 훼손되거나 분실했을 경우 신규 발급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1]

저공해차량 표지.png

혜택[편집]

세금 감면[편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의 경우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그리고 채권구입액 등을 합쳐 전기차는 최고 840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고 470만 원, 수소차는 97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항목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소계 최대 840만 원 최대 470만 원 최대 970만 원
구입 단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최대 100만 원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최대 30만 원 최대 120만 원
등록 단계 취득세 최대 200만 원 최대 140만 원 최대 200만 원
도시철도채권 최대 250만 원 최대 200만 원 최대 250만 원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편집]

저공해차량 구매 시 일반 자동차와의 가격 차액만큼을 보조해 주는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 성능 및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
구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승용차 초소형
승용차
화물차 버스
구매보조금 국비 최대 800만 원 최대 400만 원 초소형 : 600만 원
경형 : 1100만 원
소형 : 1600만 원
중형 : 5572만 원
대형 : 1억 6780만 원
최대 50만 원 최대 500만 원 최대 2750만 원
지방비 최대 1100만 원 최대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최대 3억 원 - - 최대 2750만 원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편집]

[5]
지자체 혜택
서울특별시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 전액면제(1종, 2종 저공해차량) 및 50% 할인(3종 저공해차량)
  • 공영주차장 : 50% 할인(단,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80%,
    1일 1회 최초 3시간까지만)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 60% 할인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 50% 할인
광주광역시 공영주차장 : 50% 할인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 50% 할인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주차장 : 50% 할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 50% 할인
기타 공영주차장 : 50% 할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저공해차량 표지 발급에 따른 감면 혜택을 조례(주차장 조례)에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존재하므로 기초지자체별로 혜택 상이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편집]

[2]
인천공항(인천공항공사)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한국공항공사)
50% 할인 50% 할인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편집]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저공해차량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운영시에도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 주차장 바닥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2]

제도[편집]

행정 및 공공기관[편집]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 내 소재하고 있는 행정 및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50% 이상을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자동차를 10대 미만 보유한 기관은 구매 의무 기관에서 제외된다. 각 기관은 해당 연도의 저공해차량의 구매 실적 및 다음 연도 구매 계획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취합하여 검토 후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또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공표된다.[2] 2019년에는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2017년 12월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된 사례이다. 20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량 구매 및 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 및 임차했으며, 저공해차량은 2461대로 저공해차량 환산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83.3%에 해당하는 총 3035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였으며, 특히 이 중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 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6] 또한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차량을 구매 및 임차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63% 이상이 저공해차량으로 파악됐다. 이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 및 공공기관 국가 19개·지자체 184개·공공기관 38개, 총 241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3분기까지의 실적 조사 결과 전체 241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총 2748대의 저공해차량을 구매·임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구매·임차 차량 4312대 중 63.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에 해당하는 465대를, 지자체는 51.5%에 해당하는 1412대를, 공공기관은 84.2%에 해당하는 871대를 저공해차량으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분기까지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비율 100%을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였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9개, 지자체는 67개, 공공기관은 25개가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량으로 구매·임차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충청남도 청양군청·태안군청, 경기도 안성시청 등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하고,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금정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청 등 23개 기관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량을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2021년부터는 전체 신규 차량의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량으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국민 홍보 효과가 큰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은 100%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7]

민간사업자 우선 구매 권고[편집]

행정 및 공공기관 외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민간사업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차량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

구매 의무 제도[편집]

구매 의무 제도는 2019년부터 법 개정에 따라 일반차 또는 저공해차량을 구매한 경우뿐 아니라 임차한 경우에도 실적에 반영되는 제도이다.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

보급 목표제[편집]

보급 목표제는 자동차를 제작하여 일정한 수량 이상을 대기 관리권역에서 판매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간 보급 기준에 따라 저공해차량을 보급해야 하는 제도이다. 보급 목표제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 수량이 3천 대 이상 또는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차와 화물차의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 수량이 3백 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이다.[8] 2021년에 행정 예고한 저공해차량 보급 목표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한다.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환경부가 세운 저공해차량 보급 목표는 국내 자동차 보급량 대비 저공해차량 비율을 2021년 18%까지, 2022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새로 제시되었다. 2021년 10%, 2022년 12%다. 고시안은 국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차량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한 저공해차량 보급 목표도 정해져 있다. 대상 기업은 15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의 연간 판매 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값이 2만 대 이상인 판매자로, 연간 판매 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값이 2만 대 이상 10만 대 미만인 판매자에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한시적으로 2021년 4%, 2022년 8%로 적용한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저공해차량 보급 목표에 포함된다. 단, 1종 저공해차량에 포함되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무공해차로 분류된다. 저공해차량 보급 실적을 계산할 때는 1∼3종별로 점수에 차등을 둔다. 1종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1.2∼3.0점, 2종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0.6∼1.2점, 3종인 천연가스차와 휘발유차는 0.6점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2%를 목표로 19개 기업이 참여했을 때 보급 달성률은 63%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과 대상 기업 등이 조정됐고, 2021년부터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추가되어 달성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9]

