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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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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용량(積載容量, load capacity)

적재용량(積載容量, load capacity)은 실제 적재 한계 내에서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말한다. 자동차 트렁크의 적재용량을 표시하는 단위는 '리터(ℓ)'이다. 기아자동차 다목적 모델로 활용이 가능한 '레이 1인승 밴'의 경우 최대 화물 적재용량은 1628ℓ로 현존하는 경차 밴 모델 중 최대의 공간성을 구현했다.

트렁크 적재 용량 측정 방법[편집]

미국(SAE 방식)
유럽(VDA 방식)

차량을 선택할 때 엔진이나 마력 등 기능적인 부분과 디자인을 제외하고도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따져 보시는 것이 바로 트렁크 적재 용량이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 수단의 가치를 넘어 여가와 휴식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며, 트렁크 공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트렁크 적재 용량은 보통 미국(SAE 방식)과 유럽(VDA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유럽은 VDA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VDA는 Verbund die Automobil Industrie의 약자로 원래는 독일 자동차 산업 협회 기준의 측정 방법이다. 1리터 크기의 박스가 들어가는 개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토레스를 예로 들면 2열 시트를 100% 폴딩 시, 1,662ℓ의 대용량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 즉, 1,662개의 1리터 크기 박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SAE는 미국 자동차 기술 협회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 의해 고안되었다. 미국식 SAE는 6리터부터 67리터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조합해 크기를 측정한다. 차종 별로도 측정 방법이 상이하다. 레저용 RV 차량의 경우 러기지 룸의 가로, 세로, 높이 등 제원을 활용해 부피를 계산하는 식이다.

VDA와 SAE는 모두 트렁크에 들어가는 박스의 개수를 의미하지만 넣는 박스 크기가 다르므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는 동일 크기 상자로 측정하는 VDA가 더 직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트렁크 용량 측정 기준[편집]

우리나라는 트렁크 용량 측정 시 특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별로 트렁크의 용량을 측정한 뒤 어떤 방식인지 표기하거나, 수출지역의 규정에 맞춰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프백 몇 개를 적재할 수 있는지로 트렁크의 용량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는 필드를 나갈 시 동반자 4인이 차 한 대로 함께 이동하는 우리의 골프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문에 국내 제조사는 트렁크의 골프백 적재 용량을 안내하기도 한다. 실제 소형 SUV의 대표모델인 티볼리는 '동급 차량 중 유일하게 골프백을 3개까지 실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인기를 얻었다.

시트를 접으면 늘어나는 트렁크 적재 용량[편집]

최근에는 차박도 많이 하고 스키처럼 긴 사이즈의 짐을 싣기도 할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시트 폴딩이다. 차량에 따라 다양한 시트 베리에이션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적재하고자 하는 물건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기본 트렁크 공간보다 더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편집]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적재중량, 적재용량이라 함은 차량이나 선박 등이 화물을 적재함에 있어 허용되는 최대한의 무게와 부피를 말한다. 또한 적재정량이라 함은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차량에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적재운행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그 적재정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 적재용량 기준[편집]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그러나 분할 할 수 없는 화물로서 그 기준에 맞출 수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운행상 필요한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너비 30㎝, 길이 50㎝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야간운행 시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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