친환경차와 비교[편집]

법률적 차이[편집]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명칭이 있다. 약칭으로 친환경차로 불린다. 이에 저공해차량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친환경차나 저공해차량 모두 환경에 유익한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또한 둘 다 법정 용어라는 공통점도 있다. 다만 한쪽은 산업통상자원부 또 다른 쪽은 환경부 소관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라는 점이 다르다. 친환경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 명시되어 있다. 저공해차량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이다.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보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녹아 있는 1조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과 보급을 위해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대기환경보전법 1조는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보전하는 것'을 법 운용 취지로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육성과 통상 증진에 초점을 맞춘 산업통상자원부, 대기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보전 및 개선이 중요한 환경부의 역할 차이만큼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와 저공해차의 정의 그리고 실천 강령도 차별화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따르는 친환경차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친환경차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린카 선두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대표적인 친환경차이다. 내연기관과 전기 동력원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친환경차에 해당된다. 상용화가 아직은 요원한 태양에너지가 동력원인 태양광자동차도 친환경차의 일원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모두 친환경차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상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친환경차종이더라도 하부 고시에서 규정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나 자동차 성능 같은 기술적 세부 기준을 충족한 차량만 지정 및 고시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서도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정한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받는 방식이다. 한 예로 배기량 2,000cc 이상인 휘발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연료 1리터당 11.8km, 경유 기반은 14.3 km, LPG는 9.7km 이상을 충족해야 친환경차로 지정된다. 똑같은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더라도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 떨어지면 친환경차 대열에 포함되지 못한다. 승용차는 1kWh당 3.5km 이상을, 중대형 화물전기차는 1.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지정 및 고시하고 있다. 이를 테면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2.0 YF, 혼다 시빅(Honda Civic) 모델 중 배기량 1,339cc와 1,497cc, 포드 퓨전(Ford Fusion) 하이브리드에서는 2,488cc가 친환경차로 규정되어 있다. 전기차 역시 기아자동차㈜(KIA Motors Corporation)의 쏘울(Soul) 중 27kWh, 30kWh 등이 해당되고 테슬라 모델 중에서도 모델 S 75D, 모델 S 90D 등 효율 기준 등에 적합한 차량만 친환경차 꼬리표를 달 수 있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따르는 저공해차량

주행 연비 등 에너지소비효율을 반영하는 산업부의 친환경차 기준과 달리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잣대로 저공해차량을 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전기차와 수소차는 저공해차량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인 1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1종에 포함되기 위한 상세 기준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미세먼지의 다른 표현인 입자상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가 1종 저공해차량의 또 다른 표현으로 무공해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해당되는데 마찬가지로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같은 배출 물질 허용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3종은 휘발유와 가스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해당된다.

기관 역할의 차이[편집]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의 법을 제정해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국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지향점은 같다. 이 때문에 친환경자동차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안에는 상호 보완하거나 협의, 공유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근거해 매 5년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 촉진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연구개발·친환경차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기는데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정부 부처와 시도 지사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친환경차 보급 역할을 환경부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 친환경차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행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며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급 계획에 친환경차 보급 대상 지역, 친환경차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 시설 구축,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 기준을 담도록 주문하고 있다. 산업 및 통상 행정 중심인 산업부는 친환경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 직접 기여하는 친환경차 보급은 환경부가 주도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있던 셈이다.[10]

현황[편집]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차량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저공해차량 범주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남기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경유로 엔진을 가동한 뒤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와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 충전으로 배터리를 가동하다가 방전되면 그때 휘발유 엔진을 돌린다. 환경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중에 시행령을 고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3]

각주[편집]

  1. 1.0 1.1 1.2 1.3 고석연 기자, 〈배기량 2L 넘는 저공해 자동차, 기준과 혜택은?〉, 《엔카미디어》, 2020-04-28
  2.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주민 건강보호, 상쾌한 공기 저공해자동차로 만들어 갑시다〉, 《환경부》
  3. 3.0 3.1 구은서-김일규 기자,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한국경제》, 2021-03-04
  4. 4.0 4.1 현대자동차그룹, 〈저공해자동차 톺아보기 종류부터 혜택까지!〉, 《HMG 저널》, 2015-04-20
  5.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환경부》
  6. 백종구 기자,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 《세계환경신문》, 2020-10-16
  7. 환경부, 〈행정·공공기관 1~3분기 구매·임차차량 중 저공해차 비중 6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12
  8. 웰컴저축은행, 〈저공해차량 조회방법, 등록방법, 스티커, 혜택까지 총 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0-03-05
  9. 김은경 기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미이행시 내는 기여금은 하반기 결정〉, 《연합뉴스》, 2021-03-23
  10. 지앤이타임즈, 〈같은 듯 다른, 친환경차와 저공해차는 이란성 쌍둥이!〉, 《GS칼텍스 미디어허브》, 2020-10-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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